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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구정질문

김명숙 의원 구정질문

297회 제3본회의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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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40만 광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광산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비아동ㆍ신가동ㆍ신창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 김명숙 의원입니다. 요즘 동네를 둘러보면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은 점포가 확연히 늘어나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한때 지역경제의 중심되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점차 생기를 잃어가며, 장기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단순한 경제 침체를 넘어 지역 공동체 기반의 붕괴를 암시하는 심각한 신호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우리 지역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 생존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은 이 위기를 얼마나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이에 걸맞은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산구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페이백 행사, 골목상권살리기 캠페인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만 있고 실질적인 지원은 없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산구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송정5일시장과 비아5일시장은 지역경제와 생활문화의 거점이었지만 현재는 급속한 기능 저하와 슬럼화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장옥의 공실률은 심각하며, 다수의 장옥이 창고로 사용되거나 방치되고 있어 공유재산으로서의 공공성마저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는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닙니다. 주민의 삶과 기억, 정서가 축적된 생활 기반이자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담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처럼 구조적 침체에 직면한 공간을 단기성 사업과 수치 중심의 평가로 회복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본질적이고 전략적인 계획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앞으로 중소상인들의 위기는 더 커질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산구의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구조적 진단을 바탕으로, 단순한 질문이 아닌 정책의 방향을 되돌아보고 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통시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산구의 대표 공설시장인 송정5일시장과 비아5일시장은 오랫동안 지역의 특색있는 상권으로 유지해 왔지만, 현재는 ‘장옥 공실과 미영업, 창고 전용 등’의 문제로 실제로 장사하는 장옥이 많지 않아 시장으로서 역할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산구의 최근 5년간 실태조사는 단 2회 '21년, '24년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보고서는 1건만 제출되었으며 후속 조치는 단순한 안내 및 계도에 불과했습니다. 2024년 11월 실태조사에 따르면 송정5일시장의 장옥 204칸 중 실제 정기영업 칸은 107개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미영업 및 창고 사용, 빈 장옥, 무단 점용이었습니다. ‘비아5일시장’도 132칸 중 정기영업 107칸, 나머지 25칸이 비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설시장인 월곡시장 역시 무단 점용 2칸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공유재산의 관리 부실과 시장운영 제도의 형식화, 나아가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성 위기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광산구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11조는 ‘무단 휴업 또는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용정지 또는 허가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해당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수년 동안 영업을 하고 있지 않거나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점포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송정5일시장과 비아5일시장의 사용자 갱신률은 약 93%에 달합니다. 이는 겉보기에는 안정적 운영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별다른 심사 없이 대부분 갱신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실효성에 근본적 의문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광산구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는 갱신 허가의 제한 조항을 두고 있지만 위반으로 인한 미갱신 사례는 없었으며, 계약서에 자필 서명이 누락된 사례도 다수 발견되어 본 의원이 시정조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0년 계약 이후 5년 동안 영업을 하지 않은 점포들도 올해 2월에 갱신을 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공실 해소를 위한 신규사용자 선정 역시 매우 부진합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송정ㆍ비아시장에서는 신규사용자 모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월곡시장은 같은 기간 14개 점포를 신규 선정했지만 선정 기준은 형식적인 요건에 국한되었고, 면접이나 사업계획 심사 등 실질적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집행부는 지난해 동료의원의 구정질문 당시 사업계획서 심사 및 면접 등 역량평가가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련 조례는 올해 5월에서야 개정되었고 조례 개정이 실제 신규사용자 모집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형식적 행정의 한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문제는 심각합니다. 지난 2월 송정5일시장 화재 이후 상인회는 정밀안전진단을 공식 요청하였으나 구청장은 이를 ‘예산 낭비’로 판단해 거부했습니다. 이 요청은 일회성 요구가 아닌,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안으로 장기적 위험에 대한 사전 대응을 외면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비아5일시장 화재 이후 본의원 발의로 2024년 조례가 개정되어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현재 가입률은 91%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송정5일시장 화재가 발생한 이후 부랴부랴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려는 사후약방문격 행정처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광산구의 전통시장 지원은 단기적 시설 보수 중심의 사업에 치우쳐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통시장 관련 공모사업 예산은 연평균 약 3억 7,000만 원이며, 자체예산은 연평균 6,9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시설 개보수, 간판 교체, 전선 정비, 장옥 지붕 보수 등 기초 인프라 유지에 집중된 항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시장의 지속 가능한 활성화 전략, 상권 육성, 소비자층 확대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된 총 100건 이상의 자체사업 중 브랜드 육성, 콘텐츠 개발, 온라인 판로 확대 등 시장 경쟁력 강화사업은 단 1건도 없었으며,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등은 소액 예산으로 해마다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광산구의 전통시장 정책이 ‘활성화와 자생력 강화’보다는 ‘관리 중심’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형 복합쇼핑몰 입점이 예정된 상황에서 이와 같은 대응 수준으로는 시장 경쟁력 확보는커녕 생존조차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실태조사 후 「광산구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정지 및 허가취소 조치는 최근 5년간 단 한 건도 없었으며, 공실에 대한 신규사용자 모집도 없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실질적 이행계획은 무엇입니까?

둘째, 사용자 갱신 및 신규사용자 선정 과정에서 형식적 기준이 아닌 실질적인 심사기준 면접, 사업계획 평가 등 이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송정5일시장 상인회가 지속적으로 요청한 정밀안전진단을 ‘예산 낭비’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며, 이에 대응할 자체적인 안전관리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시설과의 경쟁을 대비하여 광산구 전통시장에 대한 중장기 발전전략 및 연차별 실행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최근 5년간 연도별 예산 내역을 보면 전통시장 지원은 공모 위주의 시설보수 및 관리 중심사업에 편중되어 있는데, 향후 자체 종합계획 수립 및 예산 구조 개편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골목형상점가는 주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생활밀착형 소비 공간으로 지역경제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자격이 부여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설현대화사업, 상권환경개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등 공모사업을 통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2023년 12월 ‘어정가구단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이후 불과 7개월 만인 2024년 7월경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총 70억 원을 돌파하며 경기도 내 상점가 중 3위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상인회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한 현장중심 행정지원의 결과입니다.

대전 동구 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후 국비 공모사업 및 주차장 개선사업에 연이어 선정되며, 총 90억 원대의 예산을 확보하고 공용주차장 리모델링과 아케이드 설치 등 기반시설 정비를 병행함으로써 상권 경쟁력을 강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과 환경정비 병행은 유동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됩니다. 예컨대 수원시는 2024년 ‘지역상권 보호도시’ 비전을 수립하고 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총 60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공동 마케팅, 환경개선사업, 카카오톡 등 온라인 플랫폼과의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보호와 상생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와 통합지원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광산구는 2021년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25년 5월까지 총 33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어 지정 실적이 행정의 성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정 이후의 정책적 뒷받침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총 4,114개 점포 중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비율은 36.7%에 불과한데, 이는 상인회에 대한 실질적 지원, 업종 안내, 제도 홍보가 현저히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지정 이후 행정은 해당 상권을 단순한 ‘관리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광산구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국비 공모사업은 최근 2년간 2건, 약 1억 원에 그쳤습니다. 대부분의 상인회는 사업계획 수립, 예산 집행, 정산까지 모든 과정을 독자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사업 참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경영패키지 사업’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은 신청부터 결과보고서 작성까지 8단계에 걸친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체계는 부재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많은 상인회는 회계나 기획 경험이 없고 상근 인력도 부족해 접근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불어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신청하려면 일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화재보험 가입률’ 기준인데 이는 공모사업 참여에 또 하나의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골목형상점가는 화재보험 가입률이 ‘연평균+6% 이상’이 되어야만 공모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5년 공모사업 기준은 화재공제가입률 45%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광산구는 상점가별 정확한 가입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모 참여 자격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전통시장은 물론, 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한 관내 약 110여 곳, 1만 6,000여 개 점포에 대해 화재공제 가입 시 보험료의 최대 60%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주시 역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부 보험료를 지원하여 상인회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광산구는 각 상점가에 공문만 발송했을 뿐 수치 확인이나 실질적 대응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시설현대화사업이 2027년부터 국비 지원이 종료되고 지방비로 전환되는 가운데,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의 부담은 점차 지자체로 귀속됩니다.

이처럼 변화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산구는 현재까지 관련 대응 전략이나 재정 확보 방안, 독자적 중장기 로드맵조차 수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산구는 지금까지 골목형상점가에 대해 유동인구 변화, 상인 만족도, 상권 매출 등 정책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거나 분석한 이력이 없습니다. 수년간 시행된 정책에 대해 아무런 평가 체계 없이 ‘지정 실적’만을 기준으로 행정 성과를 설명하는 방식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행정은 단순히 ‘정책을 시행했다.’는 사실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그 정책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평가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광산구는 지금이라도 골목형상점가의 실태를 꼼꼼히 조사하여, 지정 이후 지난 3년 동안의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후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드립니다.

첫째, 현재 정부지원 공모사업에 상인회 주도의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광산구 행정의 인식과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화재공제보험 가입률 기준이 광산구 골목형상점가의 현대화시설 사업 공모 참여에 실질적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산구는 어떤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컨대 화재공제 보험료 일부 지원, 가입에 대한 인센티브 혜택제공 등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까지 지정된 33개 골목형상점가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상인 만족도, 유동인구 변화, 상권 매출 등과 같은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상권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을 함께 밝혀주십시오.

넷째, 2027년부터 시설현대화사업의 상당 부분이 지자체로 이양될 예정인 상황에서, 광산구는 골목형상점가를 위한 독자적인 시설개선 계획과 재정 확보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국비 축소 이후에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경기침체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 심리까지 위축돼 골목마다 한숨이 가득합니다.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자체의 실질적 적극적 행정과 체계적 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과 집행부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광산구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의 상권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출처 광주 광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