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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구정질문

국강현 의원 구정질문

280회 제2본회의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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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회기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소촌농공단지 특혜의혹을 내용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사업신청자가 전 광주광역시장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성을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당사자께서는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사자가 보시기에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자녀 입시문제로, 입학문제로 의사면허를 반납을 하고 학위를 취소하겠다고 하고 50억 클럽에 들어가고, 취업비리로 시끌시끌합니다.

이런 우리 사회에 고위공직자들의 범죄행위를 보는 국민들의 눈으로 보면 지금의 문제를 판단하여 소촌농공단지 특혜 의혹은 그렇게 심각한 발언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인권문제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감이라고 사과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정 1ㆍ2동 도산동, 어룡동, 평동ㆍ삼도, 본량, 동곡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진보당 소속 국강현 의원입니다. 저희 진보당에서는 대통령 잘못 뽑아서 미안하다고 바다에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우리 바다까지 물고기와 어패류가 오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정부의 이야기를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바다가 오염되기도 전에 소금을 확보하기 위해 트럭을 몰고 염전으로 달려가는 주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벌써 전통시장을 비롯한 수산물 코너에는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가 아무리 아니라고 하여도, 국민이 바라보는 시선의 관점을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공직자들의 자세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광산구 소촌동 농공단지 일부 공장용지의 용도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특혜성이 있으며 형평성에도 모자라는 행정 처리였다고 지난 임시회에서 저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확인하고 농공단지 입주 대표들을 면담을 하고 자동차 정비 관련 업체 대표님들과 시민단체의 의견도 간담회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민께도 이야기하고 반응도 들어봤습니다.

본 의원이 만나서 설명했던 사람 대부분은 특혜성이 강하고 자동차 정비업 관련 당사자들과 아무런 소통도 없이 졸속으로 처리한 봐주기식 용도변경이었다는 의견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9억에 매입한 생산시설 용지를 서비스 업종 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니까 가격이 22억 원이 상승하였는데도, 특혜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요." 라고 하십니다. 지난 4월 초 용도변경 고시가 결정 승인되고, 다음 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뭐 하고 있느냐?

농공단지에 어떻게 해서 서비스업인 자동차 정비공장이 들어올 수가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준다는 말이냐? 사정이라도 한번 들어봐야겠다.” 또 다른 주민께서는 “의회도 한통속이어서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느냐? 조사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알아보거라”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농공단지 용도변경 진행 과정을 전혀 몰랐습니다.

지난해에도 몰랐고 최종 승인되고 4월에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라도 숙제해야 하는 반성으로 소촌 농공단지 문제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조사에 관한 능력의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부족한 법률적 지식과 판단의 기준으로 인한 저만의 나름대로 기준일 수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보다는 주민들을 대표로 하는 대의기관인 의회의 기능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구정질문을 통해 검증하는 것과 행정 사무감사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감사원의 행정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에, 지금까지의 농공단지 용도변경 관련 문제점과 특혜 의혹에 관하여 자료를 토대로 동료의원 모두에게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정도 설명을 해드리고,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 동의 서명을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진보당 동료의원 두 사람만의 서명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은 안건으로도 성립을 하지 못하게 되어 논의조차도 할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용도변경이라는 내용의 특혜시비를, 행정에서 아무리 아니라고 강조하고,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주장하더라도, 주민들이 보기에 ‘그것이 아니요.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 의회는 보살펴보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야지 않겠습니까?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는 농공단지 용도변경 건에 관하여 각각 다른 주장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과정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과정은 일반인 요청으로는 불가능하고 어렵고 힘든 용도변경 승인을 사업 시행자의 개인적인 노력과 능력으로 방법을 찾아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한 사안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 아닐까요?라는 의견,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광주시에서 절차적으로 조건부 승인을 해오면 우리 구는 불만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주어야 한다고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던데, 아무런 힘도 없고 책임도 없는 광산구 공직자들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이 맞는 것인가?

이미 지나간 일이고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기타 등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기득권 양당 체제의 병폐를 극복하지 못하면 지금 같은 다수 주민의 목소리를 이야기할 때 소수라는 가치로 치부하고 무시당한 일들은 지속해서 반복됨을 2006년 초선 때부터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의회에서 다수의 목소리가 소수의 의견으로 축소되어 혼자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산구에는 많아도 너무 많은 자동차 정비소가 있는데 소촌 농공단지를 용도변경을 해 가면서까지 들어서게 해야 합니까? 종합 정비소가 110개, 전문 카센터가 318개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광산구입니다. 우리 구는 주민들의 자동차 등록량에 따라 규제하는 조례가 없습니다.

북구에 비교해보면 두 배 이상의 자동차 정비 관련 업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의 현실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는 자동차 정비사업 기능 인력 양성시설의 확대 및 자동차 등록량을 감안한 계획적인 자동차정비업 인허가 업무를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어찌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산업단지가 생산시설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용도를 변경시켜, 산단 노동자를 위해 광산구에는 넘쳐나는 자동차 정비공장을 또 허가하여 지원하겠다고 하는지, 의문점과 속사정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소촌 농공단지의 조성 목적과 산업단지 관리 규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주시에서는 우리 구가 요구한 용도변경 심의에 대하여 조건부로 승인을 했었는데, 심의위원 13명 중 7명이 찬성을 하였고, 6명이 반대하여 겨우 승인하였으나, 조건으로 24개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광산구가 용도를 변경하라는 내용의 승인이었습니다.

이런 결정은 형식은 승인이나 내용적인 측면은 부결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광주시가 부결을 시키기가 부담스러우니 광산구가 알아서 부결시켜라, 이런 내용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면 광주시는 결정을 못 하고 관리권자인 광산구에 판단을 맡겼을까요?

지원시설 용지로서 적절하지 못하고 산업단지 조성 목적에도 맞지 않으니, 관리권자가 결정하라는 내용인데 자동차 정비공장이 산업단지 지원시설로 적절한 이유와 산업단지 조성 목적에 합당한지, 농공단지 조성 목적은 농외소득 증진과 도심 환경을 저해하는 제조업을 유치하기 위함인데, 소촌 농공단지의 조성 목적과 산업단지의 관리 규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잘 살펴 봐라 하는 시의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 조건부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 정비공장이 산업단지 지원시설 사업인지 검토하라는 내용이 많았으나, 지원시설 용지로 자동차 정비공장이 타당하지 않으며, 용도를 변경하면 지가가 상승하여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 사업계획에 공익적인 가치를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화면에 띄워 놓은 시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조건부 24가지 조건을 보면 공익적인 가치를 제시하라,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봐라, 적정성을 검토해봐라, 광주광역시 사업계획을 제시하거라,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

모든 것이 거의 대부분 적정성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라는게 광주광역시의 주문입니다. 공익적인 가치를 실현시키라고 하는 부분은 특혜성이 심하기 때문에 공익적인 가치를 실현시켰을 때만이 그 특혜는 사라질 수 있을 거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주문들이 충족되었는가를 저는 묻고 있는 겁니다.

사업계획에 공익적인 가치가 실현되었다고 하는데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공익적인 사업이라고 제출한 사업자의 계획은 자신의 사업을 위한 사익적인 시설이고, 영업행위의 목적임에도, 공익적 가치라고 판단하여 용도변경 승인하고 고시하였다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해당 용지를 매입하고 3년이 지나고서야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 고용 창출에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170명 만들겠다고 하였으나, 그나마 계획을 수정하여 100명으로 축소를 하였고, 어린이 자동차 역사 체험관을 운영하겠다고 하였으나, 변경된 계획서에는 그마저도 사라져 버리고, 그 외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화장실을 개방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주차장 조성하고 전기차 충전 주차장 조성하는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장을 설치하여, 산단 노동자들에게 할인하겠다는 계획서로 변경서를 제출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당초 제출한 공익적인 가치보다 후퇴한 조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으나, 용도변경을 승인을 한 이유와 그리고 정비공장 채용 인력이 너무도 과도하게 책정하여 고용 창출을 부각하여 용도변경에 쉽도록 설계한 현실성 없는 고용 창출 목표의 사업계획으로 평가가 됩니다.

우리 구청은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공익적인 가치를 실현하라는 조건부 승인 내용이 있는데 사업계획서와 변경된 사업계획서에는 고용 인력이 축소되고 어린이 자동차 역사 체험관도 삭제시켰고, 이로 인하여 공익적 가치가 후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한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을 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규모가 가장 큰 기아자동차 광주 정비센터는 사무직원까지 다 해서 100명입니다. 송암동 현대차 정비공장은 사무직까지 모두 합쳐서 50명입니다. 남구에 있는 기아차 정비공장 30명입니다.

그렇게 크게 보이는 정비공장에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촌산단에 조성하고자 하는 대지는 1,300평에 규모는 4층이라고 합니다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100명을 고용할 수 없다. 그런데 170명이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맞느냐, 광산구청은 하지 않아도 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는 등의 수개월 동안 신중한 판단을 위한 노력을 다해 결정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광산구 자문위원 8명 중 구청 공무원이 7명입니다. 외부인원은 1명입니다.

공정성이 없는 자문위 구성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구청장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자문위원이 사실상 구청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 하나, 자문위 회의 내용을 보니 외부인으로 참석한 위원께서는 이런 주장을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공익적인 가치로 주장했던 화장실 개방이나 주차장 조성 그리고 자동차검사소, 녹지공간, 주차장 이런 것들은 공익적인 게 아니라, 사업을 하려는 사익적인 행위로 보이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공단의 지원시설 용지의 비중은 어떠한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산구는 자문위원회 회의 다음 날 자문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충족시키려는 노력하는 시간도 갖지 않고, 다음 날 고시를 합니다, 용도변경 고시를 합니다.

왜 그랬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이 도출됐으나, 개선 노력과 반영 시간도 없이 형식적 졸속으로 시행된 것이아닌지 묻고 싶은 겁니다. 구청장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회기 5분 발언을 통해서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에 관하여 특히 의혹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동차 정비공장이 산업단지 지원시설 용지로 용도변경이 타당한가?

공익적 가치가 실현 되었는가, 주민을 눈높이로 보면 ‘왜 그랬을까’하고 물음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필요 최소 형식적, 내용적 여건만 맞춘 지원시설 명분 그리고 공익적 가치 제시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을 승인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그리고 결과는 정의롭게, 누구의 말인지 곱씹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병규 구청장께서는 전체 직원과 주민들이 참석한 지난 월례 회의에서 국강현 의원이 주장하는 소촌동 농공단지 용도변경은 특혜 의혹이 아니다.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발언하셨다고,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서 들었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이야기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가 조건부로 승인하여 광산구로 넘기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반드시 꼭 승인을 해야만 하는지 이 또한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만으로도 용도변경의 정당성과 특혜 시비를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당화될 수 없는 조건의 용도변경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지혜이거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추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광주 광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