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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구정질문

강한솔 의원 구정질문

280회 제2본회의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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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김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규 구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강한솔입니다. 여름은 풍요로운 성장의 시기라고 했습니다.

일하고 놀고, 여행하고 즐기며 세상 밖의 풍요가 들어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여름이 되면 좋겠습니다. 최근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위탁시설에 대한 수탁 주체의 전문적인 지원체계 미비, 복지시설민간위탁시 법인전입금에 대한 부담등으로 능력있는 법인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광산구는 직영복지시설 운영경험치를 통해 질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시설공공위탁을 위한 플랫폼구축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산구는 직영으로 설치 운영중인 복지시설에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 확장을 위해 가칭 광산복지재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고, 최근 기본계획용역 최종보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행정안전부는 무분별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막기 위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시‧군‧구를 중심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기관들이 남설 되는 것을 막을 필요성이 있다며 최소 조직 규모를 20인 이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도 발표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또한 공공기관의 기능이 중복되고 경영 비효율로 인해 시민들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효율성을 키우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며 공공기관 구조혁신의 의지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 위탁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위탁 과정은 불투명하고 수탁자 선정 기준이나 배점이 타당하지 않으며,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 등 운영 과정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라고 밝혔으며, “지자체 설치시설 5천 911개소 중 83%를 민간 위탁하고 있는데 수탁자는 평균 13년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위탁기준‧절차가 없고 지자체 간 편차도 심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듯 민간 위탁 방식이 방만한 부실 운영, 낮은 시설이용률, 예산 과다 지출 등으로 인해 참여의 폭이 좁고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산구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부터 첨단사회복지관, 어등지역자활센터, 더불어락노인복지관, 광산구 장애인복지관을 2020년부터는 행복드림종합사회복지관을 직영으로 추가 운영하며 총 5개 사회복지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영복지시설의 문제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공무직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이용자 관리 등이 민간 위탁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금모금의 제약, 직영시설 종사자를 공무직, 임기제, 기간제로 채용하면서 정원 및 기준인건비 등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며, 복지재단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복지시설을 광산구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현재 광산구는 직영으로 운영되는 5개 복지시설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3월 말 기준 총 70명으로 공무직 총 46명, 관장 포함 임기제 2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산복지재단이 설립되게 되면 함께 일하는 46명의 공무직 중 전환을 희망하는 공무직은 재단 직원으로 계약 형태가 변경, 전환을 미희망자하는 신분을 유지한 후 재단으로 출장 근무한 이후에 행정조직에서 2년 이내 흡수를 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직영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신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 공무직은 고용승계 된다고 하였는데 확실하게 가능하나요? 또 임기제는 특별제한경쟁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시 채용공고 절차를 거치게 되면 임기제는 재단에 새로 입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차와 퇴직금 등 모두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고용승계 의무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아닌가요? 셋, 현재 공무직, 임기제, 기간제 모두 처우가 다릅니다. 복지재단으로 전환되면서 종사자의 처우를 동일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복지포인트, 영유아위탁보육료, 건강검진비, 휴가비, 퇴직금, 보건휴가, 생일휴가 등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르게 받고 있는 혜택 중 가장 상위 기준에 맞춰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평균을 맞추주시겠다는 건가요. 현재의 처우가 보장되는 선에서 고용승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관련 부서에서는 종사자 처우에 대한 계획을 물어보면 차후에 검토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설립 고민 단계에서 미리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었을까요? 이런 부분들까지 연구용역에 맡겨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직영시설에서 복지재단으로 전환됨에 따른 직영복지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해 행정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광산복지재단은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는 걸까요? 기본계획에서는 재단에서 수행할 고유목적사업과 부대사업으로 광산구 특화사업을 수행, 복지기관 간의 네트워크, 조사정보 및 데이터구축,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등을 도출했습니다. 조사연구, 네트워크 강화, 교육체계 구축, 선도적 사업 등 지금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을 수행하는 별도의 재단을 만드는 것이 과연 예산 낭비, 행정 낭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세 번째 복지재단의 수행사업 범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시 공공기관 구조 혁신안에 따라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과 광주복지연구원의 통합 계획이 있습니다.

조사연구의 사업을 사회서비스원, 광주복지연구원이 아닌 광산복지재단에서 따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또 행정과 현 관장님들이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직영시설들이 모금을 하기 힘들다는 문제는 현재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을 통해 기관 간의 컨소시엄 형태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단을 만들어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정된 자원들을 나눠 갖기 위해 결국 복지관끼리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직영시설들과 위탁운영시설들 간에 기부금 현황 비교자료도 요청드립니다. 셋, 광산구 특화사업 수행입니다.

복지재단이 되면 행정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광산구만의 자유로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직영시설들은 특화사업을 수행할 수 없나요? 외부의 공모사업을 받기가 불편하다고 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재단설립이 맞나요? 현재 다른 복지재단들도 직접 서비스와 직영시설들을 관리하는 것 외는 뚜렷한 성과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단을 설립을 해야 특화사업이 가능하다는 말로 설득이 될까 싶습니다. 이렇듯 긴급하고 대체 불가 업무가 아닌 타 기관에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매년 수십억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재단,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광산복지재단은 얼마의 예산이 필요할까요?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자산 출연금의 필수 자산조성액의 기준은 없으나 타 기초자치단체의 사례 검토를 통해 적정 규모를 도출했고 그 금액은 10억 원입니다. 광산복지재단의 운영비는 광산구 일반회계에서 매년 출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을 제외한 최소 20명을 기준으로 인건비는 약 7억 6천만 원, 인건비성 경비 약 2억 원, 사업비 약 9억 5천만 원으로 매년 총 약 19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번째, 예산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중간값으로 산출하였다고 하는데 처음 질문드렸던 현재 어느 수준의 복지 처우가 보장된 예산 산출인가요? 둘,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ㆍ출연 설립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비는 전체 비용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인건비 대비 사업비를 계산해야 하며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면 사업비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매년 인건비는 증가할 것이고 사업비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 예산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사업비의 규모도 정해지지 않고, 본인들의 고용승계가 확실하게 논의 되지도 않은 이 상황에서 복지재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직영시설 종사자들과 충분한 공유는 하셨나요? 설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겠다는 무성의한 대답보다는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립을 추진했어야 했다는 자기반성이 담긴 진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구정 질의를 마치기 전에 복지재단의 설립에 관하여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자유로운 예산 사용을 위해 재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율성을 지키는 것, 또 투명성과ㆍ공공성을 지키는 것 둘다 중요한 가치이지만, 선택을 해야 한다면 과연 어떤 가치를 우선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투명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조금의 자율성 제약은 감수하며 다른 대안을 만들어 갈 순 없는 걸까요?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위해 복지재단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결국 광산구는 복지재단을, 복지재단은 시설들을 관리ㆍ감독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옥상옥 구조에서 말씀하신 자율성은 과연 얼마나 보장될 수 있을까요? 복지의 사전적 의미는 행복한 삶,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복지는 수단이 아닌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설립을 위한 설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복지재단이 설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산구의 한정적인 자원, 이 한정된 자원은 지혜롭게 나눠야 합니다. 광산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복지재단의 설립보다 더 나은 방식은 없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구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광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