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구정질문
강한솔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김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병규 구청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한솔입니다. 영국 심리학자 클리프 아널이 2008년 발표한 행복한 날짜 방정식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날이 6월 20일이라고 합니다.
야외활동을 하기 좋은 날씨와 곧 휴가를 떠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 등이 한데 어우러져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인데요. 비록 하루가 지났지만 자신만의 행복한 날짜 방정식에 따라 매일 매일이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대도시 주거지역의 주차문제는 주차시설의 부족이라는 양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 긴급차량의 통행 방해, 교통사고 위험 및 생활공간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필요하며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광산구는 이러한 도심 속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확대사업과 함께 공유주차장, 시민참여주차장 등의 민간 참여 방식의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에는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위치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부지 매입비 포함 평균 1면당 1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주차장을 활용한 공유주차장이나 나대지, 유휴부지를 활용한 시민참여주차장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가 한켠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빈 땅을 구가 무상 임대하여 간단히 파쇄석을 깔고 줄을 쳐서 적은 비용으로 소규모의 주차 공간을 만드는 시민참여주차장은 2015년 쌈지주차장으로 시작하여 임시공영주차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다 올해부터는 시민참여주차장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산구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30여 곳의 시민참여주차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성된 주차장들을 보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부지도 주택가나 상권 인근이 아닌 도심 주차난과 무관한 곳들이 많고 참여 주체도 광주시, 군부대, 교회, 민간기업 등 점차 개인보다는 기관들과의 협약에 의해 채워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억 단위 공사비용이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구유지도 아닌 임시로 사용하는 주차장에 억 단위 공사비를 들이는 게 타당한지, 과연 시민참여주차장의 사업 취지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참여주차장 사업의 취지와 운영 방향에 관해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참여주차장은 주차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될 수 없으나 좋은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정된 예산을 적절히 집행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는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민참여주차장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참여주차장이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부지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주차면을 많이 확보하더라도 주택가나 상권이 없는 외진 곳에 설치된다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차장 대상지 선정과 관련하여 기준은 무엇이고 검토 및 선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참여주차장 부지를 무상임대 방식으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주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조성에 드는 비용은 전액 구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충분한 보장을 받아야 하며 일방적 중도해지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광산구는 토지 소유주와의 계약관계에 있어 상호 불공정함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차장을 조성하기 전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야겠지만 조성 후에도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료로 24시간을 개방하다 보니 관리가 되지 않으면 장기주차나 불법 적치물 등에 의해 주민의 이용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차장 사후관리 방안과 이용실태 점검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로 장기간 방치된 나대지를 활용하다 보니 토지 소유주에게는 자비를 들이지 않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선의로 땅을 빌려주셨지만 대책이 부실하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질문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민참여주차장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던 중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의 목적외 사용입니다.
시민참여주차장사업은 매년 추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해 왔습니다. 부서 설명대로라면 시민참여주차장이 매년 확대됨에 따라 부족한 공사비를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민참여주차장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물품구매, 직원주차장 정비, 청소차 임시차고지 설치 등 예산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쓰지 못한 채 불용 처리된 예산도 있었습니다. 둘째, 사고이월 미처리입니다. '23년도 예산 잔액을 불용처리하면서 그중 1억 3,000여만 원을 사고이월 미처리하였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회계연도가 바뀔 경우 사고이월을 통해 공사대금을 남겨둬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이월을 하지 않아 '23년도 공사비 지급액을 '24년도 본예산으로 지출하였고 '24년도 주차장 조성 예산은 1차 추경으로 뒤늦게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회에 어떠한 설명이나 양해도 없었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에는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제47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연도 예산으로 예산 편성 목적에 맞는 집행을 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신중함을 더욱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차장을 자꾸 만드는 것보다는 자차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는 제도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 속 주차문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당장의 다양한 보완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참여주차장은 필요하며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규 청장님도 공약사항으로 다루실 만큼 관심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5개소씩 확대하겠다는 정책목표도 가지고 있으십니다.
시민참여주차장이 성공한 정책으로 남기 위해서는 5개소씩의 실적 목표달성이 아닌 제가 질의한 내용들이 충분히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주차장의 향후 확대계획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자세한 내용은 추가질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