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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도훈 의원 5분자유발언

181회 제2본회의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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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 첨단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통합진보당 소속 김도훈 의원입니다. 2011년 업무상 배임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리구 6급상당 별정직 보건의료원인 박모 전 신동보건진료소장에 대하여 지방별정 7급으로 강등처분을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광산동 보건진료소장으로 인사 발령한 것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표명합니다.

지난 2011년 5월 검찰과 법원은 업무상 배임과 공문서위조 행위 혐의로 박모 소장을 기소해 약식명령 300만원으로 처분하고 광산구는 지방공무원법 31조에 의거 당연퇴직 처분하였으나 해당소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7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업무보조원으로 자신의 올케를 채용하고 당사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한 것처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보조원의 도장을 출근부에 날인하는 등 허위공문서 160여매를 작성하여 급여를 불법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진료소 증축공사를 하면서 2,0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공사 쪼개기 계약을 한 것으로 보여져 지자체 계약관련법, 건축법, 수의계약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불법증축을 하였습니다. 이런 무허가증축은 2003년도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본인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 징계기준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과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되었을 때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토록 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우리구에서는 파면을 시키지 않고 지난 9월 우리구에서 검찰수사와 자체 감사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난 박모 보건진료소장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인사위원회에 허울 좋은 중징계를 요청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해당 공무원에 대해 강등을 의결하여 통보하였고 우리구에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강등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박모 소장을 지방별정 6급을 지방별정 7급으로 강등하고 3개월 정직 시한이 끝나자 지방별정 7급이 보건진료소장에 임명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공무원을 조례와 규칙을 위반하여 관내 다른 보건진료소장으로 인사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석례를 통해 별정직 공무원을 강등할 시에 중징계를 받은 별정직 공무원을 신규 임용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별정직에 대하여는 강등은 가급적 지양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3 제1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징계 의결을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광산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규칙 3조의 1 임용자격기준 별표에는 별정직 보건의료원의 경우 계급이 6급 상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정직 7급으로 강등되었을 시에는 보건의료원으로 인사조치하는 것은 명백히 규칙위반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원칙이 없는 이러한 봐주기식 인사는 어떠한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명백히 밝혀져야겠습니다.

몇몇 비위공직자들 때문에 청렴한 우리구의 공직자에게 누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며 조례와 규칙에 의거하여 잘못된 인사조치였다면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38만 광산구민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청렴한 공직자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출처 광주 광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