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이근학 의원 구정질문
남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근학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북아 허브도시 건설과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가 동북아 허브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선 선행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전 시에서 발표한 인천의 2007년도 예산안을 기초로 한 시정 연설을 보면 2006년은 ‘동북아의 허브도시 건설이라는 인천의 장기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온 한 해’였으며 그 기반 위에서 주요 사업들을 가시화시킴으로써 인천이 명실상부한ꡒ국제도시로 한 걸음 더 다가선 한 해였다”라고 되어 있고 급변하는 국내외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도시 브랜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교육·문화·복지·체육 인프라의 확충에도 힘써왔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지방 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인천이 2007년부터 ‘국제허브·영어 교육도시를 만든다’라는 제목의 기사도 발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살기 좋은 또한 살고 싶은 인천 만든다 그런 기사가 발표됐고 그런 프로젝트가 내년부터 본격화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니 국제도시가 되려면 주거시설·교통·환경·문화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뒤늦게나마 교육의 중요성을 인천시에서 알았다니 참으로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사업실적에서 교육 인프라 확충에도 힘써 왔다고 하지만 현실은 교육에 대한 지원은 아주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교육도 투자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래 인천의 교육 수준은 전국에서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아마 중위권 아니면 하위권에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한 도시가 발전하려면 교육 수준을 높여야만 합니다. 서울의 강남을 보면 우리 모두는 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천교육을 이끌고 있는 교육청의 대답은 요즘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교육이 발전하려면 기초적인 시설확보와 교육환경 조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인천의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요즘 언론에 자주 기사화 되는 내용을 보면 인천시가 인천시의회에 상정한 2007년도 예산안에 인천시교육청이 요구한 법정전입금 및 비법정전입금 상당액 반영되지 않아 일부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내용과 또 학교용지를 살 돈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인천지역 학교 신설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인천시 교육청은 인천시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서둘러 징수해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시는 갖가지 어려움을 들어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이런 내용. 인천지역의 교육 여건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운데서 9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지난 4년간 인천시 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발생액이 3,640억으로 경기, 서울에 이어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
또 하나는 인천의 교육환경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열악한 교육환경이 언제나 개선될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들이 왕왕 게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접하는 대다수 시민들도 이 내용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천 교육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느 시민단체에서 인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자녀교육문제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교육이라고 하면 교육여건 조성은 시민들의 생활 복리 증진의 기초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개발사업 추진이 절실하다 해도 이를 위해 시민의 기초생활 영위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온당치 않으며 제대로 된 개발이라면 이로 인해 발생될 각종 파장에 대해 사후뿐 아니라 사전적으로도 그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시가 국제허브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교육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며 인천 교육발전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 및 학교용지매입비용에 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법으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도시개발사업 및 재건축 사업 등으로 도심권 내의 인구 유입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코자 최적의 교육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초·중·고교 공립학교의 학교용지 조성, 개발, 공급 및 관련 경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용지의 확보를 용이코자 종전에 300세대인 것을 100세대 규모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 또는 공급주택을 분양하는 자, 종전은 분양받는 자에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관련규정을 보면 법률은 학교용지의확보에관한특례법 1995년 12월 29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여기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1/2씩 부담한다. 법4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인천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예산 운용상으로 볼 때 총체적으로 예산 운용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본 의원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행정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껏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인천시에서는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부담재원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에는 이것 외에도 개발부담금, 지방세, 기반시설부담금 중에서도 부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