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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미 의원 5분자유발언

211회 제1본회의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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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의원입니다. 장시간 진행되는 회의에도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또 끝까지 들어주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자리 지켜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발언을 하려고 했었는데 한 본회의에 세 번의 5분발언만 가능했기에 신상발언으로 사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않기 위해서 적어온 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산구의회 211회 임시회를 시작하며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저의 의견을 밝히려고 합니다. 그동안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둘러싸고 많은 분들의 고언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의 모범사례로 주목받던 우리 광산구에서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확산되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동안 마을활동가라는 이름으로 자존감을 갖고 있던 활동가들이 나는 어느 쪽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은 더욱 참담한 일입니다. 지방의회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특히 제한된 주민의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 지방정부의 계획을 심의ㆍ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민의 대표로 의회에 보내진 이들에게 부여되는 임무이기도 합니다. 구청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는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예산을 조정하는 가운데 집중적으로 표현됩니다. 구청장과 집행부의 계획이 의회에서 보류ㆍ제한되거나 증감 되는 것은 항시적으로 존재하는 일입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의지가 강한 사업일수록 주민의 대표기관이기도 한 의회와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지속적인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광산구의회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예산이 포함된 집행부의 예산안에 대한 증감을 의결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는 지난 9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삭감수정안에 대한 표결 없는 원안의결도 있었습니다.

만장일치 의결이라는 결과가 각 구성원의 생각의 경로까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여러 차례 추경과정이라는 예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었으며, 추경을 위한 구청장과 집행부의 수정ㆍ보완 노력을 기대하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 예산에 대한 과도한 삭감이 비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하여 특별한 지원 의지를 밝히신 의원이라도 삭감안에 대한 만장일치는 수정ㆍ보충을 거친 추경이라는 함의를 갖고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예산삭감에 대한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여러 부서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사업에 대한 종합적 정비, 행정적 지원과 집행과정에 대한 관리방안 등에 대해서 수정ㆍ보충 과정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자당 의원들에게 조차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전히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책과 정치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구청장께서 의회에 대한 뒷담화 수준의 발언을 공식적인 행사에서 발언하는 것은 합리적인 대책과 정치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그간의 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과 그를 통한 사업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산분쟁으로 부각된 이번 사태는 보조금의 중간집행자로서 중간지원조직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광산구가 마을공동체사업의 발굴과 지원을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사단법인 마을두레가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예산의 계선으로 보면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이어지는 보조금이 민간으로 연결되는 통로 어디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조금에 의지해야 되는 자립력이 허약한 지역의 협동조합과 다양한 공동체들에게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수평적이기보다 수직적인 관계로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방정부의 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적잖은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만큼 그 자체로 주민자치의 성격과 더불어 집행 대행기관의 성격이 병존하여 지방자치의 구조 안에서 견제와 감시라는 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사업이나 보조금에 의지해야하는 민간조직들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기관 즉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던 많은 민간조직들이 정치인들의 외곽조직처럼 되어 결국은 시민사회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다른 나라의 교훈을 지적하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보조금사업이 특정한 곳에 집중ㆍ비대해질 경우 의회나 타 주민조직들에 대한 견제, 감시 또는 오해나 분란의 소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지역사회의 공동체나 주민자치를 강화하려는 애초의 취지가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들이 그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광산구의 예산분쟁으로 중간지원조직의 긍정적인 가치보다 동원과 지시의 대행기관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각인시키는 결과로 되어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논쟁만 새롭게 양산하며 끝이 보이지 않는 갈등의 한가운데서 한걸음 진전하는 가운데 집행부와 의회가 폭넓은 동의를 형성하여 그 어떤 힘겨루기나 길들이기의 승패가 아닌 지방정부, 의회, 주민 모두가 인정하는 올바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 중간지원조직 등 한국식 주민참여의 모델과 그에 의한 사업들의 발전 방향들이 다양하게 모색되는 발전적인 계기로 삼아지길 간절하게 바라면서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광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