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민형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9일은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낸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였고 반칙과 특권으로 찍은 국가지도자에 대한 시민들의 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반성은커녕 차분히 법적 대응을 한다면서 다시금 실망과 함께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국가분위기가 정말 어수선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중심을 잡고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살펴본 몇 가지 사항 중에서 자활사업의 운영행태와 청소대행사업의 이원화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회,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통해 탈수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산구에서는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는 광산자활과 직영방식으로 운영하는 어등자활이 있고 두 자활사업단의 자금 원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가의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으로 사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활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입니다.
이 수익금은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초과근무수당과 탈수급을 위한 장려금, 다른 자활사업을 위한 기금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활사업단의 운영방식과 관리 감독의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국가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그 수입에 대한 세금은 자활사업으로 벌어들인 그 수입금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모든 사업단이 그렇다라고 제가 장담할 수는 없고 셈플링했기 때문에 국가지원금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즉 지원 받은 세금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웃지 못할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활사업단의 운영방식의 문제입니다. 자활사업단은 별도의 사업자로써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자의 명의를 차용해서 운영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또 하나의 사업단에 다른 개별 자활기업을 묶어서 신고하는 문제점, 즉 여러 개의 사업자를 하나로 묶어 신고하면서 카드단말기를 여러 개의 사업자가 하나로 쓰는 그런 불법이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활사업으로 벌어들인 매출액 신고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은 별개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사업체를 하나로 묶어서 신고하고 더욱이 카드단말기를 공유하면서 어느 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입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광산구청에 보고한 수입금액과 국세청에 신고한 수입금액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었고 현금 매출액 관리에 있어서는 전혀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했고 담당자도 설명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매출액 관리는 탈수급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는 내부통제제도와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운영과정의 문제점과 매출액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광산구의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그만큼 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그와 동시에 복지예산에 대한 중복 및 비효율,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점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가치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힘듭니다. 일부의 잘못으로 사회복지 전 분야가 매도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청소행정에 대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0년에 첫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청소행정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민간위탁사무조사특위에 참여하고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청소행정의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광산구 청소행정 중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을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실질적 2개 업체가 섹터를 나눠서 20년 넘게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7억 정도의 아무런 사후 검증 없이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 문제점. 세 번째, 감가상각비라는 명목으로 차량구입가격의 95%를 지급함에도 차량 소유권은 광산구청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네 번째,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민간위탁방식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가 되서 직영방식을 주장했고 광산구는 청소행정을 포함해서 몇 개 사업을 묶어서 시설관리공단을 출범했습니다. 사무감사 기간 중에서 클린광산협동조합 측 관계자와 이런 민간위탁방식의 문제제기에 대한 클린광산 측의 답변은 운영하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잘 운영할 것이고 공익적인 활동을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은 민간위탁이든 직영이든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고 또한 공익적인 활동이 클린광산협동조합의 존재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클린광산협동조합이 아니라 민간위탁이라는 제도의 문제점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톤당단가에서 톤당단가를 산정하는 용역방식을 보면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원가에 포함시켜서 톤당단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평균 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나타내고 있었고 당기순이라는 것은 모든 경비를 차감한 후의 순이익인데요.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약간의 이견은 있었습니다만 저는 회사가 제시한 손익계산서를 기초로 했고 만일 이 숫자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회사가 장부를 작성할 때 제시했던 자료에 문제점이 있었거나 회사가 제시한 자료에 문제가 있지 않으면 이 자료를 신뢰하고 기초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약간의 기준이 다른 것들은 기준을 일원화시켰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없다고 한다면 매년 1억원의 순이익이 났다고 저는 가정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순이익은 공단으로 이관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금액이고 그 만큼 광산구 재정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동료의원인 정병채 의원이 지적했던 재활용품의 이중계근 문제와 시설관리공단이 수집해서 보관한 재활용품을 클린광산이 수거한 것처럼 해서 대행 사업비를 광산구에 부당하게 청구했던 것은 민간위탁업체 특히 톤당단가제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했다면 전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켜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클린광산이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민간위탁이라는 제도의 문제점이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설정에 대해서는 서로 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서 사회적경제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인지 청소용역의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인지 분명한 목표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면 좋겠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도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한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5분이 지난 것 같습니다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