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도동ㆍ본량동ㆍ어룡동ㆍ평동지역구 김동권 의원입니다.
최근 삼도동지역에는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업체들이 건축허가와 영업허가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집 옆에 분진이나 소음이 예상되는 업체의 설립을 반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입주를 반대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삼도지역에는 M사, K사, S레미콘, H레미콘, C개발, 주거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업체들이 건축허가 신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고나면 또 어느 업체가 들어올지 잠을 청하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최근 청원개발이라는 회사는 광산구청에 사업허가를 신청하였고 신청된 내용을 검토하여 광산구청에서는 농지전용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광산구 삼거동 631-9번지 외 5필지 상의 건축폐기물 중단처리사업계획서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이에 청원개발에서는 행정소송을 신청하였고 1심에서는 광산구청이 승소하였습니다. 2심에서는 패소하였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2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태도에 삼도동 주민과 함께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진행상황을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은 아무런 사실도 몰랐었고 2심을 패소한 후에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송 초기에라도 알았더라면 주민의 입장에서 공동대응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억울하고 씁쓸한 마음은 덜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초 왜 허가를 불허했을까요?
그것은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을 생각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소송 진행상황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주민을 두 번 슬프게 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사명감을 가지고 똑바로 일합시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이루어질 때는 그 즉시 의회에 보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청원개발이 승소하였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건축허가신청이 환경유해요소가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엄격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건축허가 시에 피해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건축허가가 되었다할지라도 영업 도중에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아니 전혀 없도록 면밀한 행정적 관리감독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도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사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산업들은 공단에도 입주할 수 없고 주거지역도 안 되고 그린벨트도 안 되고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계획관리지역인 우리 삼도지역으로 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성될 공단의 일부나 또는 주민의 피해가 없을 지역을 선정하여 이런 산업들이 직접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광산구만의 일도 아니고 광산구청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권한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다면 누가해야 할까요?
이런 일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주시나 국토부 등에 요청하고 논의하여 해결책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로 주민, 업체, 구청 간의 상호갈등과 반목만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로 인한 엄청난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구청장께 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에 관련된 기관이나 시ㆍ구 의원, 광주시, 광산구 부서 관계공무원 그리고 이 분야에 전문가를 포함하는 Task Force Team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