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권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어룡동ㆍ평동ㆍ삼도동ㆍ본량동 출신 국민의당 소속 김동권 의원입니다. 오늘 두 가지 정도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등산관광단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은 2005년도부터 빛의 테마 조성 등의 화려한 청사진을 내걸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업내용이 변경되고 골프장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등산골프장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운수동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은 수질오염, 토사피해 및 분진 등 여러 가지 환경피해를 겪었습니다. 이에 골프장 측은 피해주민들과 광주시 광산구청과 적절한 보상을 협약하고 개장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등산골프장이 개장한 2012년부터 '16년이 끝나가는 지금까지 골프장공사로 인한 피해주민의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광주시와 골프장이 개장 전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약 2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퍼블릭나인홀의 수익금을 광주시에 기부하고 광주시는 50% 이상을 광산구청장이 원하는 사업에 사용하기로 하였고 광산구는 그 기금의 절반을 운수동마을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사용하기로 협약했습니다.
골프장 측은 최초로 운수동 발전기금 7,000만원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매년 지급하기로 한 기금은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알게 된 바로 2014년 8월 어등산골프장에서 광산구청과 운수동 주민에게 주기로 했던 약속은 이행하지 않고 엉뚱하게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에 1억을 준 사실입니다.
협약서는 2012년에 작성되었고 다음해 2013년도에 광산구청은 어등산골프장 측에 이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등산골프장 측에서는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기부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뒤 2014년 8월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에 1억을 준 것입니다.
그 이후로 주민들과 약속했던 보상 관련은 어떠한 협의나 공문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 광주시와 광산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왜 광산구청과 운수동 주민들에게 쓰여져야 할 금액이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에 가게 된 것일까요?
그 과정에서 광산구청이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과연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지 의문입니다. 광산구청은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뒤로 하고 마땅히 운수동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몫에는 관심이 없고 교묘하게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의 배 불리는 데만 관심을 갖는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구청장은 이와 같은 현실을 운수동 주민에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고 앞으로 어등산골프장에서 어떤 형태의 기부가 들어올 경우라도 반드시 운수동 주민과 내용을 공유하고 절반은 운수동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사용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광산구의 기부금은 투게더나눔문화재단에 편중되고 있습니다. 기부금을 모조리 잡아먹는 블랙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기부가 있을 경우 투게더광산으로만 유도하지 말고 광산장학회 등도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견입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곳은 소촌동에 있는 어룡초등학교입니다.
밝고 환한 운동장에서 활기차게 운동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모습입니다. 사진만 봐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뜻하지 않은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모 아파트의 건설로 인해 어룡초등학교의 교실 일부와 운동장 대부분이 그림자에 가려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일조권 침해입니다.
일조권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와 현행 법령을 살펴보면 일조권은 건물을 지을 때 인접 건물의 일정량의 햇빛이 들도록 보장하는 권리, 최소한의 태양광선 즉 햇빛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인접 건물의 일정량 햇빛이 들도록 보장하는 권리를 뜻하며 인접 건물 등의 햇빛이 충분히 닿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해 생긴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자연의 혜택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환경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사진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아이들이 햇빛을 찾아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산구청은 뭘 했을까요?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에 본 의원은 향후 광산구청은 이런 건물의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서류검토만 하고 허가를 내줄 게 아니라 일조권을 포함하여 환경권과 관련되는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피해가 예상되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허가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주변의 일조권 피해가 없을지라도 이러한 경우에 현재와 같은 설계로 사업신청이 들어온다면 면밀히 검토하여 동의 위치를 재배정하거나 남쪽의 층수를 높게 하고 북쪽을 낮게 했더라면 일조권 피해를 없앴거나 줄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어룡초등학교 우리의 사랑스런 아이들과 교직원들이 전처럼 일조권이 확보되는 공간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영상자료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