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김성숙 의원 구정질문
산업위원회 소속 남구 제2선거구 김성숙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안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방청석에 박인옥 님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남구의 여성단체 임직원님, 중구에서 오신 시민 여러분들의 열의와 성의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시가 발표한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아암물류 2단지 공유수면의 해상경계선 설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6월 5일 인천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송도 9공구 지역은 남구를 배제하고 중구와 연수구로 분할하는 경계선으로 획정하고 5·7공구와 10공구의 일부를 남동구가 관리하는 조정안을 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결정했다고 브리핑한 바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임에도 남구 등 4개 구가 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을 해결하고자 기울인 인천시의 중재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천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동구를 제외한 3개 구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시민 사회단체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등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구 거주 42만 주민은 남구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해상경계선 획정안에 대한 불만과 아울러 이번 조정안이 송도경제자유구역을 하나로 묶는 결정도 아닌데 남구만 배제시킨 인천시의 주장에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2008년 6월 5일 인천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7월 말까지 토지등록을 완료하겠다고 자신 있게 발표해 놓고 불과 4일 후인 6월 9일 다시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시의 조정안에 대해 자치구에서 7월 15일까지 대안을 제시토록 하였으며 또한 시민이 참여하는 의견수렴과정을 추가하고 결정기간도 10월 말로 연장하겠다며 당초 발표한 내용을 번복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초미의 관심사인 행정구역을 결정함에 있어 당초 발표내용을 4일만에 변경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왜 번복하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송도경제자유구역의 해상경계선 설정기준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인천시는 결정이유에서 9공구인 아암물류 2단지는 기존법령으로 결정된 중구와 남구의 육상경계점에서 1979년 국토지리정보원의 해상경계선을 직선으로 연결하고 연수구와 남동구의 분쟁지역인 5·7공구는 토지 등록된 2·4공구를 기준으로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토록 간단하게 작성된 결정이유를 가지고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자치구를 이해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집행부의 성급한 결정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기존법령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육상경계점은 어떤 잣대로 정했는지 소상하게 설명했어도 인천시 조정안을 수용할 것인지에 의문이 드는데 과연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자치구에서 기자회견을 보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가 발표한 조정안의 설정이유와 도면을 살펴보면 기존법령으로 결정된 중구와 남구 육상경계지점이란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존법령은 무엇인지와 아암물류 1단지 최남단을 중구와 남구의 육상경계지점으로 정한 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토지리정보원의 1979년 해상경계선 중 남구와 중구를 구분한 경계선은 제외하고 나머지 해상경계선만 기준으로 삼은 이유 등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도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육성으로 하겠는데요.
이번에 인천시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정한 안이 여기 남구 이 선과, 파란선입니다. 이 선과 이 선을 정했습니다. 여기 파란선 이 부분은 중구의 관할로, 해상경계구역입니다.
그렇게 했고 이 부분은 연수구입니다. 이 나머지는 남동구로 이렇게 정하면서 여기에 기존에 있었던 법령,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기존에 있었던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79년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해상경계선을, 중구와 남구의 경계선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해상까지 쭉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이 나머지는 다 제대로 경계를 했으면서 오직 중구와 남구의 이 경계선 이것을 쏙 빠뜨렸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고 특히 인천시가 정한 것이 중구를 이 육상부분, 남구의 육상부분은 전혀 배제한 채 여기에서 금을 그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천시의, 파란선하고 여기까지이고 이 건너는 전부 연수구입니다. 여기가 남동구이고요. 이상 도표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제 자료에도 있습니다. 셋째, 남구의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는 아암물류 2단지 관할권과 더불어 지난 73년 매립된 신흥동 3가 일원 및 2004년 매립된 아암물류 1단지 등 62만평이 남구의 공유수면상에 매립되었음에도 중구가 자치권을 행사해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신흥동 3가 일원 및 아암물류 1단지의 관할권이 바로 잡힌다면 9공구의 관할권은 남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구역변경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의한다라는 지방자치법 제4조 규정과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매립지 주변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행정구역을 결정해 준 헌법재판소의 평택시와 당진군, 광양시와 순천시간의 권한쟁의심판 판례를 들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9공구의 해상경계선을 설정함에 있어 남구의 주장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인천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시가 4개 구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기울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란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이 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마무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일제 강점시대인 1910년대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진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1968년 구제(구제) 시행 이후 민선지방자치단체 출범에 이르기까지 매립사업은 해당지역이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번 4개 자치구의 분쟁을 송도경제자유구역 내의 매립지 관할권 분쟁으로 국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80년 이상의 매립역사와 행정구역의 변천 등 인천시가 걸어온 행정의 역사성도 중요한 판단기준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접목하여 판단한다면 현명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심각하게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자치구간 재정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균형 발전적 차원의 방안이 있는지 고려해 본다면 이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고려한 인천시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둘째, 수입쇠고기 불안사태와 인천시 무대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김소림 시의원이 원산지 표시문제를 지적하였고 본 의원도 이번 질문을 통해서 행정의 심각성을 짚고자 합니다. 몇 달째 계속되고 있는 미국산 수입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불안사태를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의 중요성을 절감하면서 보다 가까이에서 인천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치단체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장님께 확인하고 책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난 8일 쇠고기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이 전국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는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이 발효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일 C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71.8%가 쇠고기 원산제 표시제를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우선 법령에서 살펴보면 식품위생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각각 시행시기, 면적규모별, 업종별 적용기준이 상이하여 혼란을 초래하며 100㎡ 이상의 식당은 영업정지가 가능하지만 규모 미만의 식당은 기준이 없는 등 제도의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가 3만여 곳이 넘는 인천시의 경우 단속 공무원은 시청과 구청을 합해 20여명밖에 되지 않아 제대로 된 단속이 가능할지 염려스럽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단속과 관련한 아무런 지침도 주지 않아 어떻게 단속해야 할지 난감해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그 동안 너무나도 준비에 소홀히 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 유관기관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시민을 위하여 매진하여야 하는데도 법령 미비로 혼란스러워 하고 중앙에서 지침만 시달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는 사명감을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닌지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7월 11일 각 기관과 소비자단체, 식품감시원 합동으로 쇠고기 판매업소 표시실태를 합동 조사하여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업소, 표시위반업소 등 부당 판매업소를 적발, 발표하는 등 대시민 신뢰 회복과 유통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천 시민 280만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그간 인천시의 무사안일 행정은 지탄받아 마땅하며 총체적인 무대응으로 일관하였다고 지적합니다. 수입쇠고기를 포함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인천시는 해당 부서가 모두 포함되는 소비자안전대책팀을 구성, 적극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정된 소비자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행정, 소비자 책무강화인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인천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대응변화를 요구합니다.
셋째, 미혼모 시설을 미혼모자 시설로 확대 시급하다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혼모 보호시설이 전무하던 인천에 지난 4대 의회 여성특별위원회에서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여 국·시비를 들여 3년 전부터 중구에 30여명 규모 미혼모 시설인 자모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립되던 당시만 해도 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위해 자모원에 들어가지만 아기를 낳는 때부터 엄마와 아기는 각기 떨어져야 하는 운영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이 입양되고 스스로 아기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는 극소수였습니다. 지난해 3월 여성가족부령 제13호 근거 미혼모 보호시설이 미혼모자시설로 개정됨에 따라 미혼모와 아기 양육시설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미혼모들의 인식도 바뀌어서 거의 1/3 이상이 아기를 기르겠다고 합니다.
모자가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시설 보완이 뒤따라야 하나 아직 인천은 전혀 손을 대지 못하다 보니 한 건물에서 두 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없어서 인천의 양육모들은 타시·도로 보내지는 실정입니다. 한 미혼모의 수기를 소개합니다. 막상 아기 낳을 때가 되자 아기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내가 낳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귀를 막고 눈을 가려도 다 들리고 다 보였고 울어도 안아 줄 수 없어 아기한테 너무 많이 미안하고 죄책감이 가셔지지 않았다.
낙태를 생각하였던 처음과는 달리 이제는 소중한 내 아기에 대한 이별과 입양 후 아기의 미래가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뿐이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시장님!
서울시는 위탁기관 애란원에 출산 미혼모 생활시설, 양육모 시설, 입양을 보낸 10대 미혼모 자립시설, 미혼모자 자립시설 등 각기 4개 시설을 별도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대부분이 양육모를 위해 기존 시설화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낳은 아기와 출산모가 함께 거처할 방 한 칸 마련하지 못하는 인천의 부끄러운 상황을 아셨는지요? 법이 바뀌었는데도 무관심으로 방치하고 있는 인천시의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립을 위한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의 필요성, 이 모자시설은 법적으로 이용기간이 1년이며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출산 후에 딱히 갈 곳이 없는 그리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그 동안에 자격증이나 검정고시 준비를 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미혼모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는 그 시설과는 별도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앞서 예로 든 타시·도의 경우도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벌써부터 출산 후 미혼모들의 자립재활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과 별도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미혼모 공동생활시설을 별도 칭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질문서를 참고하셔서 시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인복지관 토요일 개관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 지역의 어르신으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요즘 주 5일제가 되어 가족들 모두 이틀을 쉬는 그 토요일 오전에 집에 우두커니 있으려면 식구들의 눈치가 보여서 바늘방석 같으니 제발 노인복지관 문을 오전만이라도 직원 한 사람 나와서 열었으면 좋겠다는 한탄이었습니다. 그 후 파악을 해 보니 우리 시 9개 군·구 노인복지회관 중 6개 노인복지회관이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개관을 하고 강화군은 토요일 격주로, 연수구와 남동구는 토요일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전체 프로그램 요구가 아닌 개방교실 형태거나 바둑 등 소일거리 공간이라도 이용하게 해 달라는 이런 소박한 제안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이 외의 연장근무시간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줄 알고 있습니다. 위 6개 복지관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해결하거나 건물관리인만 나오게 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주는 것 그것이 복지의 기본 아닐까요? 노인복지관을 포함하여 365일 복지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이 같은 현실에서 시장님, 인천시가 이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과 방청석에 계신 분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시정질문을 보고 계신 인천 시민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