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강창규 의원 구정질문
부평구 제3선거구 갈산 1, 2동, 삼산 1, 2동, 부개 3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강창규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275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쁜 걸음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인재 육성에 전념하고 계시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이수영 평생교육체육과장님,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현안에 대한 네 가지 질문을 드리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인천 지하철공사의 위탁역 관리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는 매년 수 백억원의 적자에 시달리면서 이를 극복할 방법으로 지하철 1호선 구간 22개 역 중 임학, 갈산, 부평시장, 부평삼거리, 선학, 원인재역 등 6개 역을 제한경쟁에 의해 선정한 민간업자에게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역무위탁은 1999년 3개 역에 대해 시행하다가 2004년부터 6개 역으로 확대했는데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개 역을 위탁했을 때 지하철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2006년 기준으로 43% 가량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직영관리했을 경우에는 36억 5,259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반해 위탁운영했을 경우에는 20억 8,000만원 정도만 소요돼 15억 7,200만원을 절감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하철공사가 적자액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위탁운영의 목적을 보면 인건비 절감을 통한 경영합리화와 인력채용의 유연성 확보, 직영역과 위탁역간의 경쟁체제 구축을 통한 안전 및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지하철공사에서는 1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1개 역당 관리비로 매월 2,50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직원 1명당 임금은 120만원씩 계산해서 1,2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역장이 가져간다.
그런데 지하철공사는 회계처리상 위탁역 직원들의 급여를 200만원 정도로 정리한다. 어떤 역의 경우 역장의 아들을 직원으로 취직시켰는데 한 달에 5일 정도만 출근하는데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한다. 역장의 아들이 출근한 것처럼 하기 위해서 출근부와 각종 일지에 대리인이 서명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위탁역 관리의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해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하철공사에 사실 여부를 묻고 급여대장 사본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하철공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문제가 된 위탁역은 부평삼거리역이며 부평삼거리역의 경우 역장과 그의 아들을 포함해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고 해당 역장이 1999년도에 동수역을 위탁관리할 때부터 아들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현재 통상 근무자로 근무시키고 있으며 근태가 성실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하철공사에서 부족한 기관사를 보충하기 위해서 위탁역 근무자 중에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선발하여 기관사 교육을 시키는 자격기준에 합당하여 그 아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급여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역 1개소당 1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지하철공사가 1개월에 2,668만원 정도 지급하는데 역장과 교대근무자 10명, 통상 근무자 1명의 월급에 다소 차이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정보에 의해 파악한 급여액과 지하철공사에서 제출한 내용을 비교해 봤는데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공사가 책정한 산출근거와 본 의원이 파악한 급여액은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정보를 통해 들은 얘기는 100%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액을 제외한 부분에는 기타 경비 등이 포함돼 있으므로 잔여액을 전부 역장이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 계산을 했을 때 2,500만원 중 직원 11명에게 지급하는 1,300만원을 제하고 남은 1,200만원 상당의 금액은 미치지 못하더라도 매월 상당한 금액을 역장이 가져가는 꼴인데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월급이 얼마나 되십니까? 혹시 위탁역 역장이 챙겨 가는 상당 금액보다 많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까?
시민의 혈세로 위탁역에 대해서 지급되는 돈이 이런 식으로 쓰이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좀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부평삼거리역 직원들의 급여대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직원에 대해서는 연간 약 1,300만원, 지난 9년간 약 1억원 정도 지급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12명이 근무해야 하는 부평삼거리역에 기관사 자격증 취득 공부를 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공백이 발생해서 동료직원이 힘들게 일해야 하고 그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역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근무를 태만이 하고 기관사 자격시험을 공부하여 다른 직원으로부터 불만을 사게 돼 결국 근무의욕을 떨어뜨리고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의 질도 낮아질 것입니다. 셋째,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줬다는 이유로 비정규직보호법에 의거 위탁역의 개별적인 근무실태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2개 역의 승·하차객이 하루 평균 21만 3,000여명이고 부평삼거리의 승·하차객이 3,000여명 1.4%인데도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공공사업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역이 근무태만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가 지적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명이 근무해야 할 역에 11명이 근무하고 그나마도 1명이 기관사 자격증을 딴다고 빠져 있어 실질적인 근무인원은 10명인데도 지하철공사에서는 이것을 개별적인 근무실태라고 판단해 방치하는 것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지하철공사와 부평삼거리역이 맺은 역무운영 위·수탁 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 우선 제2조 위탁업무 지시감독을 보면 공사는 역무와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지시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공사의 지시감독이 수탁자 이익과 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역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것일 경우에는 공사 지시감독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7조 계약의 해지사유를 보면 2항에 수탁자가 역무운영을 태만히 하여 공사의 공신력을 실추시켜 사회 여론화될 때라고 되어 있고 4항에는 수탁자가 위탁역 운영이 적절치 못하여 민원이 자주 발생할 경우라고 되어 있으며 5항에는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공사의 공신력을 실추시켜 여론화되고 부적절한 운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지하철공사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문제를 진단해서 지하철공사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사항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부평삼거리역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을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지하철공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개별적인 근무실태이기 때문에 공사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탁역의 근무태만을 방치하는 것이 위탁역 운영취지인 경영합리화 및 직영역과의 경쟁체제 구축을 통한 안전 및 서비스의 질 제고와 부합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근무하는 역무위탁 직원이 근무태만하는 것을 알면서도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지하철공사의 태도가 맞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지에서 열심히 근무해야 할 사람이 기관사 교육대상자로 선발돼 이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킨 것을 두고 자격기준이 합당하다고 말하는 지하철공사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기관사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직원을 그런 그룹에서 뽑아야 하는 지하철공사의 현 주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탁역당 근무인원과 관련하여 수·위탁 계약서 제8조 근무인력 및 운영계획을 보면 수탁자는 상시 12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부평삼거리역은 실질적인 근무인원은 역장을 포함하여 11명인데 그나마 1명은 빠져 있어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고 다른 역의 경우에도 9명 혹은 10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근무인원을 산출할 때 적정인원 산정을 위한 용역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인원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로 지하철공사 직원들이 술렁이고 위탁역 관리업자와 지하철공사에 대한 불신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엄청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21세기 초일류 지하철 문화를 창출하겠다는 인천 지하철공사의 기업이념과도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살이 더 썩어 들어가기 전에 도려내는 심정으로 강경히 대처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철공사 사장을 평가할 때 위탁역 관리와 관련한 부분도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위탁역 역장을 포함하여 12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적정인원이 몇 명인지 정확히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역에 매월 지급하는 2,668만원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되었으며 실제로 역장이 가져가는 금액과 본 의원이 듣는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하철공사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별 일이 아니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 본 의원 나름대로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위파악은 물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히 2009년 7월에 개통예정인 지하철 1호선 송도연장구간의 6개역, 2011년 3월 개통예정인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3개역이 생기고 2014년 개통예정인 지하철 2호선 수많은 역이 생기게 되면 지하철공사는 경비절감을 위해서 분명히 역무위탁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체계를 바로잡지 못하면 이러한 허점을 이용한 유사사례가 재발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권고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은 소용이 없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원칙에 근거해서 조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추가로 본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는지 추이를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양산 징매이고개 생태통로 조성공사 지연원인과 신속한 공사재개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지난 7월 12일 계양산 징매이고개에 생태통로를 조성하는 공사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계산동과 공촌동을 연결하는 8차선 도로 때문에 단절된 계양산과 철마산의 생태축을 연결하는 의미 있는 공사로 인천시민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태통로 폭 100m, 높이 12m, 길이 80m의 터널형 통로로써 2009년 5월 완공될 계획입니다. 기공식을 개최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는 왕복 8차선 도로 중 좌우 측 1차선씩을 점유하고 H빔을 박고 산의 일부를 파내는 등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도 공사가 답보상태에 있어 본 의원이 그 이유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유인즉 공사면적 1만 652㎡에 포함돼 있는 서구 공촌동 산52-9번지의 25㎡에 대한 토지분할 측량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공촌동 산52-9번지는 주식회사 대양개발이 소유한 임야로써 필지면적 3,800여㎡ 중 25㎡만 생태통로 조성공사에 편입되어 있어서 분할측량을 해야 하지만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로 등재되어 있어 토지분할 측량 및 감정평가가 불가하다라고 합니다.
또한 종합건설본부에서 보상을 하려고 해도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토지에 대해 보상을 할 수 없고 강제수용을 하려 해도 쉽지 않아서 공사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이것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2005년부터 계획했던 징매이고개 생태통로 조성공사를 하면서 해당 필지에 대한 정확한 측량이나 사전조사도 없이 착공을 했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니 연수구 옥련동에 건설하려다가 시공사가 금융권 대출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된 월드아쿠아리움 건설공사가 떠오릅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제2의 아쿠아리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공사가 무기한 지연되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기간 내 완공을 위해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전 조사 없이 공사를 강행한 해당 부서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얼마 전 해당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생태 숲 일부가 화전 밭으로 변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장님!
전국 최대의 생태통로를 만든다는 상징적인 장소에서 다른 일도 아니고 화재가 발생하는 웃지 못할 일이 생기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해당 공사장을 관리·감독해야 할 종합건설본부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따라서 이와 같은 화재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재발방지를 위한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위탁역 관리의 문제점과 계양산 징매이고개 생태통로 조성공사의 신속한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경제자유구역 신교통시스템 도입용역의 문제점 및 7호선 연장과 서부산업단지~공촌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하는 오수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