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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관 의원 5분자유발언

251회 제2본회의20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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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본회의 시작하자마자 5분 발언을 하려고 하니까 당황스럽습니다. 41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홍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김삼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의당 김영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지나 다시 2020년 예산안을 앞두고 연일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각 부서 주무관님들과 주사님들이 자료준비 등으로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우리 구는 441건의 조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조례의 취지를 살려갈 기본계획이 있고 연차별 실행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몇 년 주기로 수립되는데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기본계획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었으며 부서이동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조례 중 실행계획 자체가 의미가 없는 조례들이 다소 존재한다는 의미이며 또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사업시행에 있어 조례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일부 조례는 연차별 실행계획은 고사하고 기본계획도 없었습니다. 총체적으로 전 부서의 조례를 살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공용차량 관리운행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차량관리방법)4항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대로 잘 지켜지지 않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공용차량은 행정복지센터 포함 총 162대입니다. 공직자는 직책을 불문하고 공용차량을 출퇴근이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모든 공용차량에는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특히 의전차량이라 불리는 공용차량들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공용차량은 구민들이 곧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하며 공직자들도 공무로 사용하고 있다는 자각을 바로 바로 느낄 수 있어야 하기에 표시를 누락한 차량들은 규정대로 부착하여야 합니다. 가시광선 투과율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1항3호,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가시광선 투과율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가시광산 투과율은 차량의 전면은 70%, 운전석 좌우면 창유리는 40% 투과율이어야 합니다. 우리 구의 다수의 공용차량들이 이 가시광선 투과율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구입할 때 서비스로 그렇게 받았다라고 하지만 구입할 때 투과율을 지켜달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름에 뜨겁다하나 공용차량들 실 운행기록이 일반차량 1년 2만㎞의 평균치 50%도 되지 않습니다. 운행일지가 보다 더 충실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차량일지 항목 중 ‘목적지’란에 서식대로 경유지 및 목적지를 기록하여야 함에도 경유지를 누락하고 있습니다. ‘이용사유’란에도 좀 더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 행정은 구민들에게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운행 기록과 차량관리에서부터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2019년 상반기에 이어 9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노인장애인아동과는 지역아동센터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체 74개소 2019년 상반기 특별점검 때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6개소를 제외한 68개소를 점검하여 운영의 부적정성과 시설 개선 지도를 하였습니다. 점검내용으로는 시설운영관리, 종사자관리 및 복지, 아동관리, 운영관리, 회계관리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급식 식중독 예방계획, 위생 및 청결상태 등 아동급식 추진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대부분 시설의 운영 실태와 급식 환경이 양호한데 2개 시설에서 보조금을 부정 집행하고 이용료를 부당징수 하였습니다.

한 곳은 폐쇄 사전통지를 하였고 두 곳은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국가가 아동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해결해 주지 못할 때 그 역할을 대신했던 시설들입니다.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어렵고 힘든 운영 여건에서도 자발적으로 나서서 지역사회 아이들을 돌보아왔던 공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설들의 보조금 부정수급과 부실운영으로 전체 아동센터가 싸잡아 비난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적발된 시설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제재를 해야 합니다. 하반기 적발된 시설은 730여만원 상당의 급식비를 부정사용 했고 물품을 허위구입 했고 별도의 이용료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심각함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입니다. 전반기 시설들의 1개월 시설폐쇄로는 이들의 준법의식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하반기 ‘개선명령’ 처벌이 약합니다.

엄격한 행정집행을 요구합니다. 한편으로 시설 폐쇄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또 2차 피해를 입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내리되 개별 아동들에 대한 대책을 세밀하게 강구하고 보완책을 세워야 합니다.

인력이 필요하면 일시적으로라도 인력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또 개인정보를 이유로 미래의 세대에 대한 범법행위가 공개되고 있지 않은 만큼 시민 누구나 이 시설들에 대해 구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적발과 행정처분은 다수 선량한 시설들과 구별 지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해야 하고 시설 이용 아동들에게는 각별하고 세심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출처 광주 광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