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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관 의원 5분자유발언

265회 제1본회의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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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만 구민 여러분! 이영훈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김삼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 대처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구에서 재개발사업 중 철거건물 붕괴로 10여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애도의 위로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도 건축 현장 곳곳에 부당한 하도급이나 위법사항은 없는지 원칙을 가지고 계도해 가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편으로 지난 5일 풍영정천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2명의 초등생을 애도합니다. 우리 구가 다시는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이 자리를 통해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첨단 봉산근린공원 개발사업은 28층 건물 높이를 20층 이하로 낮추고 경관 훼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봉산근린공원 민간공원 개발행위는 특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1967년부터 1998년 사이에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장기간 미조성된 공원을 1999년 10월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라 일몰제로 효율적 공원 조성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공원일몰제’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해 2000년 6월 30일 이전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시설이 2020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실효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20여 년간 미집행된 시설에 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수랑공원과 봉산근린공원은 전체 10개소 중 1단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광주시는 봉산근린공원에 대해 2018년 1월 제일건설(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고 2019년 12월 사업시행자를 지정했습니다. 시행사는 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를 얻어 현재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재심의 상태입니다.

봉산근린공원은 ‘공원면적의 10% 이하로 개발한다.’는 광주시와 시민단체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합의 이전에 집행계획이 선 곳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지금 봉산근린공원의 개발면적은 23%인 5만 3,333㎡에 달하고 있습니다. 10개 동 973세대, 용적율 218.87% 건폐율은 13.63%로 대부분이 15층인 인근 부영아파트, 호반아파트 평균용적율 192%보다 훨씬 높습니다.

건물 높이는 23층에서 28층이며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75m에 이릅니다. 가장 높은 28층 건물은 봉산의 높이 98.6m를 18m나 넘어섭니다. 산을 넘어서는 건축물이 영산강에서도 다 보일 정도입니다. 8개 층이 위로 솟아있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새삼 다시 언급하자면 헌법재판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지만 본질적으로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과도한 사유재산권의 침해로만 보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 해제만이 능사가 아니며 세제혜택이나 임차공원 매수 청구제도 등과 같은 다양한 보상수단 등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를 제외하고 정부와 국회가 관련제도를 만들거나 노력하는데 미온적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히 사유재산의 재산권만을 중시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개발을 최소화하고 도시공원이 갖는 생태환경적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 높이를 낮추는 것은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맞추는 것인데 바람길을 막지 않고 도시 조망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등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도심 내 생태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막자는데 있는 것입니다. 시행사가 신창동 부영아파트, 첨단2동의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장차 들어설 쌍암공원 옆 39층의 롯데복합쇼핑몰의 높이를 기준으로 스카이라인을 잡았다고 하지만 수익성을 위한 과도한 설정입니다.

국토개발법 제58조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도 건축물의 높이가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98.6m 봉산 산봉우리를 18m나 넘어서는 성벽아파트는 몇십 세대에게 탁 트인 전망을 제공하겠지만 다수 시민에게 숨이 막히는 일이고 인근 학교 학생들과 첨단주민이 누려야 할 조망권과 바람길을 가로막는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광주시,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는 봉산근린공원 개발행위에 대해 층수를 20층 이하로 낮추고 다양한 묘안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시 개발계획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출처 광주 광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