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배홍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삼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광산구 공직자 여러분! 다른 해보다 많은 태풍에 대비하느라, 삶의 터전에서 본연의 임무를 다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 김미영 의원입니다.
저 김미영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관내 화재예방에 대한 자치단체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산구는 최근 5년간 화재 인명피해로 5명 사망, 37명이 부상하였습니다. 매년 1명의 화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추석명절에 관내 송정동에서 화재사건으로 3명이 부상, 50대 부부 2명이 생명을 잃었던 아픔과 상처는 우리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수십 명이 대피하는 가운데 11명이 연기를 흡입해 두통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관내 주요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조금만 화재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재산과 인명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최근 서귀포에서 상가에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옆 건물에 있는 한 시민이 연기를 목격하고 119에 최초 신고하면서 화재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건물 3층에서 자고 있던 일가족 네 명을 깨워 대피시킨 사례입니다. 작은 선행으로 인명은 구조하였지만 어느 누가 맨몸으로 연기가 가득한 건물에 들어가 사람을 구하고 비상구로 유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인명구조기구라도 있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저 김미영 의원은 광산구 관내 공공기관에 소방시설현황을 검토하여 본 결과 아쉽게도 한개 복지관 외에 인명구조기구가 단 한개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명구조기구는 화재나 재난 시 위급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본인 스스로 착용하여 피난,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장비로 공기호흡기, 방연마스크 등이 있습니다. 인명구조기구는 법적 설치 장소가 아닌 이상 설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인명구조기구가 없습니다.
최근 고가에 인명구조기구 설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유일하게 광산구 장애인복지관에 인명구조기구인 방연마스크가 2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산구 장애인복지관은 일일 평균 이용객이 350명에 상주 근무 인원만 26명입니다.
아쉽게도 한 달 평균 500~600명인 더불어락과 행복나루 노인복지관에는 인명구조기구가 없어 화재 시 피난 및 인명구조에 취약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회복지관, 관내 공공시설에 법적 설치 의무가 없다보니 인명구조 기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 김미영 의원은 첫 번째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화재사고는 골든타임에 질식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조작이 쉽고 누구나 사용가능한 방연마스크를 복지관, 대형화재취약대상지, 다중이용시설, 공공기관에 비치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년 ´18년 11월 광산구는 화재 발생 시 조기에 대응하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취약계층에게 기초시설인 소화기를 150개 구입하여 배부하였습니다. 광산구는 안전취약계층에게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지속적으로 보급, 지원하고자 ´18년 12월 31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한 바 있습니다.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재정까지 하였으나 올해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실적은 제로라고 합니다.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례 취지에 맞게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청년가장 세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위 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본 의원은 두 번째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 조례 각 항에 포함된 계층이 아닌 학생, 노인 다수가 상주하는 공공건물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필요한 기초시설이 확대ㆍ지원되어야 합니다.
지금 광산구는 화재 대비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소방취약계층에 소화기 보급 후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다중이용시설 비상통로가 물건으로 막혀있지 않은지, 아파트 및 주택가에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지 걱정입니다. 소방본부, 소방서에만 맡기지 말고 행정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점검, 교육, 홍보활동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차량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주차행위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안전불감증은 언제 또 대형사고로 이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안전교육, 기초소방시설 확대, 인명구조기구 보급을 통해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만 인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 지원, 지자체의 예산 부족만 탓할 것이 아니라 광산구가 먼저 화재예방에 대한 정책을 펼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김미영 의원은 마지막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화재 예방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안전취약계층에 시설점검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구민들에게 사고사례와 예방사례를 알리고 의식을 개선하는 문화운동이 필요합니다.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광산구 화재예방 지원 실적이 제로가 아닌 사망사고 제로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