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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영 의원 5분자유발언

259회 제2본회의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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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이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삼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광산구 공직자 여러분! ​ 더불어민주당 김미영 의원입니다.

아동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한부모 조손 가족의 복지지원 정책을 발굴하여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앞장서 주시기 바라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국 한부모 가구 수는 153만에 이르고 있으며 광주는 4만6,556가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구별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지원은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확인해본 결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만 관리하고 있을 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아니면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부모가족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다보니 아동 돌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돌봄 공백으로 인해 최근 인천 초등학생 라면 형제 화재 사건처럼 비극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처럼 사건사고가 발생하거나 뉴스가 이어진 후 뒤늦게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뒷북 행정만 해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러한 참변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부모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으로 한부모 80% 이상이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대부모로부터 73.1%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을 하고 있으나 실제 한부모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과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등 자립지원을 하고 있으며 광산구에서는 현재 2,563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부모들은 조금이라도 가정 형편을 개선하고자 돌봄보다 일을 우선시하다보니 소득 증대로 지원 조건에 배제되어 지원은 못 받은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과 자녀 돌봄을 홀로 맡게 되는 한부모는 일ㆍ생활 균형의 실현이 양부모에 비해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한부모들은 41.2%가 10시간 이상 근무로 인해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한부모의 자녀는 일과 후 어른 없이 시간을 보내는 나 홀로 아동인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에 만17세미만 아동이 3일 이상 혼자(자매, 형제) 있는 경우는 22.5%, 양부모가 있는 경우보다 무려 8.4% 높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구의 빈곤율은 44.8%, 조손가구는 53.6%, 일반가구는 5.8%로 일반가구에 비해 무려 9배가량 높습니다. 빈곤에 따른 생계활동이 아동방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만큼 한부모 가족들에 아동 돌봄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좀 더 세심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한부모의 생계활동 및 양육의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실직에 대한 우려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제도 마련이 절실합니다.

광산구청은 한부모가족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광주시와 정부에 적극적인 건의와 복지지원제도 개선 마련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더 어려운 취약계층에 안정적 자립 환경을 위해 행정에서 더욱 노력하고 중앙정부에 의견을 개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한부모들이 자녀를 어렵게 양육하고 있다는 마음을 알고 있기에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장애가족, 독거노인은 복지 취약계층으로 행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주변에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면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광산구에 행복시책과 연결하여 복지 취약계층이 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상발언 드리겠습니다. 2년이 넘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 의원과 동료의원이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여 해당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하지만 보고를 받았다는 의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광산구청장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 이후 발언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고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원과 별도의 기한을 정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광주 광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