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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국강현 의원 5분자유발언

254회 제1본회의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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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소속 국강현 의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 올립니다. 또다시 확진환자가 늘어나고 있어 걱정입니다.

처음처럼 침착하게 예방수칙 준수와 함께 모두가 준비하고 조심하면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촛불정부의 약속입니다. 지난 5월 1일은 130주년 세계 노동절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현실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 세계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사업주의 폭력적 횡포에 항의하면서 8시간 노동을 통해서 인간다운 삶을 찾아가고 노동 조건의 개선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결의 권리와 교섭할 권리 그리고 단체행동의 권리를 요구했던 암울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전태일이라는 청년은 청계천에서 미싱공들과 일하면서 폐병에 죽어가는 동료들을 보면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행정 관청의 수수방관과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사업주들의 편에 선 정부를 향해 불덩이로 항거하며 분신하여 열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많은 노동자가 투신하고 분신하고 목을 매며 노동조합을 보장하라, 교섭에 나와라,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주장하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리하여 ´87년 노동자들의 대투쟁으로 산업현장에 민주화의 바람은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 앞마당에는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도 사용자의 방해로 인하여 권리를 빼앗겨버린 노동자들이 새벽 2교대의 일을 마치고 힘든 몸으로 구청 앞으로 달려와 노동법을 지켜라, 형평성을 잃어버린 광산구청은 각성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상여금을 빼앗기고 일하다가 다쳐도 산재 처리도 똑바로 받지 못하고 근로조건이 형편없어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을까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노동조합을 만들고도 새벽아침 일찍 구청 앞마당에서 그렇게 외칠까요?

사건의 발단은 이러했습니다. 민주노총에 가입하려는 노동조합의 움직임을 파악한 사업주는 현장노동자들의 노동조합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으로 제2의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조급함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으며 심지어는 노동자의 가정집 안방까지 들어가 회사가 노동조합을 만들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함께 가자, 휴대전화와 통신망을 통해서 사용자측이 주도로 노동조합을 결성한다는 내용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사용자측이 주도한 노동조합으로 교섭권을 가지고 가려는 수단이었습니다.

계약된 노동법에는 2년간은 교섭권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관리직을 비롯한 사용자측의 두둔세력들을 노동조합에 가입시켜 노동조합 숫자를 불려서 일방적인 노사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보였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기본양식인 규약을 만들었을 때는 노동조합에 가입시킨 수십 명 조합원 중 9명이 총회에 참석을 했고 참석자 중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포함이 되어있고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2/3 찬성으로 규약을 통과시켜야 하나 규약 또한 총회에서 통과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노동조합 설립날짜와 신고서의 날짜가 다르고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구는 민주노총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잘못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 설립신고는 취하하고 있지 않습니다. 1월 4일, 노동조합 조합원 접수를 받았습니다. 1월 5일, 일요일이었습니다. 1월 6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신고필증에는 1월 6일 총회를 했다고 합니다. 총회를 한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물어보니 일요일이었다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표기를 잘못했다, 이건 오기였다, 1월 7일날 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1월 6일 총회 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런 엉터리 설립신고필증이 그대로 나갔습니다. 더군다나 노동청에서는 사업주의 지배 개입에 의한 노동조합의 설립과정에 정황이 문제가 되고 있어 그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에 고발하여 지금 노동청에서는 지배 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우리 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설립신고를 반려하기보다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에게 보완명령이 아닌 시정명령을 통해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판단으로도 근거는 차고 넘칠 정도의 설립신고 반려여건을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시정명령 해버린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구의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현명하고 공정한 법리적 판단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더욱더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조합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대리권 여부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위임을 통한 대리권 여부가 있었는지 확인해봐야 될 문제도 있다라는 걸 언급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구 법무팀은 노동법에 나와 있는 조문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을 인용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규약제정과 변경, 임원의 선출은 반드시 노동조합원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자 3/2 찬성으로 의결해야 효력이 있으며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의결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대리투표나 위임은 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이런 법리적 문제를 해석한, 알아봐야겠다고 하는 이 주장은 아주 심각한 수준의 문제입니다. 4개월이 지난 지금 엊그제 8일, 문제의 노조는 총회 소집 공고를 하고 백여 명이 모여서 임원회 재신임과 규약을 묻는 총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불법과 편법 그리고 엉터리 설립신고 조건이 무효화되지 않고 버젓이 우리 구의 시정명령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총회를 다시 연다는 것은 그때 잘못된 점들을 스스로 시인하고 불법과 탈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노조가 새로운 총회를 한들 합법적인 효력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과거의 잘못을 치유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설립 취소를 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노동조합을 다시 설립해야 불법이 치유되고 새로운 노동조합으로 출발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회사무국에 호원노조 신고필증 교부과정에 관하여 법적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답변을 보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와 함께 노동조합의 규약을 제출해야 하는데 조합원의 총회가 법적 구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으니 그 규약은 효력이 없다. 구청에서 설립 신고 받을 때 총회 여부를 확인하고 요건이 부족하면 보완명령으로 문제를 처리했어야 했는데 업무의 위법한 절차가 있다, 짧고 명쾌한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면 되는 평범한 내용입니다. 구청에서 왜 지금까지도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만의 주장은 아닙니다.

본 의원도 공인노무사, 변호사 그리고 심지어 고용노동부 직원에게 똑같은 내용의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건 노동조합이 아니다, 설립신고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취하해야 된다, 민주적인 절차도 없고 총회 소집 통지도 없었고 총회 종족수도 채우지 못했고 규약도 제정하지 않았던 설립신고 수립증은 반려해야 합니다. 법률에는 절차에 하자가 있는 노동조합은 노조가 아님을 통보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산업단지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생산량 감소에 따라 해고와 휴직, 근무시간 축소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마련이나 우리 구의 지원대책은 아주 작습니다.

답답합니다. 노동자들의 힘겨운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 기업인들도 고충이 많겠지만 산업단지와 생산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들 또한 작업물량 축소와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코로나 위기에는 해고하지 말라고 노동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하겠습니까? 코로나19 상황에 제조업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감염예방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계대책 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구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기아자동차나 금호타이어의 원청사가 생산량을 줄이고 라인을 세우면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4차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구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 업체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지,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농민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어려운 경제현실은 농민들의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산물가격 하락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이 없습니다. 농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서 엊그제는 농민대회가 열렸습니다.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비용과 투자비용은 고스란히 이후에 농가부채로 돌아올 것이고 어려운 농업현실은 가중될 것이며 지금 현재 지원의 손길 또한 절실합니다.

매일, 매일 생산되는 농산물 소비를 위해 학생들 가정에 꾸러미가 배달되고 있고 이후에도 확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사업으로 해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장기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경제는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세계에 감염증환자는 확대되고 있고 사망자는 늘어만 가고 있고 세계의 보건위생문제는 더욱더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비롯한 세계적인 여건은 더욱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 또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중소 영세상공인 지원사업과 함께 노동자들의 지원과 농민들의 지원사업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광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