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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국강현 의원 5분자유발언

266회 제2본회의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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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소속 국강현 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침에 국민들은 인내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고용은 더욱더 불안하여 언제 해고통지서가 날아올지 불안한 상황이며 신규고용은 아주 희박하여 청년들의 취업난은 더욱더 좁아져 가고만 있습니다.

오죽하면 코로나에는 해고하지 말라 하겠습니까. 노동자들이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기 위해 오죽했으면 코로나가 대유행을 하고 있는 서울에서 대규모집회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노동의 가치가 존중을 받는 노동중심 사회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를 해소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OECD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노동시간은 단축하고 최저임금을 현실화하여 과로사를 예방하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광주 시정을 농단한 평동산단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매각과정에 대해서 고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부터 평동산단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광주시의 계약해지를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발과 반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 1만 명 그리고 집회와 기자회견, 우리 구 의회의 반대결의문까지 이용섭 시장과 광주도시공사에 제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주민들의 무더위와 코로나19 속에서도 반대집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영상을 보며) 급기야 경찰청에 고발을 했고, 이것은 첫 번째 주민들의 총 궐기집회입니다. 저기 서 있는 곳은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용지에 주민들이 가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트렉터 10여 대와 1톤 트럭 40여 대를 동원하여 차량 시위를 통해서 시청까지 항의하러 가는 모습입니다. 동네 골목 곳곳에서 주민들과 아이들과 함께 폐기물 소각장은 안 된다, 반대하는 목소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매일 1시간씩 1인 시위를 통해서 폐기물 소각장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는 법대로 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영상을 보며) 도시공사가 광주시에 제출한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 매각관련 보고서입니다.

사업 시기는 2005년 6월부터 2010년 12월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 이상인 산단을 개발 시 설치 의무대상이기 때문에 이곳에 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광주시 도시공사의 보고서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을 매각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법이 맞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촉진을 위한 시행령, 폐촉법시행령입니다. 2005년 3월 8일과 2006년 4월 1일에는 이 법령에 2005년에 없던 1일 50톤 이상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그 처리시설을 위한 소각시설을 넣을 수도 있다, 넣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또 매립시설 또한 꼭 넣어야 된다라고 2006년 4월 1일 법을 개정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008년 11월 31일과 2009년 6월 16일자를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이 있었는데 2009년 6월 16일 법령을 개정할 때 매립시설은 있으나 가목과 나목에 들어있는 소각시설은 법령에서 뺐습니다, 지워졌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집단적인 반발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도 못 한다, 그래서 소각장은 의무조항에서 삭제할 테니 하지 마라, 대통령령으로 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50톤이 넘어서면 소각시설을 꼭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 때문에 폐기물 발생량을 가지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막고자 하는 주민들과 사업을 하고자 하는 세력들과 다툼이 있어서 그 법령에는 명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산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을 측정할 때는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은 그 양에서 빼라, 양을 부풀려서 억지로 소각장을 하려고 매립시설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다 빼줬습니다. 그런데 2009년 6월 16일 이 법이 개정되고 시행을 해야 될 텐데 또 다툴까봐 당시에 시행 중인 산업단지나 개발 설치 중인, 증설 중인 산업단지도 이 법에 포함을 시켜서 다툼의 소지 또한 없게끔 말끔하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10년 동안 이 땅이 안 팔리니까,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안 팔리니까 수의계약 공고를 내고 촉진을 위한 공고를 내고, 그래도 안 팔리니까 수의계약으로 어떤 업체와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서 산업단지 지원시설을 만들든지 해서 이 부지는 매각을 했어야 됩니다. 2009년부터 그렇게 10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낼 게 아니라 법령에 나온 대로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 용지 부지를 변경했어야 합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하니까 대통령령으로 소각장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집단민원을 예상하면서도 소각장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광주시의 행정, 시정을 농단하는 정치 공직자가 있는가 봅니다. 그가 누구인지 찾아야겠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신문 지면을 통해서 기고를 하고 본 의원의 발언과 주민들의 주장을 폄하했던 광주시 공직자가 있습니다.

이용섭 시장과 그 공직자는 지금의 현 사태에 대해서 이젠 답변해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 우리 구 또한 강력하게 대응하여 주민들의 목소리에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법령이 개정된 사실을 숨기고 매각을 진행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진행을 했는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입니다.

그 모두가 그들의 죄목입니다. 그래서 고발을 했습니다. 부디 광주시의 결자해지를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출처 광주 광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