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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국강현 의원 5분자유발언

270회 제2본회의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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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발언부터 하겠습니다. 2004년 광주공항에 패트리어트 미사일기지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부대 안에 배치되려고 하는 미군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를 막아보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약 3년간의 싸움이 있었는데요.

집회하고 밤샘 농성하고 또 거기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싸우고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공군부대 정문에서 매일매일 집회할 때마다 전투기훈련이 벌어지면서 그 소음에 힘들었습니다. 그 소음대책 마련을 위한 방안을 강구한 내용이 주민들과 함께 소송을 진행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1999년 이미 경기도 화성리 매향리에서는 폭격기들의 소음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쪽 지역주민들과 연대해서 그것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맨 처음 그 소송을 준비할 때 아무런 근거도 없어서 간이소음측정기를 들고 광산구 곳곳을 다니면서 3개월 동안 간이측정을 했습니다. 저 멀리 신창동, 신가동, 산동교까지 다니면서 과연 우리 지역은 어디까지 얼마만큼 피해를 보고 있는가 조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런 조사 결과로 약 3만 5,000여 명의 소음피해소송을 참여하게 됩니다.

아주 폭발적인 관심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전투비행장을 이전할 것을 그리고 소음피해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등본을 발급하는 과정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등본 떼는 기계가 과열로 고장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주민들이 참여했던 사람들 모두가 보상을 받는 지역으로 포함이 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항소를 하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리고 파기환송심까지 거치기에 14년이 걸렸습니다. 형평성이 모자란 판결이었지만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구했던 게 민사소송이 아닌 법적으로 보상을 받게끔 하라고 국회에 요구하고 벌률안 또한 청원을 해서 국회가 받아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많은 부분을 개선시켜야 되지만 지금의 군소음보상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일본, 싱가폴 그리고 다른 지역의 내용들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10여 년 전에 일본의 어느 가나가와현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에 주민대책위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 대책위원장이 51년째 주민대책위원회를 맡아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60년이 훨씬 넘었겠죠. 51년 동안 싸워서 그쪽 지역주민들은 피해보상은 정부에서 지금의 군소음보상법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받고 있었고 그때는 전투기가 이착륙을 금지하는 금지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신상발언에 제가 그동안 해왔던 전투비행장 소음피해와 그리고 전투비행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동안 활동했던 그 활동의 내용을 좀 더 힘을 모아서 진행하고자 전국에 군소음지역지방의 연합회를 구성하고 또한 국방부장관, 국회, 청와대 할 것 없이 수많은 건의문과 활동했던 내역들이 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니었다.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해야 할 일이 많았기에 저는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그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군소음피해보상 및 전투비행장 이전에 관한 특별위원회만큼은 저에게 양보하라는 게 아니라 저에게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셨듯이 저는 소수이기 때문에 저를 배려해달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제가 해왔기 때문에 또 당당하게 그동안 전문성을 갖췄기 때문에. 하지만 배제되고 그냥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저에게 요즘 위로의 말씀들을 많이들 해 주십니다. 혼자서 그 집단 속에, 여러 집단 속에서 혼자서 외로움과 그리고 소외되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그런 부분들을 많이는 몰랐는데 다수 속에 소수가 소외되는 그런 기분이 과연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더 각오가 새로워집니다. 저 또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민들 중에 누가 소외됐을 경우 그것을 바라보지 않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부디 우리 의회도 제가 아닌 일로서 바라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송정1동ㆍ2동ㆍ도산동ㆍ어룡동ㆍ동곡동ㆍ평동ㆍ삼도ㆍ본량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진보당 소속 국강현 의원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보건의료 노동자를 비롯한 공직자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리며 폐업을 넘어 생계유지가 막막한 소상공인들에게도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와 위험한 환경의 작업을 중단할 권리를 보장하라. 매일매일 날마다 출근하는 노동자들 중 7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창고를 짓는 건설현장에서, 배를 만드는 조선소에서, 여수화학 단지에서 그들 중 매일 7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현장에서 죽거나 산업재해 질병으로 병원에서 죽습니다. 지난해 8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재사고로 죽었습니다. 광산구의회는 2020년 6월 15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한목소리로 함께 했었습니다.

모든 사고의 원인은 노동자의 존중과 생명을 무시한 기업의 과도한 이윤 창출에 눈이 먼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의 허술함에서 나타난 계속되는 살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책임을 강화고 강력한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내일모레 1월 27일이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발효가 됩니다.

산재사고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연속해서 중대산재가 발생을 하면 벌금과 함께 기업의 대표가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원청업체의 대표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시공을 하는 하청에 하청, 또 하청을 주다 보니 처벌의 대상에 시시비비를 따져야 하고 과도한 경쟁 입찰을 유도하다 보니 품질과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돌아볼 겨를이 없는 다단계 불법하도급 구조입니다. 그래서 계속 죽어 나가야 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최종 하청을 받아서 시공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이야기하는 오야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노동자들의 안전문제를 보장받을 수 없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시켜야 합니다.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아야 부실시공과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계속되는 죽음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천의 물류창고 대형 참사로 시작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논의되는 과정에도 각종 사고로 인하여 싸늘하게 죽어가는 노동자들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결국 법률안은 대기업 원청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허술하게 제정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작업중지권이 노동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위험한 요소가 발생을 하거나 안전하지 못한 작업장에서는 작업을 중단하고 위험한 현장의 조건에 개선된 후에 다시 작업을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지금 화정동 붕괴 현장에는 작업중지권이 발동되어있습니다.

위험해서 구조활동을 못하겠으니 작업을 중지하라,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크레인 제거와 거푸집 철거 등 구조의 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치를 하고 있어 실종자들의 수색이 더디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작업중지권은 그림 위의 떡에 불과합니다.

위험한 상황인 줄 알면서도 하도급이라는 약점 때문에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위험해도 일을 해야 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이 시각 산업현장 곳곳에서는 작업중지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어느 현장, 어느 곳에 위험한 요소가 발생을 하는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현장의 경험을 통해서 조금 더디고 안전하고 튼튼하게 시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장의 구조상 안전하게 일하지 못할 뿐입니다.

미끄러운 계단은 바꾸고 너무도 더워서 힘들면 참지 말고 환풍기를 설치하라 하고 손과 발이 닿지 않으면 장비를 투입하고 작업량이 너무 많으면 인력을 확충하고 장비를 늘리라 하고 그렇게 요구해서 추락사고, 질식사고, 화재사고, 과로사고,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각종 사고를 막아내야 합니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관련 부서에서도 노동자들이 위험 요소에 대한 개선 요구에 불응하거나 해태할 경우 산업안전담당이 현장에 출동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업의 책임이 첫 번째이고 전부입니다. 안전을 담보하고 부실시공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관리감독이 부실한 측면은 어떻게 해서든 개선시켜야 합니다.

우리 구 또한 건설현장과 산업현장에 안전하지 못하면 작업을 하지 마십시오. 작업을 중지하십시오. 안전하지 못하면 업무를 거부하라고 하십시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담당관에게 위험 요소에 대해서 전화하라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구의 행정의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의 노력과 우리 모두의 힘으로 노동자들이 오늘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광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