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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이한구 의원 구정질문

205회 제1본회의2012-11-28

이한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용

구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질문 관련 언론보도의 사실확인을 위한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과 2012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예산안, 2013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3년도 회기운영계획안 보고의 건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관련 언론보도의 사실확인을 위한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위원회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관련 언론보도의 사실확인을 위한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제43조에 의거 시정질문 관련 언론보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이한구 제1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이한구 위원입니다. 시정질문 관련 언론보도의 사실확인을 위한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의회의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내용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 인천광역시 체육진흥과장 및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이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석요구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현환

신현환위원

의견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지금 이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보도의 사실 확인을 위해서 출석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관련 언론보도의 사실확인을 위한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전문위원실에서는 출석대상자에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홍준호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홍준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특히 저희 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서 155쪽 한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5쪽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는 108억 5,900여만원으로 예산이 됐는데 이번 2회 추경에서 1,267만원을 감액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정활동 역량제고에 의회비 중에 전국시ㆍ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부담금이 전국적으로 협의회 결의로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이사항은 나머지는 대부분 집행잔액을 감액 처리하는 것입니다마는 의정활동 지원 중에 의정아카데미 파워엘리트 프로그램 운영에 498만원 있던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는 의정아카데미 파워엘리트 프로그램을 금년 중에 하지 않고 내년 연초에 저희 전체 의원님들의 워크숍 때 같이 병행하기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금년 2회 추경에서 498만원 전액을 감액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홍준호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순

임조순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8억 7,828만원과 대비하여 1,917만원이 감소된 108억 5,911만원입니다. 예산의 증ㆍ감 내용으로는 의정아카데미 파워엘리트 프로그램 예산 498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교육, 회의 등 민간인 참석실비, 위원회 증인ㆍ참고인 출석실비, 위원회 전문가 활용비용 집행잔액 5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288만원, 토론회ㆍ공청회 발표자 수당 및 운영비 집행잔액 185만원 감액,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 6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입법ㆍ법률고문 수당 집행잔액 254만원 감액, 전국시ㆍ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을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의장단협의체부담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2012년 하반기 부담액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2012년도 예산의 지출 현황을 정리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고 부족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재용

구재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 위원들 교육하는 연초에, 내년에 연찬회와 함께 실시한다고 그러셨는데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 거죠?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현재는 1월 중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위원님들 해외일정들이 지금 기획행정위 등에서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1월 중순이죠?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본래는 1월 중순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구

이한구위원

기획행정위가 1월 중순, 시기적으로 연수, 심사를 했나요?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아니요. 심사는 안 하고 지금 준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1월, 2월 중에 각 위원회별로 해외 나가는 게 많아서 날짜는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취지는 이게 추경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인지 1월달에 예정한다면, 우리 당초 1월달 예정된 사업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의거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원인행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경상비적 성격이기 때문에요. 소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원인행위하기가 좀 회계적으로는 어렵다고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가요? 우리가 교육을 시키면 인하대학교도 전체 예산을 통째로 거기다 위탁한 경우가 아니었나요? 개별적으로 우리가 다 집행했었나요?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이 케이스는 단일, 한 번 하는 단일계획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게요. 단일계획인데 어떤 교육 뭐 이런 것을 하면 어디다 이 교육을 위탁하는 형태, 교육의 진행과 또 교육의 강사 이런 것 전체를 위탁하는 형태로 하면 원인행위 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실무적인 판단은 입법정책담당관님이 답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이 예산을 다시 편성은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원래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연말 일정도 많고 그 다음에 교육이 필요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당초 파워엘리트 교육이 우리 위원들과 사전에 충분히 그런 교육내용에 대한 준비의 협의나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그 효과가 낮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회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이런 부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이지 교육을 없애자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내년도 교육 관련 예산이 더 늘어나 있는 건가요?
승준

유승준입법정책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됐던 것은 아까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하고 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초에 연 2회씩 하던 것이 여러 번 횟수가 지나면서, 여러 해 지나면서 점점 효과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연 1회를 하자 그래서 윤번제로 인천대학교에서 한 번 하고 또 인하대학교에서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예산집행은 위탁비로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도 한 2분의 1 경비를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고 또 저희 의회에게 2분의 1 부담하고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 한 7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예산은 위탁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집행한 사항이고 금년도 예산은 삭감이 되고 내년도 시행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집행하게 될 것으로 압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시기적으로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하반기 정례회 때문에 새로 교육내용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바꾸기가 시간적으로 여의치 않고 또 의원들의 여러 활동이 일정상 바쁜 것도 있어서 초로 연기하는 것, 연기 개념이지 이게 그러니까 올해 교육을 안 하고 내년도 교육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 취지가. 그렇다면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도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내년 저기에 안 나와 있어서 이 파워엘리트 교육 우리가 추경 삭감하는 것 만큼을 내년도 교육부분에 그대로 보전을 추가로 시킨 것인지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승준

유승준입법정책담당관

보전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내년도는 일단 내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그냥 있는 것으로 집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어쨌든 교육을, 역량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자라고는 우리가 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준비가 안 돼서 제대로 못 하게 되는 거네요?
승준

유승준입법정책담당관

금년도 교육은 못 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일단은 무슨 뜻인지 알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부계획 나오면 다시 그 내용에 관해서 검토가 추가로 필요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앞 부분을 못 들어서 중복되는지 모르겠는데 시ㆍ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부담금 혹시 질의가 나왔나요?
재용

구재용위원장

안 나왔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안 나왔습니까?
재용

구재용위원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 500만원이 추경에, 이게 추가로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재용

구재용위원장

아니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나중에 듣겠습니다.

웃음소리

재용

구재용위원장

그럴까요? 하여간 그동안은 운영위원장들만 전국을 다니면서 회의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좀 그렇지 않냐. 운영위원님들도 위상 제고를 위해서 같이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방금 이한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준호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총 110억 2,468만 3,000원으로써 지난해 대비 2억 4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2013년도 시 전체 예산편성 기본방향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경상적 경비를 전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하고 당초 예산대비 20% 감액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 데 따른 주로 경상적 경비를 감액한 데 기인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역량제고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9억 대비 4,800여만원이 증가한 30억 1,7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체로 지난해 수준으로 하였고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 일부 증액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은 지난해 11억 3,457만 3,000원 대비 6억 1,440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2,0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금 소송이 계류 중입니다마는 상임위 지원 청년인턴 예산액 5억 4,8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계상치 않은 결과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관리는 전년대비 1억 97만 4,000원이 감액되어서 2,180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렇게 홈페이지 운영 관리가 80% 이상 감액된 이유는 올해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함에 따라서 내년 7월까지 무상 유지보수기간입니다. 그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크게 감액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지난해 대비 18.49%가 감액한 2억 9,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한 20% 정도 감액하는 그런 쪽의 예산이 됐는데 현재 저희 쪽으로써는 점자판 의회저널 제작에 페이지수를 조금 줄여서 이 부분을, 감액된 부분을 일부 하는 등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의정홍보 활동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전에 저희 자체 간행물심의위원회 등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 때 더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의회 체험학습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1,9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에 인터넷 생방송 운영입니다. 인터넷 생방송 운영도 전체적인 방침에 의해서 한 21% 정도 감액된 7,542만 5,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홍보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업체 등과 협의하고 질이 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 유지관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21.56%가 증액된 8억 2,9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이 시설비로써 시설비는 상임위 방송실 이전 설치와 상임위원회 방송실 인테리어 공사에 1억이 늘어났기 때문이고,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상임위원회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회의실 의자 구입이 2,200만원이 늘어났고 그리고 노후화된 영상과 관련된 ENG 카메라 영상편집기에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없는 시 재정에 자산취득비와 상임위 방송실과 관련된 현대화 작업은 됐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 연대 회전하는 부분은 1,6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일단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여러 가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홍준호 사무처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순

임조순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 예산액 112억 2,513만원보다 2억 45만원 감소한 110억 2,468만원입니다. 주요 증ㆍ감 예산으로는 시의회 별관 옥상 녹화사업 및 상임위 방송실 이전을 위한 시설비 8,653만원 증액,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자구입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195만원 증액, 2012년도에 20% 삭감하여 편성하였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규정대로 편성하여 4,044만원 증액, 전국시ㆍ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을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의장단협의체부담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2012년에 편성하였던 상임위원회 지원 청년인턴 예산을 2013년에는 미편성하여 5억 4,5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터넷 방송 운영 및 의정뉴스 운영과 관련해서 2,007만원이 감액되었고 입법ㆍ법률고문 인원 축소에 따른 고문 및 자문수당은 67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인천광역시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은 20%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위주의 예산이므로 예산규모의 변동폭은 비교적 적지만 예산 증ㆍ감률이 큰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본예산 수립 시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반영하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추경예산에서 예산을 증ㆍ감액시키거나 결산 시 과도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재용

구재용위원장

임조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이 보고하실 때 청년인턴십 관련해서 진행이 못 되기 때문에 계상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랬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과정을 알고 계시나요?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지난 10월 25일날 쟁송상태에 있는 마지막 변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변론은 어느 쪽에서 했나요?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양쪽에서 다 합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래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네, 판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래서 판결에 의해서 계상할 것인지 못 할 것인지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희망은 있는 건가요? 어떻게.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저희 쪽에서 예단하기는 어렵고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ㆍ도도 있기 때문에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뜻대로 잘 안 돼서 안타까운 것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기다려보기로 하죠.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운영비 목에 보면 청사 석면조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점검수수료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어떤 석면을 조사한다는 거죠? 청사에.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몇 페이지죠?
재상

윤재상위원

예산안 170페이지. 청사 석면조사 점검수수료라고 그랬잖아요?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여기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세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것 아니에요?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청사의 본관과 별관 연면적 1만㎡ 정도에 대해서 점검수수료가 1㎡당 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면안전관리법과 그 시행령의 절차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게 지금 의회만 하나 요? 물론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안이기 때문에 의회만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공공건물은 다 하게 되어 있나요?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네, 공공건물을 전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2013년도부터 적용된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법이 된 지는 몇 년이 된 것 같은데. (관계관과 협의중) 2013년까지 모든 건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우리는 좀 늦게 시작을 하는 것이군요?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원래 그전부터 실시를 해야 되는데…….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네, 그 법이 지난해에 공포돼서 올해 실시, 그러니까 내년에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내년 1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면 못 하는 모양이죠?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점검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관계관과 협의중) 그래서 법이 금년도에 제정이 되고 내년부터 시행을 해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계속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이런 것들은 좀 숙지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해당 직원한테 자꾸 답변 받아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답답한데요.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보면 상임위원회 방송실 이전 설치공사 8,000만원하고 또 인테리어 공사가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억이 계상됐단 말이에요.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상임위원회 방송 설치공사는 어떤 공사를 한다는 거죠? 기존에 돼 있잖아요.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지금 상임위 방송실이 본관동 그래서 굉장히 좀 노후화돼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상임위가 있는 별관 쪽으로 이전하고자. 아, 별관에 있는 것을 본관 쪽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관 쪽으로…….」하는 이 있음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별관에 있는 것을 본관으로 옮긴다. 어떤 시설을 옮기는 거예요? 방송시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네, 말씀하세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별관에 들어오시면 우측으로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장비들이 다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통신장비 밀집돼 있는 곳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것을 어디로?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그것을 본관 지하 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본관 지하에 공간이 일부가 있어서요. 그쪽으로 옮겨서 이쪽 본관 방송실이나 그쪽하고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통합 관련해서 옮기는 건가요? 아니면 장소가 협소해서…….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장소도 협소하고 또 다른 것도 좀 같이 해야 되고 관리부분도 있고 그래서 본관 쪽으로 옮겨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본관 지하에다가?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재상

윤재상위원

장소가 확보가 많이 된 모양이죠? 큰 장소가 있는 모양이죠?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있습니다. 그리고 본관 그쪽에 야간에도 관리인이 배치해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서 통합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방송장비 옮기는데 8,000만원 들어가고요. 그렇죠?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재상

윤재상위원

또 2,000만원은 거기 시설비?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그렇죠. 설비 같은 것들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대로 갖다 놓을 수는 없으니까.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1억 이렇게 해서, 방송설비 이전하는데 1억 이렇게 해서 계상하면 되지 왜 그것을 분리해서 했어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그렇기도 하지만 일단 세분화시키는 게 저희들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하기도 편하시고요.
재상

윤재상위원

방송설비 이전 1억 해서 거기에 사업을 하면 되지 일부 분리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알겠고요. 좀 전에 사무처장님 말씀하실 때 본회의장 1,6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못 했다. 지금 상하는 되고 있죠?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좌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세우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하고 사전에 협의할 때 전체 시설을 해 가지고 자동으로 회전할 수 있으려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6,000, 7,000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구, 자산취득비로 해서 가구로 구입했을 때에는 약 1,6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이왕하려면 공사로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고 하면서 지금 예산심의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시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1,600을 좀 증액해서라도 가구로 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운영상에 어떤 게 좋을지는 조금 저희들이 장담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6대 2기 첫 번째 운영위원회 할 때 몇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게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여쭤보니까 1억 6,000만원 들어간다고 했어요. 제가 무슨 1억 6,000만원 들어갑니까라고 반문한 적이 있고요. 지금 또 자동화시설 하는데 6,000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또 1,600만원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지금 일관성도 없고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해서 어디서 어디가 진짜이고 어디서 어디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저번 운영위원회 때도 한 번 보고를 드렸는데요. 연단에 사람이, 위원님들이 이렇게 서 계시면 버튼을 누르면 전체 연단이 빙 돌아갈 수 있는 그것을 하려면 시설을 해야 됩니다, 밑에 회전. 그게 최종적으로 한 6,000, 7,000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때 한 번 보고드렸을 때 그렇게 비싸게 할 필요가 있느냐. 타 시ㆍ도 사례를 보니까 연단만 이렇게 좀 돌아가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몸만 이렇게 틀으시면 되는 쪽은 예산이 적게 든다. 그게 얼마 드냐 했더니 그게 한 1,600여만원 든다 해서 그때 위원님들이 얘기하시길래 비싸게 시설하는 것 필요있냐. 연단만 돌면 몸 도는 것이야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해서 그쪽으로 심의를 했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처음에 운영위원회에서 나왔을 때부터 그 부분을 쭉 했을 때 예산을 6,000, 7,000 이렇게 했는데 기왕 시설하는 것을 제대로 하자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계상이 좀…….
재상

윤재상위원

하여튼 사무처장님 알겠고요. 어쨌든 이왕에 말이 나왔고 불편한 점이 많이 있으니까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다음에 상임위원회 의자구입 있죠?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것 50개로 되어 있습니다. 개당 44만원 해서 2,200만원으로 계상하셨는데 우리 의자를 교체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그 의자 하나를 44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리고 50개라고 그랬는데 50개의 산출기초를 어떻게 낸 건가요?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개, 의원님은 서른일곱 분입니다마는 또 보조의자도 필요하고 여기 운영위원회에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재상

윤재상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50개는 그렇고요. 혹시 사무용의자 이런 카탈로그라든지 견본품을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네, 그것은 구입할 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할 겁니다, 구입하기 전에.
재상

윤재상위원

의자 하나에 44만원이라는 금액이 사실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실용적인 것으로, 사무용의자로…….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집행할 때 샘플을 갖다놓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당시 운영위원회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우리 위원님들은 좌우로 집행부를 보면서 질문을 하죠? 이러한 부분을 개선을 해 달라, 연구를 좀 하라고 그랬거든요? 혹시 연구한 것 있나요?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자가 잘 돌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국회나 이런 쪽도 보면 좌석배치상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마는 공간적인 측면보다는 지금 의자가 잘 돌지 않고 한 번 이렇게 돌면 삐뚫어 있고 해서 의자를 한번 교체를 하고 그래도 불편하시면 공간적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의자를 교체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것은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불편한데 좀 어떻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사무처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그림을 그렸으면 했는데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네, 공간적인 부분도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다른 부서라든지 국회 이런 데 말씀하시지 말고 먼저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치고 나가는 것도 올바른 생각 아닙니까? 구태여 꼭 따라만 가려고 하지 말고…….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네, 검토를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개발을 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고요. 진행되는 과정을 본 위원에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재병

이재병위원

그 부분 보충질의 1분만 하겠습니다, 교체에 대해서 잠시.
재용

구재용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이재병위원

보충질의이기 때문에요, 잠시. 윤재상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자 교체와 연단의 질의된 것 돌아가는 문제 그것에 대해서요. 사전에 의견 나눈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는 반대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좀 받아주시고요. 왜냐하면 6기 시의회는 지금 있는 것, 임기가 이제 2년도 안 남았기도 하고 또 검소한 의회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겠고 차기 7기 시의회가 출범할 때 그때 새 의회가 출범하는 기념으로 했으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이것이 좀 불편하고 오래되기는 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그래서 의자교체 문제는 하나에 40 몇 만원이라고 하는데 저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좀 저렴하고 실용적이고 단단한 것으로 해서 이번 6기 의원님들은 그래도 좀 불편하시지만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검소한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연단교체 이것도요. 여기 검토를 좀 해 보시고요. 지금 과도하게 재정이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의원님들이 몸을 돌려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연설하시는 모습도, 질의하는 모습도 괜찮은 그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의견을 내서 죄송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6기 의회는 검소하게 마무리하고 7기 의회 때 고민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수

강병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강병수위원

인터넷 생방송 본회의하고 예결위나 운영위원회 생방송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시스템으로 합니까? 누가 와서 촬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촬영이 되는 겁니까?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다른 데서 와서 촬영을 합니다.
병수

강병수위원

그러면 촬영을 하는 것이 바로 방영이 되는 겁니까? (홍준호 사무처장, 관계관과 협의중) 아니, 누구, 총무담당관님이 잘 아시면 총무담당관님이 말씀하십시오.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외부에서 해서 촬영을 하면 인터넷 생방송 같은 경우는 바로 송출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수

강병수위원

지금 그러니까 본회의의 생방송하고 우리 운영위원회 및 예결위 하는 것하고 업체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업체가 있는 게 맞습니까?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네, 본회의하고 나머지 부분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수

강병수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의 핵심은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 방송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게 자동으로 촬영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직원들, 아까 시설을 본관으로 옮긴다고 하는, 방송실 시설 옮긴다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수작업을 해서 촬영을 하더군요. 상임위는 특히 기간도 길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자주 열리고, 그런데 그 촬영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텔레비전 모니터에 나오니까 자동으로 촬영되는 줄 알았더니 세 명의 직원이 그 좁은 방송실에 앉아서 질의하는 의원마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현장도 아니고 그렇게 방송하도록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 위원님들은 그냥 상임위하면 모니터에 나오니까 자동으로 촬영되는 줄 아는데 집행부 답변 또 위원장님 발언 또 질의하는 위원들 이것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손으로 움직여가면서 뭔가 작업을 하고 그것은 저장도 안 되고요, 영상 촬영한 게.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지금 자동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병수

강병수위원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지금 자동으로 되는 게 맞다고 실무자가 얘기를 했고요. 저장 문제를 저번에…….
병수

강병수위원

아닙니다. 자동이 이게 마이크를 켜면 자동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보면 위원장님도 마이크를 켜놓고 질의하는 위원도 마이크를 켜놓고 또 답변하는 집행부 국장님도 이렇게 켜놓으면 쫓아다닐 수가 없게 돼 있는 겁니다.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고요.
병수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가는 것 아니에요?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그 부분은 그것까지 음성으로 해서 가는 시스템이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병수

강병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첫 서두에 본회의하고 운영위원회 회의실은 왜 외부에서 찍어서 생중계가 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일일이 자동으로, 자동화할 수 있도록 그 카메라가 달려있기는 하지만 두 사람이 동시에 불을 켜서 마이크를 장착하면 제대로 돌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방송실에서 우리 직원들이 앉으셔서 그 작업을 4개 상임위가 열리면 상임위 때마다, 그런데 그 인력도 3명밖에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시냐는 거예요.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지금 우리 관리팀장이 오셔서 방송실 이전할 때 ENG카메라를 저희가 사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내부에서 찍었을 때, 지금 HD카메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HD카메라 구입이 상당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2,000만원하고 그것을 편집하는 기능이 또 한 2,000만원 들이는 게 보강이 된 것이고 지금 하시는 부분은 각 회의실에 가보면 스피커가 같이 빨간불이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이. 그게 카메라와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시 같은 경우에 회의실을 가면 마이크를 누르면 다른 쪽이 자동으로 꺼지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기계니까. 그러니까 카메라가 따라가는 것은 그 동작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한번 마이크 시스템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람 손이 따라가지 않고 말하시는 분 위주로 카메라가 쫓아갈 수 있도록 한번 시스템을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수

강병수위원

거기서 일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기능직이십니까, 아니면 정식 행정직 공무원들이세요?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기능직이십니다.
병수

강병수위원

기능직이요?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그리고 관리는 일반직이 하시고요. 작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능직이 하는데 일손이 모자라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십니다.
병수

강병수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일일이 손으로 카메라 각도를 움직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무처장님이 마이크 켜놓으시고 저도 켜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카메라가 인공지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제가 말할 때 저를 비추다가 돌리면 사무처장님한테 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사람이 그것을 작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지금 현재 자동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가게 돼 있는데 지금 강 위원님 같은 경우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두 개가 들어와 있을 때는 한참동안 강 위원님을 비추다가 목소리가 들리면 저한테 오더라고요, 저도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니까. 그러니까 텀이 좀 걸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이 두 군데 안 들어오면 말하는 데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것을 엄밀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수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그 노동강도가 너무 세서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그것을 우리 상임위가 길게 열리는 경우는 막 저녁 때까지 열리는데 또 같은 중복 상임위가 문복위, 산업위, 건교위 또 교육위, 기획행정위 다섯 군데가 열리는데 3명의 직원이 그것을 동시에 촬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나친 노동강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을 자동화시스템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는 그렇게 방송이 되면 저장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틀고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아깝게 그것을 촬영을 했으면 저장을 해서 그 공개여부는, 시민에게 공개여부는 별도로 치더라도 촬영해서 저장을 해서 필요할 때 복구를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속기록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 기자들에게 줘야 됩니다. 지금 기사를 보시면 본회의나 운영위원회의 기사는 잘 나오는데 상임위에 관한 것들이 기사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기자들이 다섯 군데가 한꺼번에 열리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해서 다시보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시스템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네, 그래서 예산편성 작업이 연후에 강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상임위에서 여기 카메라가, 카메라 자체가 HD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홍보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카메라교체 작업부터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뽑아보니까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메모리 기능 다 하면 1억여원이 듭니다. 1억여원이 들기 때문에 본예산이 다 지난 연후에 그것은 힘들고 그러면 현재 카메라에서 메모리 기능은 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메모리 기능은 자산취득비 해서 레코더만 좀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취득비가 이번에 있으니까 그 범주 내에서 레코더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면이 좀 늦게 돌아가는 것은 이 마이크 시스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강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생방송 얘기가 나왔을 때 예산이 2억 넘게 들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은 생방송에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라 생방을 하려면 지금 현재 HDTV 시스템이 아닌 오래된 카메라를 상임위에 있는 것들을 다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강병수위원

그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었는데 그때 설명을 하시면서 마치 생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것으로 하니까 이재병 위원님이 웬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느냐 그러니까 일단 중지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의회의 의원님들이나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촬영을, 지금은 HD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 고화질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소요되어지는 예산은 빠르면 빠를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HD 장치가 옛날보다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구분해서, 현실적으로 생방송을 했을 때 용역비에 관한 것이 있을 것이고 생방송을 하기 위한 기본 촬영장비 교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오해가 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위원님들이 생각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생방송이 되려면 기기비가 몇 억 들고 운영비는 또 한 4,000, 5,000만원이 추가로 듭니다.
병수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드는 것은 4,000, 5,000만원이 드는 것이고요?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네, 한번 설비만 해 놓으면 운영비는…….
병수

강병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장비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명색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촬영 및 저장장치가 HD 시스템으로 교체돼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회적 명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저장해서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시민에게 제공하고 공개하고 그래야 될 의무가 저희 시의회에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그 정확한 예산을 뽑아서 지금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강병수위원

그리고 하나, 무기계약직이 10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 174페이지에 보면 의회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열 분이면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세입ㆍ세출 예산안 174페이지.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무기계약직은 주로 상임위별로 한 명씩 있고 다음에 의장님실이라든지 여기 비서요원들이 무기계약직입니다.
병수

강병수위원

아, 그분들이요?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네.
병수

강병수위원

전에 청소하시던 분들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러면 완전히 이관된 겁니까?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강병수위원

현재 일은 저희 청사 내에서 하시더라도?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병수

강병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급여책정도 하고 시에서 거기 위탁을 줄 때 모든 비용까지, 인건비까지 주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까?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네, 비용은 저희가 주고 위탁은 거기하고…….
병수

강병수위원

우리 시의회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들어가 있습니다.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위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병수

강병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관계관과 협의중) 171쪽 예산서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의회청사 시설관리 4억 567만 4,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병수

강병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더 포괄적이겠네요. 대행사업비에서 시설관리비 4억 5,000이 돼 있는데 청소하시는 분들 인건비말고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인건비가 한 3억 정도 되고요. 청소용품으로 구입하는 것이 1,800만원, 기타 사소한 것들 쭉 해서 7,500만원, 세부내역은 기본적으로 청사시설 용역할 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수

강병수위원

그러면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이 위탁되어 있습니까?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청소관리에 8명, 시설관리에 5명 해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수

강병수위원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시설관리공단의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현재는 일시사역이고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수

강병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아직 2년이 안 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병수

강병수위원

그 전에 의회에 근무하셨더라도 그 전 경력은 인정을 안 해 주셨습니까? 전 경력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전에는 여기다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 게 아니고……
병수

강병수위원

용역을 줬었죠?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용역을 줬었죠.
병수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그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네.
병수

강병수위원

교체가 혹시 몇 분 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과정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오히려 일을 못 하게 되는 것이……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다고 합니다.
병수

강병수위원

처장님 어려운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각별히 더 신경 써서 혹시 차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팀장이 엄청 신경 쓰고 계십니다.
병수

강병수위원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급 인건비가 되어 있던데 이것 누구 겁니까? 봉급 2급부터 해서 수당까지 쫙 있는데 172페이지.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이 2급은 서정규 전 처장님이 저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수

강병수위원

그렇죠.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가셨으면 거기서 인건비를 드리고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왜……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파견 형태로 나가 계시기 때문에 파견은 전 소속기관에서 받게 돼 있습니다.
병수

강병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네.
병수

강병수위원

지금 처장님이 계시는데 2급을 본청으로 돌려서 소속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전혀 상관 없습니다. 시 전체 T.O가 있기 때문에.
병수

강병수위원

의회에 2급이 있으면 승진도 안 되고 또 의회가 아마 2급 상당이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전체 100억 정도 되는 예산에 1억 정도 예산은 실제 의회에서 쓰지도 않으면서 시민들에게는 그렇게 쓰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본청 인사과로 해서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정당한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 계시지도 않은데 의회에서 파견한 것으로 합니까? 의회에서 파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보면.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그렇습니다. 통상 할 때 총무과로 인사발령 내는 경우도 있고 소속기관일 때 파견을 같이 내거든요.
병수

강병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총무과 발령 냈다가 또 파견 명령 않고 통상 인건비 부분은 거기서 쓴다 안 쓴다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더라도 하니까요.
병수

강병수위원

물론 그렇죠. 충분히 아는데……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수

강병수위원

이해하겠습니다만 의회의 예산으로 달리니까 어렵게 20%를 삭감하고 인천시 재정 문제를 협력하는데 의회가 1억이라는 예산 정도를 또 추가적으로 어쨌든 어디서 쓰든 마찬가지지만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있고 의회에 2급 상당 직원이 한 분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만드실 수 있으면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65쪽인데 거기 국외여비가 의장, 의원, 우호교류인데 거기서 54만원이 감액이 됐습니까? 작년하고 달라진 것이 뭐가 있어서 감액이 됐습니까?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지난해하고 계산하다가 좀 착오된 것, 지난해에 좀 착오된 것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작년과 달라진 것은 없죠.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네, 작년에 계산을 좀 잘못했다고 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 삭감한 것을 원래대로 했기 때문에 4,044만원이 증액됐다 그러셨는데 20% 삭감했던 것은 작년 하반기였나요? 언제부터……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본회의하시면서 우리 의회에서 모범을 보이자 그런 측면에서 그때 감을 했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인천시 재정이 원상태대로 돌아갔습니까?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그렇다기보다도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쓰셔야 될 경비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살려놔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또 감을 할지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원상으로 해 놓고 나중에 절차를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상황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67쪽으로 가면 국내여비에서 역시 866만 4,000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누가 쓰는 여비가 감이 된 겁니까?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이 부분들은 직원들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직원들이 866만 4,000원.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 자체에서 작년 수준에서 5%를 무조건예산 심의과정에서 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겁니다. 전체 실링이기 때문에요.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깎아도 좋을 만큼 안 가도 되는 여비가 작년까지는 있었던 거예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 실링이,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부서 인원에 따라서 책정합니다. 그 부분을 10%를 쳤던 부분인데 거기에서 또 5%를 금년에 또 친 겁니다. 당초예산에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쳤다는 것은 조금 표현이 그렇고요. 감액을 시킨 겁니다. 직원들을 절약하라는 측면에서 본예산에서부터 5%를 삭감 편성을 한 겁니다.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잘 질문해 주셨는데요.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 의회 특성상 의원님들이 어디 출장 나가시거나 하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보좌를 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것은 그것을 줄이라 할 수 없는 파트부분이고 활동하시는 만큼 지원해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 보좌할 직원들의 출장비가 집행부 전체 기준에 의해서 감액되는 것은 운영상 조금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렇죠. 수행을 해야 의원들이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이렇게 예산을 보면 우리 운영위원회 예산은 정말 알뜰하게 잘 편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는 상후하박의 원칙이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직원들 예산은 올해도 어려우니까 이것을 866만 4,000원을 깎고 그리고 의장단은 작년에는 어려웠지만 금년에는 원상으로 20% 다시 올렸다 이런 것이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어려우면 고통을 같이 분담해야 되고 오히려 더 많이 받는 사람이 거기서 조금 깎아지는 것은 애로가 적지만 조금 받는 사람이 거기서 일률적으로 5%고 똑같이 윗사람하고 같이 깎이면 굉장히 어려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76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전문위원실이 있는데 운영 6, 기획 6, 문복 6 이것은 무슨 숫자입니까? 직원들 숫자지요? 운영 6, 기획 6, 문복 6 ,산업 6, 건교 6, 교육 7 그 6, 7이라는 숫자가 직원들 숫자……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네, 직원들 숫자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괄해서 250만원입니까? 25만원입니까?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그……
회숙

허회숙위원

25만원 곱하기 6실 곱하기 12개월 해서 1,800만원 이것을 일괄해서 6개로 나누는 것이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이 부분은 부서운영비인데요. 예산편성지침상 각 부서, 과나 실 단위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5인 이하는 10만원, 15인 이하는 25만원, 30인 이하는 35만원, 과 인원이 정원이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런 금액으로 가고 31인 초과시는 1인당 5,000원씩 붙습니다. 그런 산출기초에 의해서 부서운영비가 편성된 부분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산출기초에 의해서 6명이 있는 데나 7명이 있는 데나 금액은 똑같게 예산을 편성하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15인 이상이 되면, 5인 이하는 10만원이고 15인 이하는 25만원, 과 인원이.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쓸 수 있는 분야는 뭐로다 쓰는 거예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그 부분이 손님이 오면 다과라든가 차 그런 것을 구입해서 주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명수가 1명이 많은데 똑같게 배정을 받으면 조금 더 어렵겠네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원수대로 할 수 없으니까 30인 이상 됐을 때는 한 사람이 더 추가되는데 5,000원씩을 더 주고요. 예산편성지침이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말씀 잘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이런 것도 다른 경우는 다 1명 이러면 칼같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명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똑같게 일괄로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의한 것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의정활동 역량제고 그래가지고 좀 증액이 되어서 30억 얼마다 이러면 마치 바깥의 시민들은 아,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제고비가 1.61% 증가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대개 의원한테 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랬고 부서운영비도 감소 이렇게 되는 것, 이런 것 같은 것이 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을 조금 더 섬세하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최용덕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저는 오늘 운영위원회 안건 첫 번째와 여섯 번째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사무처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묻기 전에 의회사무처의 고유한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라고 짧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고 또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 의무입니다.
용덕

최용덕위원

너무 간략하고 똑 떨어지는 답변이시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용

구재용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예산안 심의시간이기 때문에 2013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과 관련된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최용덕위원

그럴까요, 제가 양보하고 그것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우선 전국 시ㆍ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부담금 관련해서는 운영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그게 전체 다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재용

구재용위원장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됐나요?
재용

구재용위원장

전국 17개 시ㆍ도가 같이 한 겁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저희 운영위원님들 다 들어가나요?
재용

구재용위원장

아니, 그건 아니고 그동안은 17개 시ㆍ도를 다니면서 회의를 했는데 위원장들만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 각 전국 시ㆍ도 운영위원님들도 역량제고를 위해서 같이 한번 연수를 하자. 그렇게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현환

신현환위원

연수 같은 것 할 때만 한번 한다 그런 건가요?
재용

구재용위원장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같이 의원님들도 참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보면 작년에 20% 삭감이 돼서 1억 6,176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당초예산이니까 그냥 이렇게 세운 건가요? 아직 시의 방침이나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것도 재정 여하에 따라서 삭감될 수 있는 거죠?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네, 그 부분은 재정사정을 한번 보고요. 이런 기관업무추진비나 경상적 경비는 예산실에서 예산편성 할 때 의회나 시 집행부나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집행부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실링 기준 금액대로……
현환

신현환위원

이번 당초예산에는, 작년에 당초예산은 삭감돼서 올라온 건가요? 20% 삭감돼서.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작년에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모범을 보이자 해 가지고 쳤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지금은 아직 시 방침이나 전체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온 거죠?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이 부분도 의원님들 경비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있나 봐요,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172페이지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가 4억 3,642만원이 늘었는데 이게 또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가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10월 30일자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 정원을 가지고 하는데요. 인건비 상승 부분입니다. 2.5%인가 상승된 것 같은데요.
현환

신현환위원

이것도 전국적인……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전국적인 겁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이재병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위원님들이 특히 알고 있는 대로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고생하시면서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은 분명히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쓰임새 목적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의원님들과의 업무추진이라든지 화환을 보내거나 그런 데 쓰이는 건가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그것은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유관기관이라든가 또는 접대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병

이재병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의장님과 부의장님 각종 위원장님이 불러주셔서 업무도 나누고 여러 가지 좀 교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별로 안 해 주시고 각 지역구에만 가신다는 소리가 들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요구를 드리기 전에 좀 목적에 맞게 활동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잘못하면 이것이 회자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목적에 맞게 대외기관들의 업무격려라든지 교제라든가 또 의회활동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고요. 166페이지에 보면 신문 스크랩하는데 제가 아는 것은 우리 직원분들이 서무 보시는 분들이 각 상임위에서 신문 스크랩하는 게 아니고 누가 따로 해 주시나요, 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홍보팀에서.
재병

이재병위원

한 분이 따로 있어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홍보팀에서 보조인력 1명하고 홍보팀 직원들이……
재병

이재병위원

직원분들이 나와서 이것만 전담하고 가세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아니, 전담한 것이 아니고 새벽에 와 가지고 두세 시간씩 그 작업만 하고 갑니다.
재병

이재병위원

그런 분이 있어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재병

이재병위원

직원분들이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대신 직원들이 또 옵니다.
재병

이재병위원

오기도 하고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혼자는 못 하니까 와서 홍보팀에서 새벽에 나와 가지고.
재병

이재병위원

새벽에 나와서 하기 때문에 보조인력이 필요하다?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재병

이재병위원

신문 스크랩 제본은 좀 작은 돈이긴 하지만 복사해서 각 위원회에 놓여져 있는데 제본을 해서 책으로 주시나요? 신문 스크랩을. 자료실에 신문 스크랩 제본을 해서 놓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재병

이재병위원

보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한번, 전체 것을 모아서 스크랩한 것을 모아서 제본해서 우리 자료실에 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병

이재병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강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2급 본인 실명을 거론해서,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서정규 전 처장님이 2급으로 해서 파견 받으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강병수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그분이 업무하는 업무추진비도 의회에서 부담하나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안 줍니다.
재병

이재병위원

순수 급여만?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재병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받는 수당하고 보수만, 그리고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2급이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고 예를 들어서 6급이라든가 그런 분이 우리 의회에서 파견 나가도 그렇게 줍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도개선이 된 사항입니다. 왜냐면 총무과 인력으로 전부 대기해서 가면 근평할 때 인원에 따라서 순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하위직들은 그 직원이 많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3명이 넘어야 수가 셋이 나온다, 15명이면 수가 넷이 나온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T.O를 우리가 잡아주는 게 더 좋은 편이 됩니다. 그런데 서정규 전 처장님 같은 경우는 혼자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하위직들이 파견을 나간다면 우리 부서에서 나가는 게 직원들한테는 더 득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병

이재병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아까 강병수 위원님이 토론하셨기 때문에 길게 안 하지만 원칙적으로 맞지 않고요. 의회 직원들 독립도 못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파견까지 보내고 회계상으로 잡히는 것까지 의회에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강병수 위원님 토론하신 바에 저도 동의한 다는 말씀을 보태겠습니다. 이것 주신 요약집 설명서 14페이지에 와이브로 서비스 요금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집착하는지 몰라도 의원님들한테 노트북 1대씩 업무하시라고 나눠주시고 거기에 와이브로를 장착해서 하고 있는데 한 달에 얼마씩 의원님들한테 와이브로비가 나가는 거죠?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95만원입니다.
재병

이재병위원

1인당 나누기 38하면 2만 5,000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 비용이 아까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이것을 댁에 가셔서 노트북을 활용하시는지 와이브로를 꽂아서 인터넷을 활용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방에 넣으시고 트렁크에 넣으시거나 어디 집무실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것이 손실로 발생하는 건데 여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와이브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퇴출되는 상품입니다. 수명이 다한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정액제로 할 수 있고 어디든지 쓸 수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와이브로를 하시는 건데 또 지방에 가면 와이브로는 안 돼요.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만 되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조사하셔서 지금 있는 와이브로 상품을 노트북을 얼마나 활용하시는지 한 달에 한 번 하시는지 1년에 한 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활용도가 높은 의회 스마트화, 의정활동 스마트화를 위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비용을 빼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39명으로 잡고요. 열두 달 곱하기 그 다음에 LTE를 중심으로 한 개인 스마트기기 있잖아요. 아이패드라든지 상품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지급하면 그것을 5만원 정도로 잡으면 2,240만원 정도예요.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항상 핸드백이나 개인 소지하고 다니시면서 의정활동 보시고 자료도 요구하시고 또 웬만한 보고는 이렇게 자료 가지고 오라고 공무원들 왔다 갔다 하게 하지 마시고 항상 쏴 주기만 하면 볼 수 있고 참고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것을 자녀들한테 게임하라고 영화보라고 주시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지금 있는 예산에서 1,000만원 정도만 추가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까 의자 1대에 44만원짜리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을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거기서 줄이거나 다른 비용을 줄여서 지금 수명이 다 하고 활 용도가 떨어지는 와이브로보다 개인들한테 의원님들 스마트화 역량제고화를 위해서 이런 것으로 관심을 돌려보시는 것이 어떨까 제 생각이에요.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네, 검토해서,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병

이재병위원

검토해 주세요. 12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생방송에 본회의나 예결이나 생방송 송출할 때마다 80만원, 79만원이 고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장비를 임대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송출한 업체한테 주는 건가요?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업체한테 주는 겁니다. 촬영하고……
재병

이재병위원

촬영하고 송출한 비용으로 주는 거죠?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네.
재병

이재병위원

그러면 송출하는 서버는 의회 거예요, 업체 거예요?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송출 서버도 업체 겁니다.
재병

이재병위원

업체 것을 빌려 써서?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네.
재병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가 생방송으로 인터넷으로 되고 시민들이 많이 보시든 적게 보시든 간에 투명성을 강조하고 또 서버가 비싸니까 단기간 저장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게 하자는 강병수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요. 그런데 사무처장님이나 저나 똑같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비용을 절약하면서 최신기법을 도입하면 훨씬 3억 넘게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다는, 구현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문 IT인력은요. 구현이 가능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충분히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야 돼요. 물론 서버하고 장비 구입하는 데만 몰두할 게 아니라 그게 구현이 가능하다고 해요? 제가 여러 군데 알아본 결과. 그것을 충분히 담당하시는 분은 숙지하셔서 가능한 비용이 저렴한 기법 구현을 연구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병

이재병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재병 위원이 제안하신 와이브로와 그 다음에 의자 관련한 것을 좀 조정해서 스마트기기로 변경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보급되어 있는 부분들 거의 활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설명서 7쪽에 보시면 도서구입비 지금 자료실 도서가 5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이게 450만원이었나요?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관계관을 향해) “작년에 얼마였어요? 450?”

「똑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

작년에도 500만원이었나요? 그전에 아마 이게 900만원 정도 도서구입비가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의회가 의원들이 많이 관심 갖는 일반교양서적 외에 전문서적뿐만이 아니라 특히 우리 지방자치 관련한 자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실하거든요. 사실 뭐를 찾으려면 관련된 것을, 거의 없습니다. 그게 국내든 해외 사례든 아니면 전문연구자들이 발간한 서적이든지. 그래서 이게 어쨌든 다른 부분의 내부조정을 통해서 이 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바로 편성할 때 이 부분들을 변경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이 부분은 다른 데 것을 조정하게, 다른 데도 주름이 가니까요. 더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증액을 요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액수단위가 큰 부분이 아니라 사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8쪽에 웹정보 유지보수가 있는데 우리가 올해 홈페이지 새로 구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2,180만원 부분은 시설장비유지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홈페이지 유지는 웹 호스팅하는 것과 홈페이지에 필요한 부분들을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바꾸고 이런 것일 텐데 이게 어떤 부분으로 2,180만원이 되는 거죠?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금년도에 웹 서비스를 새로 개편하다 보니까 7월 말까지가 무상 유지보수 기간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80%가 감액돼서 2,000여만원을 한 것은 8월 이후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7월 말 정도면 기존에 우리가 구축한 여기 프로그램이나 관련해서 바꿀 것은…….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주로 하는 것은 홈페이지 프로그래밍되어 있는 것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점검하고요. 또 하다 보면 전문가들이 와서 취약한 지점이 있는지 해서 유지보수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7종에 대해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용소프트웨어 중에 이북솔루션이라든지 PDF 변환솔루션이라든지 이런…….
한구

이한구위원

처장님, 그 세부자료는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검토할 때 참조하게요. 그러면 이 사업에 관해서 위탁공급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나요? 유지관리업체를.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위탁을 하신다고요?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프로그램 제작해서 새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AS는 7월 말이라고요?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네, 7월 말까지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1년 안 하시고 그냥 7개월 정도 하셨나요?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그게 1년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1년 하신 건가요? 7월이.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올해 7월로 종료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1년으로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웹 호스팅들을 하시겠죠. 웹 호스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AS 기간 동안에 7월 말까지 사실은 변경이나 커다랗게 프로그램을 바꿔야 될 것은 다 끝내야 될 것이고요. 나머지는 다 구축돼 있는 속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게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 비해서 이게 사실은 높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를 비교해 보니까. 아무튼 그 세부자료 주시면 다시 검토하고요. 끝으로 15쪽에 ENG 카메라 구입, 영상편집기 구입해서 합쳐서 4,200만원인데 이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셨겠지만 지금 텔레비전이나 이런 게 다 HD로 다 전환이 되는 거죠?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카메라로 찍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일반카메라로 촬영한 부분을 방송국이든 앞으로 이것을 자료화해서 활용하는 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것에 맞춰서 바꾸시는 거죠?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네, ENG 카메라하고 거기 편집기…….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이 부분들은 시기가 적절하게 맞아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병수

강병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강병수위원

이것은 건의사항이기도 하고 2년 반 동안 저희가 의원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료에 치여서 못 살겠습니다. 그리고 각 국과 과에서 주는 자료들이 의원 개별적으로 제출하다 보니까 관리를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부터 해서 또 의원님들이 질의할 때 세부자료를 요청하면 막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필요할 때 적절하게 빼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보좌관도 없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그것을 잘 정리하고 필요할 때 싹싹 빼서 질의하거나 어떤 용도로 적합하게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잘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상임위별로 자료보관을 공동으로, 의원님들에게 제출은 하지만 업무보고서라든지 제출된 자료를 각 과별로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빼볼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우리 예산 심사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 상임위가 아닌 국ㆍ실에서도 다 자료는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각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잘 하실 것이라고 보고 실제로는 잘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빼고 나머지 해당 상임위에 소관된 국ㆍ실에 대해서 주시는 업무보고서 및 예산서 그리고 수시로 내는 자료 이런 것들이 함께 보관되어지면 의원님들이 자기 것 정리는 못 하더라도 거기는 우리 직원들이 계시니까 정리를 또 직원들이 담당업무별로 다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하나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시면 의원님들 의정활동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하셔서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수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우리 사무처에서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방금 이한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에 2시부터 교육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빠듯하더라도…….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강병수위원

문화복지위원회는 3시로 연기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그렇습니까? 교육위원회는 어떻게?
용덕

최용덕위원

특별한 게 없으면 연기해서 하죠? 여기 내용 하나밖에 없잖아요. 연장해서 진행하죠?
재용

구재용위원장

지금 계속?
용덕

최용덕위원

이것 한 가지 남았잖아요.
재용

구재용위원장

아니요. 두 가지 남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정회를 그러면 1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병수 위원님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강병수위원

앉은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병수 위원입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11월 9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행정의 부적절한 부분을 시정 및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사무를 도모하고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처리요구사항은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하여 기존 매체의 활용을 확대하고 신규 매체를 통한 홍보방안 검토 등 총 8건이며 건의사항은 다양한 시각의 입법법률자문을 위하여 전문분야의 입법법률고문 위촉 등 3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므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한 건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본관 앞에 현관 로비에 의원들의 의정활동하는 게시대가 있죠?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게시대가 있는데 가끔 지나가다 보게 되면 특정인이라고 할까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의장단이라든지 상임위원장 주로 이렇게 의정활동하는 모습이 거기에 다 게시가 됩니다. 본 위원이 금년 초에도 여러 의원들과 보다가 지적대상이 돼서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제가 살펴보니까 완전히 일회성으로 그치더라고요. 본 위원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의원들이 함께 이동하다 잠시 그것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구동성으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여러 위원님들이 상임위 활동이라든지 본회의장 활동이라든지 현지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발췌해서 골고루 좀 게시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드립니다. 그렇게 어렵나요?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것을 찍을 때 좋은 사진, 배경 좋은 것 이런 쪽으로 한 것 같은데 여러 의원님들이 골고루 나올 수 있도록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게시대의 기간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나요?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별도로는 없고요. 보통 최근 것으로 교체를 해 나가는…….
재상

윤재상위원

그 상황에 따라서?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앞으로는 좀 골고루 게시될 수 있도록…….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네, 의원들이 골고루 게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고 그랬으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니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병

이재병위원

결과 채택되기 전에 잠시 첨언할 것이 있어서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제가 의원님들한테 지적받은 민원이어서, 의원님들 민원이어서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의회운영위 요구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계획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저한테 항의를 많이 하시나 하고 내용을 봤더니 21페이지에 보면 활동실적에 심사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인데 다른 의원님들은 이게 해외를 갔다온 활동실적인 줄 알고 저한테 항의를 몇 분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는 계획만 세우고 수정가결만 했지 갔다오지는 않았어요, 여러 가지 여건상 가지는 않았는데. 이게 갔다 온 활동실적이 아니고 심사위원회가 활동한 실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항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제가 여기 속기록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이 표를 만드실 때 나중에 옆에, 가결 옆에 가부를 표기해야 하는, 심사결과를 표기하는 난이 있는데 실제로 다녀왔는지 안 다녀왔는지도 표기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재병

이재병위원

그리고 의원별 공무국외여행 현황을 쭉 보니까요. 이것도 우리 운영위원장님과 함께 사무처장님이 살피셔서 고루고루 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6회서부터 1회, 0회, 아무 곳도 안 가신 의원님도 있는데 안 가신 분은 본인의 소신상 안 가신 분이신 것 같고요. 1회부터 6회까지 쭉 벌려져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안 생기도록 뭐라고 그럴까 공평한 분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재용

구재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방금 우리 이재병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윤재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처리요구사항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우리 사무처에서는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가 있으므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8분

다음은 제5항 2013년도 회기운영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동일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서동일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2013년도 회기운영계획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계획수립 목적은 연간 회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공지함으로써 차질 없이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예측 가능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간 회기운영계획은 지방자치법령 위임으로 제정한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수립하게 되었으며 조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연도 1월까지 회기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에 계획수립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 총 회의일수는 140일 이내에서 정례회 70일, 임시회는 매회기별로 20일 이내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집회일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6월 셋째 주 화요일과 11월 셋째 주 화요일에 집회를 하고 임시회는 상반기 3회, 하반기 2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회기운영 여건은 인천 정명 600년, 미추홀 2000년의 해로써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8일간은 실내 및 무도 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되고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은 제94회 인천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상ㆍ하반기 국회의원 등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4월 24일과 10월 30일에 각각 실시됩니다. 따라서 회기가 연휴나 주요행사 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공무상 국외연수나 연찬회,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공백으로 두어 연구활동 기간 등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3쪽에 연간 회기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회기는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등 총 7회로 계획하였으며 연간 회의 총 일수는 137일로써 정례회 70일, 임시회 67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회기는 총 8회 128일을 운영하였으나 내년도는 5월 임시회 1회를 감축 운영할 계획이며 사유로는 5월 가정의 달에 행사가 집중되는 점과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기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회기 1회를 줄이는 대신 회의일수는 금년보다 9일을 확대하여 제1차 정례회 회기중에 실시되는 실내 무도아시아경기대회를 감안하는 등 위원회 안건심사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안 연간 총 회의일수는 14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잉여일수 3일을 두어 긴급한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추가 운영이나 사정변경에 의한 회기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탄력적으로 회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회기운영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매회기별 의사일정 협의 시에 운영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안별 실시시기를 보고드리면 11월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분기별 시정질문과 반기별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청취 그리고 상ㆍ하반기에 주요업무보고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청취 각 2회를 계획하였습니다. 금년과 달라지는 내용은 금년도에는 후반기에 원구성과 관련하여 9월에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나 내년도 계획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정례회 주요안건 처리계획입니다. 6월과 7월 제1차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과 추진실적보고 청취 및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며 11월부터 12월까지의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포함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새 예산안을 처리하게 되며 시정질문과 추진실적보고 청취도 계획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총 5회를 계획하고 있는 임시회의 주요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2월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포함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계획하였으며 3월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4월과 5월의 임시회에서는 5월 초부터 약 1개월간 실시하는 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위원을 선임하고 6월 정례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며 8월부터 9월까지의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10월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새 예산안 심사에 앞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보고 청취와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연간 회기운영계획과 6쪽 회기운영일정, 7쪽에 금년도 회기운영실적, 8쪽에 전국광역의회 회기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본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회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2013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서동일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강병수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올해보다 어쨌든 9일이 늘어나는 거죠? 담당관님.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수

강병수위원

140일에서 3일을 뺀 풀로 찬 137일로 하는 게 자료 붙인 8페이지에 2012년도 전국 16개 시ㆍ도의회의 평균일수를 봐도 그렇게 꽉 찬 경우는 대구가 올해 뭔일인지 139일을 채운 것 말고는 꽉 채우지 않았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많아졌죠? 올해보다.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저희가 금년도만 128일이고요. 그 전년도 작년하고 재작년의 경우는 거의 134일에서 136일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일수를 많이 늘린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병수

강병수위원

예년보다 그래도 3일, 4일 늘어난 것 같아요.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한 2, 3일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병수

강병수위원

만약에 그러다 긴급한 사항이 발생해서 이 일정에 없는 임시회를 할 수도 있을 텐데…….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네, 할 수도 있습니다.
병수

강병수위원

그럴 경우 회기 140일에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까?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그 사항은 회의규칙상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별도의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140일을 초과해서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병수

강병수위원

만약에 어떤 경우가 생길 경우에 초과해서도 본회의의 운영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수

강병수위원

우리 의사담당관님이 의원들이 마지막이니까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건의하신 좋은 의견들을 2013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명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마는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시정질문 관련 언론보도 사실확인의 건(위원회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 좀, 명패를 못 만들었어요, 잠깐 정회…….」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관계관 퇴장

13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난 11월 27일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및 답변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의 문학야구장 매점 위탁운영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정연걸 이사장님과 이홍범 체육진흥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조영홍 위원님을 참석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영홍 위원을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상

윤재상위원

저, 위원장님.
재용

구재용위원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우리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고 동료 위원이 참석하게 되는데 자리배치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거기 빈 자리가 있나요? 거기 끝자리에다가 하세요, 끝자리. 아니아니, 끝자리에 하세요. 네?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홍 위원님이 참석 안 하시겠답니다」하는 이 있음

「모르겠어요. 안 오시겠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오늘 바쁘신 가운데 오셨는데 먼저 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써 유감을 표시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이재병위원

질의가 활발할 줄 알았더니 위원님들이 아직 준비 중이신 것 같고요. 제가 나름대로 궁금한 것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안하신 위원님이 이곳에 오셔서 안건으로 채택하신 위원님이 이한구 위원님이시죠. 이한구 위원님이 아까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내용을 좀 쭉 봤고요. 보니까 자, 알다시피 본회의장에서 조영홍 의원님이 시정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업무 연관된, 업무가 연관되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이런 부분은 억울하고 나름대로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여기까지 와서 출석요구안까지 간 것은 모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시고 해명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듣기에 위원권한을 침해한다든지 또 의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있거나 아니면 의회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고 또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에서는 우리 의회운영 전반에 대해서 그 안에 대해서 경청하고 또 우리도 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 소명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출석하시라고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이사장님이 이 자리에 왜 나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좀 많은 물의를 범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요. 위원님들 걱정시켜 드린 그 모습이…….
재용

구재용위원장

이사장님, 조금 목소리를 크게 해 주십시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자리 좀 옮기면 안 되나. 우선 보이지가 않아, 이쪽 가운데로.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런 제…….
재상

윤재상위원

과장님이 저쪽으로 가시고 여기 가운데로 오십시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요?
재상

윤재상위원

안 보여요, 여기 사람들이. 가운데로 좀 크게 말씀하세요, 크게 씩씩하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에 시정질의 말씀하신 가운데 제가 보고 느끼면서 그동안에 업무처리를 하느라고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미숙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실 한 것 부분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굉장히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그때 있어 가지고 그것을 기자실에 그대로 보도가 된다면 제가 모든 잘못한 것으로다가 이렇게 모든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해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해결을 하려고 기자실에 가서 설명을 다 했는데 그 설명과정에서 조금 푸념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 모든 불찰이고 제가 아직 덕을 못 쌓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사죄를 드리고 용서를 빌겠습니다.
재병

이재병위원

아니, 사죄 이전에 왜 여기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문제가 된 모 일보의 그 내용을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 볼게요. 속기록도 필요하고 전후관계 처음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조 의원님이 문학야구장 매점 위탁운영에 SK와이번스와 특혜계약이 있다라고 문제제기를 했어요. 이것은 의원의 권리인 것이겠죠. 시정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부분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냐고 하면 이사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은 용역선정 및 수의계약 등은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조 의원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연걸 이사장은 관련법상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용역 역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실시한 만큼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15억원을 제시한 민간업체가 있다는 사실은 조 의원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며 특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정 이사장은 조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시 소관 부처에 제출했음에도 마치 시설관리공단이 제출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함마저 느낀다며 이와 관련한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을 조 의원에게 밝힌 만큼 향후 조 의원이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 내용이 조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상세하게 또박또박 저기 기자한테 얘기한 것은 아니였었고요. 설명은 제가 서류제출 안 한 부분은 억울한 부분 이런 부분 설명 다 끝났…….
재병

이재병위원

자, 그러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법적조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재병

이재병위원

정확히 하셔야 돼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푸념적인 말로…….
재병

이재병위원

푸념적인 말로?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재병

이재병위원

아, 이 정도면 뭐 법적인 검토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정도로다가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게 나온 것으로 어체가 좀…….
재병

이재병위원

이사장님의 입장 이해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제가 상임위는 아니지만 관리하는 영역이 많고 여러 가지 압력이나 또한 부탁이 많을 수 있으며 또 계약관계가 많고 이권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음해가 있거나 업무적인 허점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 정확히 밝히시면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제기에 대해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는 수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해 나가는 거겠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이 자리에 온 것은 그 의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검토를 운운하셨어요, 법적대응을. 그러니까 고소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우리 쉬운 말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정확히 이 부분의 사실관계가 파악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맞,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뭐 무력시위해서 과시하듯이 우리 이사장님 지금 목소리 떨고 계신데 그렇게 뭐 무력시위하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책임을 얘기하셨으니 의회가 뭘 잘못했는가 그만큼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의회의 입장도 이해해 주시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재병

이재병위원

충분히 이해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은 실언이라는 말씀이세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그렇게 안 할, 생각도 없고요. 다만 이게 이렇게 푸념하는 과정에서 빈말로 한 얘기인데 저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재병

이재병위원

빈말이라니요. 우리 시의원들도 빈말했다가 정치인들 큰 화를 당하는 것 많이 보셨잖아요. 게다가 이사장이시잖아요. 이사장이라는 분이 단체를 이끄시고 어느 정도 대외적으로는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 발언에 대해서 아무리 화가 나셨다고 해서 시의원을, 선출직 시의원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언론에서는 당연히 받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잘못했습니다.
재병

이재병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 잘못 했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아니…….
재병

이재병위원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전혀 그런 생각도 없고요. 모든 것을 그냥 앞으로 제 업무상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무슨 조치를 한다 그런 것은 안 할 계획입니다. 생각도 없고요. 처음서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었고 다만 하도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 제가 푸념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재병

이재병위원

자, 그러면 내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 부분 좀 들어가면 평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의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는 마인드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재병

이재병위원

저에 관한 경우이지만 저하고도 몇 번 만나신 적 있죠?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 하면 평소에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감이 잡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활성화 연구방안 연구용역을 하셔가지고 지금 연구용역을 내리셔서 지금 업체가 정해졌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재병

이재병위원

그래서 거기 내용 중에는 본 위원이 반대하거나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평지하상가간 이것 뭐라고 그럴까 통행로, 지하로 뚫는 문제, 속된 말로 땅굴을 뚫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와서 맨 처음 팀장부터 와서 자료 좀 제출하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냐 하면 제출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까지 와서 설명 좀 하라고 했더니 간신히 오셔서 하는 말이 모른다고 하셨어요, 맨 처음에. 아, 그 부분은 저는 땅굴 뚫는 것에 대해서 반대이고 잘 보고를 안 받아서 모릅니다라고 하셨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내용을 좀 나중에 파악했습니다.
재병

이재병위원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그러면 그 낙찰받은 업체의 그 과업수행서를 보니까 그 통행로를 뚫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것 어떻게 낸 것입니까 하니까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료 추가로 요청받아서 이 과업지시서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보면 이것은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름으로 된 것이겠죠? 이사장님이 낙찰을 받을, 저기 용역을 줄 때 우리는 이런 방향의 연구용역을 원하니까 이런 방향으로 연구해 오라라고 하는 과업지시서 있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재병

이재병위원

그렇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재병

이재병위원

이 내용 안에 그 부평지하상가에 지하상가간 통행로 이른바 땅굴을 뚫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되어 있습니다.
재병

이재병위원

이것을 모른다고 하셨어요, 맨 처음에. 이게 말이 됩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런 중요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시면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문제가 안 되더라도 이것은 한번 검토하시고 세밀히 연구하시고 하셔야 될 방향인데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재병

이재병위원

모른다고 하셨어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재병

이재병위원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서야 이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펄쩍 뛰시면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재병

이재병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며칠 지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모른다고 하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이 명백히 들어 있는데 모른다고 하시면 업무를 소홀히 하셨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전화 항의드렸더니 저도 이제 거기서부터 좀 화가 나서 말이 좀 막 나갔어요.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려요, 사적인 통화내용이니까. 그런데 이사장님도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데 저한테 통화한 내용에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업무를 소홀히 하시는 것이냐라고 내가 물어봤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격렬히 항의하셨죠? 격렬히 항의하셨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속기록에 남길 수는 없습니다마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까지 동원하셔서 저한테 항의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감을 잡기에는 맨 처음에는 그것 잘못 했다고 인정하시면서 그런 것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수정을 하겠다 업무보고를 못 받았다고 얘기하시다가 금요일날 있었던 일인데 월요일날 지나니까 저한테 당당히 격렬하게 당당히 항의하셨던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시의원들쯤이야 이사장님이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맨 처음에는 피해갈 구멍을 찾으셔서 변명을 하시다가 이쯤 문제가 오니까 생각해 보시니까 이것쯤은 넘어갈 수 있겠다 싶으니까 입에 담을 수 없는 단어를 동원하셔서 저한테 격렬히 항의하시고 넘어갔어요. 인정하시죠?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재용

구재용위원장

이사장님,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또박또박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전화 그때 하셨을 적에 구체적인 그 내용을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기억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해 주시면…….
재병

이재병위원

다시 얘기해요? 다시 얘기할게요.
현환

신현환위원

위원장님, 애초에 우리가 지금 이 출석요구의 건이요. 언론보도 사실확인을 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용

구재용위원장

그…….
재병

이재병위원

그것에 대해서 시의원을 바라보는 마인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환

신현환위원

아니,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도록 허락을 했지 다른 것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재용

구재용위원장

아니, 이 건은 별도의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이기 때문에 연관…….
현환

신현환위원

사실 확인만 해 주십시오.
재용

구재용위원장

연관되는 업무는 이야기할 수…….
현환

신현환위원

연관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좀…….
재병

이재병위원

아니, 신현환 위원님, 제 발언 도중에 왜 끼어들어서 그러세요. 그것 나중에 이따가 얘기하세요.
현환

신현환위원

의사진행발언 할 수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현환

신현환위원

제가 아까 분명 언론보도 사실확인을 위한 건이 맞냐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재용

구재용위원장

잠깐만요.
현환

신현환위원

그것 관련되어서만 좀 해 주십시오.
재용

구재용위원장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다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도 무방하다고…….
현환

신현환위원

아니,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이 안건상정을…….
재병

이재병위원

그것은 신현환 위원님의 생각이시고요.
현환

신현환위원

아니, 그것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재병

이재병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관성, 평소에 의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처신한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요.
현환

신현환위원

이 언론보도 사실 확인에 대한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발언권도 안 받고 왜 마이크 켜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용

구재용위원장

자, 일단 정숙해 주시고요.
준택

차준택위원

발언권을 얻고 하셔야죠.
재용

구재용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잠깐 정숙해 주시고요.
현환

신현환위원

의사진행발언하고 했습니다. 뭘 발언권을 안 얻었어요?
준택

차준택위원

위원장이 동의하셨어야죠.
현환

신현환위원

발언하게 했지 않습니까?
재용

구재용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이재병 위원님 질의 중이시니까 좀 해 주시고 이재병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이것은 신현환 위원님이 문제제기하셨기 때문에 의회를 바라보는, 어떻게 대의회관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대의회관이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제가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서 이 부분에서 연구낙찰을 모 업체가 받았는데 모른다 나는 그런 것 지시한 적 없다 그것은 용역받은 업체가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와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다가, 금요일날 그러셨는데 제가 다시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과업지시서를 확보해 보니까 그 낙찰받은 업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과업지시서 안에 아예 그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것은 아까 인정하셨잖아요. 과업지시서에 아예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났어요.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몰랐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업무파악을 못 하셔서 소홀히 하셨거나 아니면 두 번째, 거짓말을 하시는 거거나, 저한테.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격렬하게 항의를 하고 문제지적을 했더니 반응이 황당했어요. 그게 뭐가 문제냐. 금요일날은 뭐 잘못 했다 몰랐다 그러시고 가시더니 월요일날 전화 받으실 때는 좀 오시라고 했더니 내가 거기에 왜 가냐 바빠서 못 간다.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찾아가 뵙겠습니다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바빠서 만나뵐 시간이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격렬하게 항의를 했더니 입에 담을 수 없는, 속기록에 옮길 수 없는 단어를 동원하셔서…….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요?
재병

이재병위원

네, 동원하셔서 저한테 모욕적인 발언, 언사를 하셨어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요? 제가 언제, 제가 그런…….
재병

이재병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똑바로 하십시오 업무도 파악 못 하고 그게 뭡니까라고 했더니 시의원이면 다냐.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시의원이 다라고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다만 진짜 그때…….
재병

이재병위원

알겠어요. 사적인 전화이니까 여기서는 안…….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요. 그때 분명히 회의가 있어서 조금 늦는다고 회의 때문에 참석이 좀 어려우니까 회의 끝나고 뵙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제 방에 오시겠다고 그러셔서 그럴 수 있냐고 제가 찾아뵙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재병

이재병위원

알았어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처음에…….
재병

이재병위원

알았어요.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기록에 남지 않는 대화이니까 여기서 정면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고요. 저는 그래서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아, 대의회관에 문제가 있구나. 위원이 업무를 잘못 파악하거나 아니면 관점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오셔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정확하게 수정을 하거나 대화를 하시면 되는데 맨 처음에는 몰랐다라고, 자기 업무인데 몰랐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 때 말씀하신 것은 제가 좀 오십시오라고 했더니 바쁘다, 찾아가겠다고 그랬더니 그것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업무를 파악 못 했거나 거짓말 아니냐라고 항의했더니 의원이면 다냐 이렇게 나오셨던 반응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평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의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관점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반증이라도 하듯이 조 의원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시정질의 때 똑같은 자세가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당했던 경험과, 제가 A라고 한다면 A’와 같은 아주 쌍둥이 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 부분에서 연관성을 물어보는 거죠. 평소에 대시의회관이 어떠셨길래 그러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대의회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술해 보세요, 아니, 설명 좀 해 보세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시의회 의원님들 평상시도 존경을 합니다. 사실 제가 문화복지위원님들만 상대 이렇게 좀 뵙고 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을, 많은 위원님들을 뵐 수 없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마음은 전혀 없고요. 저는 여태껏 일만 하고 또 의회 때 위원님들 뵙고 자료도 제출하고 설명 드리고 한 그런 부분 외에 제가 위원님들을 뭐 다른 이상한 생각을 가진 적도 없고요. 상당히 존경하고 또 저희 문화복지위원님들은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 하나하나 다 관심가지고 지도 많이 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하나하나 지도받고 수정도 많이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했는데 상당히 제가 위원님들을 대하는 것이 불성실하다는 말씀은 상당히 좀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재병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뵐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제가 당한 사건과 조 의원님의 그 사건을 보면서 그것을 갖고 유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시의회관이 편향되셨거나 아니면 정통 관료생활도 하시고 외모는 선비 같으신데 화가 나시면 다혈질로 변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평지하역세권상가 활성화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자존심을 걸고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의 전화를 받고 움직일 일은 아니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도상가 활성화 용역은 인천시 전체 지하도상가를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용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실시설계나 이런 것도 아니고 활성화 방안을…….
재병

이재병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상가라든가 이런…….
재병

이재병위원

알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그 말은 신 위원님 말씀대로 논점을 벗어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고요. 좀 이사장답게 하시고 대의회관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이것 정확히 하십시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은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재병

이재병위원

그래서 선출직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존경을 하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겠습니다.
재병

이재병위원

관점이 틀렸거나 방법이 틀린 것은 정확하게 토론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재병

이재병위원

그렇죠? 그리고 안 될 일 같은 것은 전화를 받고 움직이신다고 한다면 이사장님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수

강병수위원

네.
재용

구재용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강병수위원

강병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우리 조영홍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SK문학경기장의 임대료 부분하고 그 과정에서 자료제출이 오히려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계실, 취임하셔서 5억원 넘게 받던 것을 9억 5,000 받아서 사실은 더 받을 수 있다는 조영홍 의원님 말씀도 진실이고 의욕에 차고 시를 위한 것이고 또 이사장님도 나름대로 노력하셔서 5억원 받던 것을 9억 5,000으로 받아서 나름대로 노력하신 것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많이 억울하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안 주신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이 나오신 것 같아요. 신현환 위원님이 또 자료제출을 했을 때는 다 줬던 것 같은데 일단 체육진흥과, 아니, 이사장님 그동안 문복위가 자료를 요청하면 직접 주셨습니까, 아니면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자료제출을 하셨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시의회에서 요구가 오면 시의 각 과로다가 배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 각 과에서 해당 산하기관에 공문으로다가 요구자료 요청을 하면 저는 그 공문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다가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물론 조영홍 의원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제가 전화를 미리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한 직접적인 요구를 저한테 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해당 과에다가 일단은 다 제출하고 저도 자료 준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병수

강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우리 조 의원님이 제가 봐서는 뭐 기밀서류도 아니고 두 군데 용역을 받아서 어떤 금액이 정당한가라고 판단한 것이고 우리 신현환 위원님도 받으신 자료인데 우리 왜 조영홍 의원님한테 자료제출이 안 됐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단이 된 것 아닙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범

이홍범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홍범입니다. 이사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께서 요구를 하면 시 기획관실에서 해당 부서로 문서를 배부를 합니다. 그 해당 부서에서 위ㆍ수탁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다시 시달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공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체 들어오는 대로 전부 다시 기획관실로 자료제출을 해서 기획관실에서 의원님들한테 자료가 갈 수 있도록 그런 경로를 통해서 자료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영홍 의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것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저희 실무자가 자료를 전체 받았습니다. 전체 받았고 참고자료 부분도 있으면 좀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용역서까지는 전부 받아놓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실무자가 용역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업체명과 계약금액 이런 부분이 전부 노출돼 있어서 과연 이 부분을 자료로 드려도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실무자가 해당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알려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자료제출은 안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래서 아마 실무자가 그 부분은 빼고…….
병수

강병수위원

그 자료제출을 안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이 누구였어요?
홍범

이홍범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해당 시설관리공단의 담당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강병수위원

아니, 똑같은 자료를 문화복지위원회의 신현환 위원님께는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가 아니지만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는 조영홍 의원님한테 전달을 안 했는데 1차적으로는 전달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체육진흥과로, 그렇죠?
홍범

이홍범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네.
병수

강병수위원

그런데 실무자가 보시기에 좀 민감한 사항이니까 다시 시설관리공사에 질의를 해서 이걸 줘도 되느냐 뭐 물어볼 수 있죠, 공무원이시고 민감한 사항이니까. 그랬더니 시설관리공단의 과장님이 안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아닙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수

강병수위원

그러면 안 되죠.
홍범

이홍범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이게 담당과장의 단독 의견이 아니고 아마 내부적인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강병수위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일부 민감한 사항을 가리더라도 제출해야죠. 용역보고서가 어느 것이 더, 그런 것 아닙니까? 문학경기장 임대료를 얼마로 받는 것이 합당할 것이냐 때문에 두 군데 용역을 주고 그중에서 합산을 하든지 아니면 중간치하든지 하기 위해서 보통 감정평가기관에게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홍범

이홍범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네.
병수

강병수위원

그것은 공개해도 제가 봐서는 큰 문제가 없고 또 시간이 지나면 더 받을 수도 있고 여건변화에 따라서 더 산정할 수도 있고 기준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실무자가 조심스러운 행동을 하신 것까지는 좋지만 그래도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못 주게 되면, 지금 조영홍 의원은 자료제출 거부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조영홍 의원님한테 과장님이라도 오셔서 이렇게 좀 민감한 사항이 있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좀 보시고 빨리 돌려주시거나 뭐 이런 절차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의원에게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죠. 법적으로 제출하지 말아야 되는 정말로 기밀서류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이미 임대료 책정을 한 것이고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고 정당하게 높여서 받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더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조영홍 의원님이시지만 현재로는 전보다 더 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현재. 그것을 왜 공개 못 합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정질의를 하시려고 요청했던 자료인데 그것을 거부하면서 문제가 발단이 된 것 아닙니까?
홍범

이홍범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공을 해서 보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일부 부족하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공개하는 쪽으로…….
병수

강병수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과장님이 하시거나 우리 이사장님이 하시거나 이 자료에 민감성이 있어서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명색이 우리 시청의 과장님이세요. 300만 시민의 과장님이시니까 판단하실 수 있죠. 그러면 조영홍 의원이 오해가 없도록 양해 절차를 구하셔야죠. 그것을 실무자한테 맡기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책임이기도 하고 이사장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 건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제출을 이사장님은 하셨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되면 그렇게 해서 이 오해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에 그 자료를 받았던 과장님 책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단에서는 자료제출을 했고 그 자료가 넘어갔는데 전달을 안 한 것이지 않습니까? 중간에 의견을 제출한 사람한테 또 의견을 왜 물어봅니까? 그럼 처음부터 공단에서 제출을 안 했어야죠. 공단은 이미 원안대로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선에서, 과 선에서 전달이 안 됐으면 이사장님은 억울한 거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의 발단이 되고 불신의 씨앗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이 조 의원을 찾아가서 이만 저만해서 이런 사정이 있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래도 조 의원이 안 된다 내 달라고 하면 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요 그럼 얼마인지만 알려주시고 근거가 뭔지만 잠깐 보고 돌려 드릴게요라든지 가끔 감사관실의 자료 같은 것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외부 공개를 안 하는 조건으로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해 주셨으면 이런 오해가 안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과장님 책임이시죠?
홍범

이홍범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네, 저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어쨌든 간에 도의적으로 저희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수

강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 그러셨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조영홍 의원님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오해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억울한 것은 그거죠? 이사장님.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죄송합니다.
병수

강병수위원

충분히 자료를 제출했는데 전달이 안 돼서 거부로 들려지는 것이고 그렇지만 비록 푸념 섞인 말씀이지만 법적 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말씀은 절대로 하지 않으셨어야죠. 특히 기자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왜 하셨어요, 이사장님?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병수

강병수위원

억울한 것 우리 조영홍 의원님 방에 와서 다 말씀하셨다면서요. 말씀하시고 조 의원이 기자들한테 가서 해명하라고 해서 내려가셨다면서요. 조 의원님하고 다 풀어놓고서 왜 내려가서 그런 실수를 해서 서로 간에 이런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까. 그것은 잘못하셨죠? 이사장님.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못했습니다. 제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흥분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게 좀 제 인덕이 부족한 탓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수

강병수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이사장님 답변 과정에서 억울하고 분하다라는 말씀을 표현을 지금 여러 번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억울하고 분한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이런 표현을 세 번 연속 쓰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억울하고 분한지 여기에 대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정질의 과정에서 제가 자료를 제출 안 했기 때문에 해임을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자료는 분명히 냈는데 해임까지 거론될 정도가 되는 건지 그래서 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특히 양심이. 그래서 그 부분이 억울한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15억원을 민간업체한테 제시를 한 사실이 민간업체가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의계약으로 했다 하는 부분에서 제가 15억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민간인이 저한테 건의한 것도 없고 기억이 전혀 없는데 그 부분이 저한테 한 것으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SK에 특혜를 줬다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억울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는 그런 생각들을 들은 적도 없고요. 그 두 가지가 가장 제가 저기됐고요. 수의계약 부분은 어차피 절차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수의계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공개입찰로 갈 것인지는 정책적인 판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판단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저희한테 승인이 떨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게 제가 다 그것을 한 것으로 되다 보니까 좀 분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이사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쨌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적으로 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면 그만인 거죠. 그리고 또 의회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할 수 있고 또 질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과연 억울하고 분하셨는지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다음 윤재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정연걸 이사장님은 이런 자리에서 처음 제가 뵙는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정연걸 이사장님은 인천시청에 근무하실 때 최종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시철도본부장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평생을 공직에 계셨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지금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또한 억울해서 기자실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감정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기자실에 간 것은 저에 대해서 기사화되는 부분이 사실 그대로 기사화되지 않고 다르게 기사화가 되면…….
재상

윤재상위원

이사장님, 일단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자실로 간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우선은 기자, 신문 나가는…….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억누를 수가 없으니까 가신 것 아닙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만은 아니고요. 신문기사 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대로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기자실에 간 겁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럼 시정질문 끝나고 나서 조영홍 의원방에 가서 설명했죠? 이야기 나누었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럼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그것으로 마무리를 해야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제는…….
재상

윤재상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그럼 이사장님은 일단 의회에 도전 아닙니까, 도전.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도전 안 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것은 이사장님 얘기죠.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이것은 도전이에요, 도전. 그리고 평소에 공직에 있던 분이 말이에요. 실과 득을 따져야지 내가 그쪽에 가서 얘기할 때 나에게 득이 얼마나 올 것이고 실이 얼마나 올 것이고 이것 계산 안 합니까? 지금 이사장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감정을 억누를 때는 억눌러야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잘 하신 거예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못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현명한 판단이 충분히 설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감정을 억누르고 못 하고 가서 애들처럼, 지금 언론보도를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내용 가지고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좀 참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가슴으로 안고 갈 것은 안고 가고 며칠 후에 지나간 다음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해명할 수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방법 선택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불찰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사장님도 바쁘시고 위원님들도 벌써 일 끝나고, 요즘 상당히 바쁜 일정을 놔두고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질문을 드리고 그러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 부분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일단 여기에 와서 후회하신다고 잘못했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위원님도 분노가 되는데 본 의원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좀 전에 이재병 동료위원의 전화통화 내용을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우리 합리화만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회의에 올리면서까지 얘기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실만한 분이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해서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고 시간 낭비하게 하고 이것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앞으로 철저히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아까 우리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질의 중간에 좀 막을 일이 있거나 이럴 때는 의사진행발언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있습니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허락을 안 받고 했다는 차준택 위원님 말에는 제가 동의를 못 하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일을 했고요. 저희 위원회 소관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저희도 우리 조영홍 의원님이 문제제기한 것을 갖고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저희도 자료요구도 하고 업무보고 시간에 많은 질의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시간에도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영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우리가 SK한테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떤 것이냐를 더 논의하고 자료를 갖고 더 연구하고 있었던 그런 중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는 적절치 않겠지만 저는 사실 이사장님이 굉장히 나름대로 이익을 위해서 애쓰고 손실을 감하기 위해서 애쓴 부분을 제가 평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감정을 샀다는 것은 이사장님께서 상당히 행동이 적절치 못하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억울하다 분하다의 표현을 쓰시는 것은 마인드 자체에 문제는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도 그 면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잘못하셨다고 하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위원이라고 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을 표현으로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회의 중에 의사진행발언까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간담회 시간에도 충분했고 단지 이렇게 언론보도에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해명을 듣고 정확하게 문제제시를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것을 틈타서 모든 위원님을, 현명하고 똑똑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질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될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앞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서 다시는 문화복지위원회의 명예를 실추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도 제대로 해 주시고 제대로 위원님들에 대한 대우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재병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은 유사한 사건을 비교해서 이야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동안 집행부에서 시의회의 자료제출 과정은 미숙하고 좀 자세한 사항을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시정요구를 했었지만 그 시정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지금과 같은 사건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 점을 오늘 참석하신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준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좀 전에 신현환 위원이 언급을 해서 그런데 나중에 한번 회의록을 보고 판가름을 내시자고요.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고 의사진행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오늘은 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본 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아까 강병수 위원님 발언 보니까 신현환 위원한테는 똑같은 자료를 제출했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그러면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전달이 된 겁니까? 과장님 아실 것 아니에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셔서 바로 자료를 그 자리에서 제출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자료를 시설관리공단할 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 때는 행정감사라 문화복지위의 위원님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했고 그럼 아까 얘기한 민감할 수 있다는 업체명이나 가격 이런 것은 지우고 드렸나요? 가리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똑같이…….
준택

차준택위원

이미 다 제출된 자료 아닙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다 공문으로 제출했죠.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진흥과에 그 자료는 민감할 수 있으니 조영홍 의원한테는 제출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거잖아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담당직원의 보고를 받은 내용입니다. 시의 담당직원이 그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한테 우리 담당직원한테 그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의견이 들어와서 담당직원이 고문변호사한테 의견을 물어봤답니다, 그 사항을…….
준택

차준택위원

고문변호사한테 묻고 이사장님한테는 안 물어봤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고 안 했고요.
준택

차준택위원

보고를 안 했다고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럼 이사장님은 그 자료 제출된 것 이미 알고 있었죠? 행감 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출한 것을 알고 있을 그 단계…….
준택

차준택위원

그 담당 직원은 몰랐습니까? 행감 때 제출된 것, 담당 직원이 어떻게 몰라요? 본인이 제출을 했을 텐데, 그것을 재차 확인하는 게 더 우스운 것 아니에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제출을 공문으로 한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 후에 시에서 이것을 의회에 제출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 시설관리공단 담당 직원한테 전화로 물어본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전화가 왔을 때 그 담당자가 똑같은 분일 거잖아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분이 이미 행감 때 제출된 자료입니다라고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제출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시 체육진흥과에서. 그 내용을 체육진흥과장님 알고 있었어요? 행감 때 이미 똑같은 자료가 시의원한테 나갔다는 것을 모르니까 확인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홍범

이홍범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같은 담당자가 왜 그렇게 이중적인 잣대를 대서, 소관 상임위니까 해당 시의원한테는 제출하고 다른 상임위에 있는 위원한테는 민감할 수 있으니 자료를 주지 말라 안 줬으면 좋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시의원을 가려서.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처음에 행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공문으로 이미 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처음에요.
준택

차준택위원

시에서 확인이 온 게 똑같은 담당자한테 확인이 온 거잖아요, 그 행감 때 자료제출한 이후에. 직접 답변을 하시든가요. 뒤에 계신 분 누구세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계관을 향해) “말씀드려요.”
경준

차경준문학경기장사업팀장

문학경기장사업팀장 차경준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행감 중에 자료요구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가 있으셨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자료를 확보해서 배부를 해 드렸고요. 이번에 조영홍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시 주관 부서인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자료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부서로 관련 자료를 해서 송부를 해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담당자가 저희 담당자한테 이 서류를 공개해도 되냐 보내도 되느냐라는 그런 전화가 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가 혼자서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냐라고 했더니 관련되는 SK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그러면 행감 때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달라는 자료 무조건 다 주고 시정질의 관련해서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야 제출하는 거예요?
경준

차경준문학경기장사업팀장

별도로…….
준택

차준택위원

그럼 행감 때도 똑같은 기준이면 마찬가지죠. 기업의 정보공개가 기업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공개를 제한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럼 행감 때는 행감을 원만히 치르기 위해서 달라는 자료는 그냥 현장에서 바로 주고 SK에서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뒷감당 책임 안 지고 그렇게 행동하세요?
경준

차경준문학경기장사업팀장

저희는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를 드렸는데 그게 다시 재차 문의가 있으니까 거기에 답변하기가 좀 모호해서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처음 공개되는 자료가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들이 다 판단하셨으리라 보고요. 그리고 이사장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공직생활 마감하시고 지금 공단이사장으로 부임하셔서 업무를 하고 계신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일반 민간기업이 아니잖아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공직자로서 임해야 되는 자세가 뭐 차이 나는 게 있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공직자가 갖춰야 될 덕목들이 많이 있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업체명, 가격 이런 게 공개되는 그런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중요할 수 있어요, 판단을 신중히 하시는 것. 그런데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푸념, 빈말 이것 공직자가 갖춰야 될 덕목 중의 하나가 잘 못 지켜진 거예요. 모든 언어에 신중을 기하셔서 답변을 해야 돼요. 자료공개는 그렇게 신중에 신중을 더하고 변호사 자문까지 받으시면서 정작 본인의 발언은 그렇게 푸념, 빈말을 공식적으로 기자들이 있는 데서 막 던져서 그게 기사화되고, 뭐 해당 개인 의원의 차원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뽑아준 대의기관으로 뽑아준 의회에 대해서 명예훼손 뭐 이런 표현이 기사화되는 게 공직자로서 이게 적정합니까? 상당히 부적절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 모르겠습니다. 업무 추진 능력은 소관 상임위에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발언의 신중성 이런 부분들은 다른 때는 모르겠지만 이번 경우에는 대단히 미숙하게 행동을 하신 것 같아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처음 이런 경우를 겪어서 너무 제 자신도 뭐에 홀린 기분이고요. 정말 그때 감정이 좀 있는데다가 설명을 잘 한다고 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죄송스럽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겠지만 저도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느끼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우선은 사실관계 두 가지는 명확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죠. 자료제출을 거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언론에 우리 헌법에 기반해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의원활동을 공식적인 그것도 시정질문에 의한 이 활동에 기반한 부분을 여기에서 감독을 받는 그 기관장이 부적절한, 매우 부적절한 이런 언행을 통해서 명예를 실추시킴과 동시에 지방의회 자체에 여러 가지, 사실 권한도 침해한 이것은 심대하고 중대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집행부 아시죠? 다. 이것이 여태까지 3년 가까이 처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되풀이됐지만 최근에만 벌써 본회의의 잦은 불출석 또 산업위원회에서 경인아라뱃길 관련 결의문 또 시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약속을 해당 공무원들이 미 이행한 것 또 교육위에 유사한 그 자료제출 거부로 인한 교육위 파행 또 산업위 또 우리 의회 최근 수돗물 불소화 관련 정책에 있어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을 떠나서 의회의 그런 권고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시장님께서 간부회의에서 다시는 우리 실ㆍ국이나 간부들이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에 당연히 응해야 되는 행정의 책무를 게을리 하는 일이 없도록 지시하겠다고 한 지가 2주도 안 지났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행정타운 건립 의회 의무부담 동의안 당연히 거쳐야 할 법적절차 안 거치고 건축허가까지 다 받아놓고 이것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러니까 우리 운영위원회가 다루는 거예요. 전의 의회, 이제는 개별 상임위에서 벌어진 일들이라도 의회 자체를 무시하고 의원들의 대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원 활동들을 방해하는 집행부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중부일보에 나온 명예훼손에 대해서 법적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푸념이든 뭐든 그런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사장님.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신문기사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부분 때문에 제 실수에 의해서 된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사실이냐의 여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 그랬든지 간에.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한구

이한구위원

사실이시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사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사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사장님!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것이 이루어졌고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서 이사장님이 반복되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억울하고 분한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도 운영위원장님이 또 질문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사실 관계를 제가 먼저 확인한다고 그랬잖아요. 보도된 것이 사실이신 거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자, 자료제출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유는 답변하지 마세요. 의회에서 자료제출 공식적으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복지위의 행감에서는 제출됐는데 지금 이렇게 자료제출 제외, 미제출 뭐 이런 용어도 아니고 제외라는 용어도 처음 봤는데 제외는 자료제출 요구한 사람이 뭐 제외시켜준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제외라는 용어이지 이것은 피대상기관이 제외, 제가 이것을 보고 미제출된 것도 문제지만 이런 식의 구사, 부적절한. 지금 이 수준이에요, 현실이고. 자, 과장님께서 공단 내부 협의결과를 통해서 체육진흥과에 조영홍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제출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는데 사실이시죠? 과장님.
홍범

이홍범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제가 뭐 그런 말은 한 적은 없고요. 제가 어쨌든 결재를 했기 때문에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아까 과장님이 공단에서 미제출한 입장을 표명해 왔다고 그랬잖아요? 체육진흥과에. 그런데 과장님이 개인적인 것이냐 아까 그런 식으로 질문하니까 공단의 내부에서 협의해서 그렇게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제출하지 말라고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통보받았다고 하셨잖아요.
홍범

이홍범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사후에 안 얘기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후에.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전에 모르셨어도 방금 전에 정확한 팩트를 아셨으면 그 팩트 아신 것을 답변하시면 됩니다.
홍범

이홍범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네, 제가 결재를 해서 넘어간 사항…….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것 들었어요. 이사장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홍범

이홍범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자, 공단에서는 내부 협의와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제출하지 않기로 그렇게 체육진흥과에 통보하신 거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협의한 사항은 아니고요. 공단 담당자한테 전화가 왔기 때문에 담당자 스스로 고문변호사한테 전화해서 물어봤고 고문변호사는 SK 부분이니까 SK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담당자가 SK에 전화해서 의견을 들어봤고 그 사항을 시에 전달한 사항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담당자가 내부 직원들과 협의한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고문변호사, 정확하게 고문변호사인가요? 고문변호사와 또 고문변호사의 의견에 따라서 여기 문제의 당사 민간기관인 SK의 의견을 들었다는 거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SK의 문제에 이런 어떤 계약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동료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데, 그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는데 최종적으로 결국은 그 해당 기업의 입장을 듣고 제출 안 한 거네요? 저는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구

이한구위원

이사장님이 답변하셔야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사장님한테 질문드리잖아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내부에서 협의한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고 고문변호사가 해당 기업인 SK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SK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SK가 주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주지 않으면 좋겠다고 체육진흥과에 얘기했다는 것 아니에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이사장님, 이사장님 거기 왜 앉아 계세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한구

이한구위원

공단 직원이 하신 것 아니에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 직원이…….
한구

이한구위원

오늘 나오실 때는 그 안건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어서 나오신 건데 그 직원이든 팀장이든 누구든 이사장님이 다 책임 있는 부분으로 답변하시는 거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래서 제가 사후에 들은 얘기거든요, 그 부분이.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이 사실관계를 지금 여쭙는데 자꾸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담당자 불러다가 우리가 각각의 다 책임을 물어요? 우리 의회가 그렇게 해야 돼요? 모든 기관을 실무 담당자부터 차석, 차관, 팀장, 과장 다 불러다 앉혀놓고 일일이 하나씩 다 물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 실 책임자들은 뭐하러 책임지고 있어요? 비싼 월급 받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담당자가 전화로 알아본 사항을…….
한구

이한구위원

아, 답답하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 전달을 했고요. 거기까지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이사장님 이해 진짜 못 하세요? 그렇게 쭉 말씀하신 것을 추적해 보니까 최종적으로 SK의 얘기를 듣고 제출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제출을 했는데요. SK 의견까지 담당자가 전달을 받아서 시에 전달만 한 것이고 자료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SK의 얘기를 듣고 최종 체육진흥과에 조영홍 의원한테 자료 주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것 아니에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의견만 전달한 것이지 주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요. 담당자가 SK의 의견, 자문변호사의 의견 들은 것을 갖다 시에 전달만 했을 뿐입니다. 그것을 주지 말라 그런 얘기를 담당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지금 이사장님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범

이홍범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는 자료를 작성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제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는 것으로 저희는 인지를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들도 듣고 있으면서 다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왜냐하면 이미 문화복지위 행감에서는 요구하자마자 바로 그냥 직접 다 제출한 것이기도 하고 이것이 또 그 이후에 있었던 것이고…….
홍범

이홍범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고문변호사의 의견까지 들어서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판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그 고문변호사 누구세요? 도대체. 공사ㆍ공단의 고문변호사라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자문을 해 주는 사람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있어요? 지금.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
한구

이한구위원

누구인지 이름은 밝히시지 말고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법무공단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이사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밝히시지 말고 그렇게 부적절하게 자문의견을 해 준 것이 사실이라면 바로 다시 검토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도시철도본부장 언제 근무하셨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0년도…….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근무하셨냐고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0년도 한 1년 정도 근무한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셨나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2010년도 한 1년 가까이 근무한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2010년부터 하셨다는 거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0년도에 아마 중간에 와 가지고 연말까지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1년이 아니고 뭐 한 몇 개월이시네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1년은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종합건설본부장을 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제안된 내용이 그런 부분이고 이 사실관계 확인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별도의 협의를 거쳐서 이후에 조치방안들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사장님 이미 벌어진 일이죠, 이미 벌어진 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벌어진 것이고 이것이 이미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응분의 이런 부분들은 좀 각오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의정활동 계획이 빡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시고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최용덕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합건설본부에서 근무했고요. 도시철도본부에서 근무했고 그렇습니다.
용덕

최용덕위원

그리고 이사장의 임명권자는 시장님이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덕

최용덕위원

시장님이 임명하실 때는 여러 가지 심사결과에 의해서 신망 있고 덕망 있는 사람으로 인천광역시의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 사람한테 맡기면 적임자겠다 해 가지고 임명하는 거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덕

최용덕위원

그렇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덕

최용덕위원

통상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연걸 이사장님께서 일을 잘 하신다는 소문도 제가 들었어요. 기쁘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덕

최용덕위원

그런데 일련의 몇 가지 사안들을 보면서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 이분들은 누가 선임을 하나요? 선임은 누가 해요? 시에서 선임해 가지고 주나요? 아니면 이사장님이 선임하나요? 잘 모르시면 그냥 모른다고 해도 돼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모르겠습니다.
용덕

최용덕위원

모르겠어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덕

최용덕위원

이분들 고문변호사나 자문변호사는 돈 누가 주는지 아시나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송비용이나 자문비용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사건에 따라서 자문되는 대로…….
용덕

최용덕위원

결과적으로는 인천광역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덕

최용덕위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덕

최용덕위원

지금 이 얘기 전에 전제가 돼야 될 것이 있는데 중차대한, 위원들이나 여기에 있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있는지 아세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용덕

최용덕위원

그렇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덕

최용덕위원

먼저 정중히 사과를 했나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덕

최용덕위원

먼저 정중히 사과했어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서두에 저 때문에 이렇게 죄송스럽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용덕

최용덕위원

제가 이 신문을 봤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존경하는 조영홍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할 때 제가 자리 잠깐 떴었어요. 떠서 솔직히 못 듣고 이 내용을 다시 봤습니다. 신문은 거짓말 안 하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덕

최용덕위원

이런 내용에 관해서 사실 재론할 이유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원이 하는 활동은 극히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시정질문을 한 거예요, 시장한테. 그러면 이 부분이 미흡하다고 그러면 자료를 더 확보해 가지고 이것 부족하게 해서 죄송하게 됐나이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충분히 더 준비해서 드려야 맞지 이것이 마치 개인 대 개인의 어떤 완력 투쟁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져 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서 되겠어요? 여기 의원들이 하는 일은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살림을 잘 살펴보고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바로 잡고 이러라고 뽑혀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관해서 정말 진심으로 잘 가고 있는지 돈을 잘 받고 있는지 이런 것을 물어봤는데 이 물어본 부분에 관해서 이것 속상하다 나를 가지고 폄하하는 행위다 한번 도전해 보자 이것 되겠어요? 상상도 못 하는 일을 이사장님이 하신 거예요. 또 방금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다가 답답하니까 속상해 하는 모습을 봤는데 직원들이 잘못하는 부분은 그 대표가 책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해 오다가 마치 여러 가지가 다 잘못된 것처럼 결국 누가 욕먹어요? 이사장님 욕먹고 시장님, 어쩌면 저런 사람 일하라고 그쪽에 갖다 맡겨놨냐고 시장님 욕먹이는 행위 아닙니까?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해서 즉 이사장님께서 나 이렇게 맡겨주시면 잘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선서도 하셨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덕

최용덕위원

그 선서도 하고 조례에 의한 상벌규정도 있고 윤리강령, 행동강령 등등 이것 다 숙지하고 계실 겁니다. 더구나 그런 일을 잘해 보신 분이 지금까지 잘해 오시다가 어쩌면 이런 누를 범했어요. 앞으로는 인천광역시의 하부기관, 예속기관 관리는 인천광역시에서 하는 광역시의 시민들이 하는 그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하는 이런 내용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직시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한 자리에 있는 시의원들이 이 일을 해 가면서 한번 잘못되면 우리도 맞대응 해 볼 테니까 해 볼 테야 이러면서 가랑이를 잡거나 위축되게 하거나 그런다면 인천광역시가 또 시민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모든 일에는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죠. 다들 바쁜 시간인데 지금까지도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도 사과를 하셨다니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하시겠지만 사과를 확실하게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또 직원분들이나 일하는 분들에게 큰 문제가 없도록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덕

최용덕위원

앞으로도 잘하셨다 소리도, 칭찬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잘하셔야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용덕

최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빼먹어서 보완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발생한 것 자체도 문제지만 제가 어제 설명자료에서 배포한 것, 담당부서, 시설관리공단 팀장, 담당해 가지고 11월 28일 또는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내용을 참, 이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지금 느끼고 있지 못하구나 어떻게,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학야구장 광고 및 매점 등 위탁운영에 대해서 설명했고 조영홍 의원이 이를 이해해줬다는 내용을 기자 분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진위와 다르게 전달되어 보도됐음.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이 조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과정 등을 밝히는 과정에서 다소 억울한 면이 있다고 강조한 것이 진위와 다르게 전달된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조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도, 그럴 뜻도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이것이 뭐예요? 사람 완전히 이상한 사람 만들어놓고 또 완전히 이상한 의회 만들어놓고 그럴 의도가 없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이런 것을 설명자료로 지금 내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설명자료를 공식적으로 내고 기자실 가서 당연히 얘기하면 기자들이 공식적인 것으로 멘트를 따든 뭐할지 뻔히 알면서 벌써 두 번의 행동 자체가 전혀 문제의식이나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중부일보 보도가 잘못됐으면 정정보도 요구를 하라고 제가 그렇게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중부일보 보도가 잘못된 것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정이 어쨌든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신 거죠.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설명자료가. 만약에 보도가 잘못 나갔으면 저희가 정정보도를 하라고 그럴 텐데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저희가 지금 답답한 상황이에요. 이미 몇 천부가 될지 몇 만부가 될지 또 그것이 인터넷으로 두고두고 남을, 이미 나가 있는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회의해서 잘못했다 정말 실수했다 그런다고 끝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희 의회는 의회대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후속조치 검토한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사장님은 이사장님대로 어떻게 또 하셔야 되는지, 스스로. 어떤 모습으로 이 부분들을 다시 바로잡고 이래야 되는지 빨리 검토하셔서 먼저 그런 선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정연걸 이사장님께서는 답변과정에서 시종일관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은 굉장히 거대한 조직입니다. 합리적인 판단과 사고로 이렇게 잘 운영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이사장으로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대답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열심히는 하셨는데 그 열심히 한 것이 우리 인천시민들의 뜻에 맞고 합리적인 그런 판단과 사고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잠시 5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해 본 결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서의 부적절한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후속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의정활동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통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정연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5시 59분 산회

재용

구재용출석위원

이한구 신현환 강병수 윤재상 이재병 정수영 차준택 최용덕 허회숙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