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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이수영 의원 구정질문

191회 제2본회의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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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비 미전입으로 인한 인천교육재정 세입결손의 심각성에 대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축복과 기대 속에 인천시정을 이끌어 오신 지도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280만 인천시민은 한마음으로 송영길 시장께서 취임사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인천의 교육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인천의 학력을 전국 최상위권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시장님의 굳은 신념에 대해 커다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9개월이 지난 지금 인천시의 교육지원행정 현황을 살펴보면 과연 시장님의 교육에 대한 신념과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시로부터 교육청으로 적기에 전입되어야 할 예산이 장기간 지체되고 있어 교육청직원들의 인건비 삭감, 무상급식 유보 등 교육청 주요사업들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그리고 그로 인하여 마이너스 결산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280만 인천시민의 교육발전에 대한 염원과 염려를 담아 실망스러운 인천광역시의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의 불합리한 사항을 몇 가지 사례별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법정전입금 적기 미전입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재원 중 95%는 외부재원인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고 이 외에 자체수입,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법정전입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세법에 의거 당해연도 지방세 징구액의 징구 목적에 따라 월별로 균등하게 전출하여 교육사업 추진에 적정을 기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마감전인 익년 1, 2월을 포함하는 4/4분기 마감 전에 집중해서 전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009년도에는 71%가, 2010년도는 67.2%가 4/4분기에 편중 전입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10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분석종합보고서에 의하면 인천광역시는 전국 16개 시ㆍ도 법정전입금 전입률이 전국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분기별 법정전입금 전입실적도, 연도 말인 4/4분기 전입률이 광주광역시에 비해 무려 세 배에 달하는 7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분기, 2분기, 3분기 또는 월별로 적기에 수행해야 할 교육사업들이 예산문제로 인하여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님의 교육에 대한 지원 의지가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부끄러운 통계 결과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전국 광역시 중 1위인 인천광역시가 교육의 성패를 가름하는 학교의 직접교육비와 직결된 법정전출금 지원을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의 미래이자 성장동력인 45만 인천학생들의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현실은 280만 시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가 시전입금 미이체에 따른 세입결손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결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말이 마이너스 결산이라고 하고 있지만 교육청 예산이 부도가 난 셈입니다, 3월 21일자로. 인천광역시는 도화지구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시 주관으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3개 기관이 2006년 6월 15일자로 인천대학교 송도이전 및 이전적지 개발사업을 위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청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인천광역시의 인천대학교 이전에 따른 송도 신 캠퍼스의 조성사업과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인천전문대학 캠퍼스 재배치사업, 교육청 소관 인천체육고등학교, 당시 선화여상이었던 인천비즈니스고의 이전 및 인화여중 재배치사업, 서화초등학교 신축사업 등 전체사업 시행에 관한 건으로 협약당시 교육청은 동 사업 추진비 964억 5,000만원을 시로부터 이체받아 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계획변경을 이유로 지금까지 이전비를 이체하지 않고 있어 2010년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에 편성한 도화지구 학교이전비용 부담금 795억원이 회계연도 마감일인 3월 10일 현재 미전입되어 세입결손에 따른 마이너스 결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육청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시 측에 자금이체를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전 부담금이 이체되지 않고 있어 마이너스 결산은 물론 공사 중인 인천체고의 경우 선급금과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해 공사중단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학교이전 지연으로 5년여간 학습권을 침해받는 등 인천체고 동문을 비롯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대규모 집단행동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비즈니스고의 경우 이전계획 추진 이후 현재까지 노후시설의 개ㆍ보수를 일체 하지 못하여 학습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거니와 회계연도 내에 자금 미이체로 인해 인천체고의 공사중지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당사자인 해당업체뿐만 아니라 하도급 업체의 반발 등 제반 문제와 이전 중단에 따른 모든 피해가 해당 학교들의 학생, 학부모의 교육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므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즉,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손 보전을 위해서는 대체수단으로 교육청산하 교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비롯한 연가보상비 지급 제한 등의 인건비 지급유보와 무상급식을 유보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게 되어 커다란 사회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바른 인식과 조속한 해결책 강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셋째,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 및 교육비특별회계 결손액에 따른 세입결손 발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용지매입비용을 시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분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1년 3월 현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미전출된 학교용지부담금이 1,29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가 상종가였던 2000년대에 인천시민으로부터 세금으로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목적 외로 시의 여타 사업에 유용한 것으로써 엄연한 위법, 부당 행위였음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는 2009년도부터 학교용지부담금 과년도분을 연차적으로 매년 200억씩 전출하여 채무행위를 변제하겠다고 2008년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약속하고 2009년도부터 학교용지부담금 과년도분을 매년 200억씩 편성ㆍ전출하여 공공기관의 책무성을 다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인천광역시 본예산에 학교용지부담금 과년도분 140억을 특별회계에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송영길 시장님 취임 이후에 교육청으로 전출하지 않고 시예산의 정리추경 시 교육청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동 예산을 삭감하여 교육청 예산의 세입결손을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2010년 11월 17일 인천광역시에서 교육청으로 통보한 정리추경을 위한 법정전입금 전출계획 통보서에 동 학교 용지부담금 삭감 내용이 빠져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고의적으로 세입결손을 조장했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송영길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전국 시ㆍ도 대비 인천시의 교육비 전출성적표는 전국 시ㆍ도 법정전입금 전입률과 법정전입금 분기별 전입실적에서 불명예스럽게도 인천시가 전국 최하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법정전입금을 당해년도 지방세 징구액의 징구 목적에 충실하게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등하게 전출한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법정전입금의 월별, 분기별 전출계획을 매년 초 교육청에 문건으로 통보하여 교육청으로 하여금 사업별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청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추진되었던 인천광역시에 의한 인천대학교 이전에 따른 송도 신캠퍼스의 조성사업과 도시구역개발사업, 인천전문대 캠퍼스 재배치사업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된 인천체고 외 2개교 이전사업비 미이체액 795억원을 인천시와 도시개발공사의 기채발행 등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이체하여야만 큰 사회적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동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이체시기와 재원조달 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에 따른 세입결손 발생에 관한 문제는 인천광역시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기 징수한 부담금을 고의적으로 다른 사업에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타 목적으로 전용한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미전출된 학교용지부담금 1,293억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출계획을 밝혀 주시고 또한 인천시가 삭감한 전년도 결손액과 금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손액 340억원을 금년도 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여 전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길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와 교육청의 모든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들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정해진 법규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법정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 등은 세입과 세출의 과정과 내용을 법적으로 정해놓은 예산입니다.

법규에 의해 당연히 우선적으로 전출하여야 할 예산을 바르게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자라나는 우리 인천의 후세들인 학생 그리고 학부모, 교사들에게는 물질적 피해는 물론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되고 또한 관련 공무원들은 법규를 위반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송영길 시장님이 이끌고 있는 인천시정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우리 280만 인천시민은 송영길 시장님에게 인천의 발전은 물론 인천교육의 변화와 희망을 4년간 위탁하였습니다. 2010년 6월 인천시민들은 양적인 성장에만 집중된 시정에 식상하여 권력이 아닌 희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평범한 소시민과 상생하고 소통의 철학이 녹아있는 시장님의 5대 공약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우리 시민들의 작은 바람과 희망이 퇴색되지 않고 인천교육이 희망의 날개를 달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약속이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이어져 획기적인 인천 교육발전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해진 법규에 따라 아름다운 시정을 내실 있게 실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시장님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수영 의원)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