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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이성만 의원 구정질문

199회 제4본회의201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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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제1선거구 이성만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과 동료ㆍ선배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학습선택권 조례에 의해서 최근에 위반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교육청이 이것을 시정할 의지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실 학습선택권 조례는 작년 9월에 가결이 됐고요. 10월 17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이것이 처음 존경하는 노현경 의원님께서 제안했을 당시부터 상당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학교에서의 어떤 관례를 새롭게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민주당 내에서도 수차례 회의를 거쳤고요. 또 당명을 바꾼 새누리당하고도 일정부분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전원기 위원장님께서 교육감님과 협의를 보고 전체 합의를 통해서 본 조례가 가결되고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본 조례가 필요한 것인가 또는 본 조례가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이것에 대한 논란은 이미 작년에 다 마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가결되었으면 이 가결된 대로 지켜져야 되는데 이 지켜지는 시점은 바로 계약이 된 올 3월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우리 교육청과 우리 시의회가 합심해서 만든 이 조례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코자 하고요. 동시에 우리 교육의 수장이신 나근형 교육감님께 이런 것의 질문을 묻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의향을 묻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금년 3월 개학 후 학교마다 야간 자율학습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학습선택권 조례에 근거하여 야간 자율학습을 받지 않으려는 학생과 학부모와 또 야간 자율학습을 강행하려는 학교와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일부 일선학교의 강제적인 야간 자율학습 시행으로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보장하는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거나 혹시 직접 제보를 받거나 하는 사실이 있는지요?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