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박순남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순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영분 부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인천의 경제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장애인과 유모차의 보행을 방해하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즉 일명 볼라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192회 본회의 때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보도에 있는 볼라드를 없애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엔 조금 줄어든 것 같더니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지자체에서 세운 건지 아니면 개인이 세운 건지 알 수 없지만 새로 세워진 석재 볼라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볼라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및 국토해양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높이 80에서 100㎝, 지름은 10㎝에서 20㎝ 내외로 설치돼야 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해 볼라드 앞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면에 밝은 색의 반사 도료 등을 칠해야 한다고 돼 있고 보행자 등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과 볼라드 간 간격 또한 1.5m 이내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19일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 및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인천사회복지회관을 출발지로 하여 남동구청까지 약 8구간 총 24.3㎞에 대해 보행환경 및 볼라드 실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조사된 볼라드의 84.6% 이상이 단단한 석재 화강암으로 돼 있어 충돌 시 부상 위험이 높고 볼라드 간 간격이 좁은 곳의 경우 휠체어의 이동을 가로막고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비싼 석재로 된 볼라드를 지자체의 예산으로 세운 거라면 우리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의원은 화가 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볼라드 문제는 굳이 시각장애인과 휠체어장애인, 유모차 엄마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눈이 어두운 노인과 술 취한 사람, 그리고 일반인들도 캄캄한 밤에는 볼라드가 검은색 계열의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별하지 못하고 충돌해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012년 4월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1급 시각장애인이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 횡단보도와 인도의 경계 부분에 설치된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 팔목 골절 등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게 되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임을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안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드디어 2013년 11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법원이 지자체의 책임이 100%가 아닌 40%만 인정한 점은 아쉬움이 남지만 사고 당시 볼라드가 현행 설치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기에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선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와 같은 소송이 인천시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배상액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당연히 인천시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촉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볼라드가 양날의 칼과 같아서 횡단보도 턱 낮추기 구간에 자동차의 진입 및 무단주차, 우회전 차량의 보도 진입을 막는 유용한 시설이기도 하지만 시각장애인 및 교통약자에게는 보행의 불편을 주는 장애물일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시설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시에도 최소한 현행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또 인천시와 지자체에 촉구합니다.
GCF를 유치한 인천에서 올해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이 개최됩니다. 그들의 눈에 깨끗한 도시, 교통약자를 잘 배려하고 복지를 우선시하는 인천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과 서민의 복지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자살사건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있고 이에 따라 최근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 탈락자에 대한 전수조사 등 복지 사각지대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의 환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적을 경우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심한 장애가 있거나 연로해서 일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엄마 혼자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을 때 수급자로 선정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중ㆍ고ㆍ대학생 자녀를 둔 중증장애인 수급자 분들이시며 대부분 눈물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보충급여의 원칙으로 매달 소득과 부양비 등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생계비로 받게 되는데 이 금액으로는 한 달 생활하기도 빠듯하다보니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일반가정에서도 대학생의 경우 부모님께 용돈 타 쓰기가 미안해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기 용돈을 벌어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장애인 가정이나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은 말할 나위가 없겠죠.
패스트푸드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데서 오후 시간이나 주말에 짬짬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책값이나 교통비를 충당하고 용돈도 쓰고 하는데 이게 매번 국세청에서 통보가 왔다며 소득으로 산정하여 그나마 주던 생계비에서 제하고 준답니다. 아이들이 알바를 해서 버는 돈을 집에 생활비하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등록금 대준다고 학교를 그냥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버스도 타야 하고 책도 사 봐야 하고 친구들과 떡볶이도 사먹을 수 있는 건데 아이들이 버는 돈을 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장애인이 어렵게 취업을 하거나 일용직으로라도 일을 하면 이것도 소득으로 산정되어 생계비를 적게 줍니다. 물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활사업에 참여한다든지 해서 소득이 있으면 그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게 맞는 일이지만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특례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보면 수급자는 일을 해서는 안 되며 자녀 또한 성인이 될 때까지 가난을 천직으로 삼고 놀고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장애인수급자 모자가 몇 달째 월세를 내지 못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물론 이것이 인천시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시장님은 293만 인천시민의 어버이기에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의 잘못된 복지정책에 대해 건의하고 개선이 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금부터라도 시 담당부서에서는 잘못된 복지정책에 대해 정부나 국회에 건의하여 자녀의 아르바이트 비용에 대한 소득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을 해서 자활하려는 중증장애인의 소득에 대해서만은 산정하지 않도록 하여 그들이 생활고로 인해 생을 마감하는 일이 없도록 꿈과 희망을 주는 인천시가 되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