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김기홍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김기홍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을 허락하신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재병 의원께서 인천외고 사태 해직교사 복직에 관련돼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문제제기와 질문들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은 인천외고 사태를 보면서 어떤 대화와 타협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결단의 시간이 돌아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해불양수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가장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지금 인천외고 사태 완전해결과 해직교사 복직 촉구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결의안을 우리가 시의회에서 다루기 전에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면 더욱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충분히 지적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2012년도 사업을 수행하기에 앞서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청 예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2년도 교육청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2012년 교육청 총 예산안은 2조 4,045억원입니다.
이중 필수경비 성격인 인적자원 운영비 1조 4,190억 예산대비 59%를 차지하고요. 학교재정지원 관리비가 4,230억 예산대비 17.6%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가 516억원으로 2.1%를 차지합니다.
이 세 가지 예산을 제외하면 5,109억원이 교육청의 순수사업비 운영비로 편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우리가 중기지방 교육재정계획을 마련하는데 중기지방 교육재정계획이 상당히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수립한 2011년도에서 2015년도 중기지방 교육재정계획은 단위사업별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반영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는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점들이 지적되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서안에서 편제 부기상의 문제입니다. 세출예산안 금액 부기시 용도지정수입 즉 이른바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비법정이전수입에 대해서는 부기가 표기가 되어야 하나 부기 표기가 안 되어 있으므로 해당사업의 재원별 내역을 한번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2012년도, 이제 2013년도 예산편성을 다룸에 있어서 개선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세부적인 예산에 있어서 연수와 워크샵 관련 예산 그리고 컴퓨터 구입방법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동호인 지원비 및 직원체육대회 별도 편성, 동일한 내용의 예산인 급양비, 특근매식비, 업무협의회비, 평가회비 등의 별도 편성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2012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개선되기를 다시 한번 희망하면서 재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총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식경제부에서는 지난 2010년 3월 18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이른바 RPS제도를 오는 2012년부터 도입키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RPS제도는 500MW 이상 시설을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2000년 초반부터 미국, 영국 등 선진국 29개 나라가 도입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발전사는 2012년까지 총 발전량의 2%, 2022년에는 총 발전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건물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에너지사업을 현재 전라남도 교육청은 시행을 하고 있고 경기도 교육청은 지금 준비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의 경우에는 학교옥상의 누수가 반복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난 5년간 학교옥상 방수예산으로 137억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 시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가 되며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비의 예산절감, 유휴공간인 옥상 공간 활용 및 임대사용료 수익과 국가탄소권 배출, 신재생에너지 학생 교육 및 홍보 효과, 신규 태양광발전소 건립시 자연환경훼손방지 등의 기대효과를 창출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과 질의한 바 교육청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T/F팀을 구성 수시보고체계 등 마련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진전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유감의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따라서 교육감님께서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행정사무감사의 답변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 사업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 옥상 임대를 현실화하는 인천광역시 교육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3조의 개정이 요구되는 바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며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27일자 공문으로 독도교육의 내용과 체계를 시달한바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내년 5월부터 일본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명시하여 교육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독도 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독도교육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될 수 있으나 집중적이고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수단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책으로 일괄구매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방식으로는 교육적 질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마트폰 세대에 맞는 DVD를 활용한 멀티미디어 교육방법 등과 같은 그러한 교육방법들이 모색이 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전라남도와 대전에서는 학생들의 정서에 맞는 방식으로 이러한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와 같은 이러한 학생들의 정서와 공감에 맞는 방법으로 독도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위생청결과 식중독 예방활동입니다. 지난 12월 5일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지역 학교 중 약 46%가 급식소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시정명령 사항을 보면 조리종사원의 정기적 건강검진 부진, 식기구 및 식재료 관리 허술, 정기소독 미실시 등이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학교급식소의 허술한 위생관리는 바로 대규모 식중독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의 위생관리 철저와 식중독 예방활동의 과학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인천에서는 올해 식중독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학교급식의 위생관리와 식중독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에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김기홍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