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이용범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 1, 2, 3동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천시민 295만 시민들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인천교육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시장님께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롯데가 추진 중인 계양산 골프장 추진계획에 대한 것과 인천시 생활임금 현실화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롯데백화점 인천점이 밝힌 인천 지역 내 사회공헌활동 내역서를 보면 인천시에 기부한 금액은 약 7,0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롯데백화점은 우리 인천시에 지역사회발전금을 약 수천억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같은 백화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롯데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명산인 계양산에 골프장을 건설하겠다고 법적 다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 롯데의 계양산 골프장 사업추진에 2012년 시가 환경파괴 등의 이유로 골프장 계획을 철회하면서 롯데가 계양산 골프장 계획 폐지취소 소송을 낸 것인데 지난해 1심, 2심 모두 패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한 것입니다.
이는 계양산의 공익적 가치와 적법하게 진행된 행정절차는 안중에도 없고 롯데가 일제 적산불하 땅을 헐값으로 매입한 계양산이 여전히 자기들만의 땅이라고 우기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롯데 일가 경영권 분쟁을 통해 부도덕 반인류 재벌기업으로 만천하에 드러난 롯데가 계양산 공원조성을 방해하는 것은 얕은 술책에 불과합니다. 지금 인천시는 계양산 산림휴양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양산은 롯데의 사유물이 아니라 인천시민 모두의 산입니다. 혹시 시장님 계양산 한번 오신 적이 계신가요? 안 오셨으면 한번 꼭 둘레길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롯데는 이번 상고를 취하하고 계양산을 우리 시민들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이러한 롯데의 행위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며 이번 상고에 대하여 대응방안은 있는지 또한 계양산 공원사업 추진계획에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생활임금 현실화와 조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인천광역시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한 정도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올해 하반기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임금인상이라는 취지로 재정적 부담이 된다고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생활임금 조례는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 세종시 등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또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민간기업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 조례 시행 중인 2015 서울시는 시급단가는 6,687원, 경기도는 6,810원, 서울시 기초단체 최고 시급단가는 7,150원이며 2016년 1월부터 지급 예정인 경기도 성남시는 7,000원으로 시급단가를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기초단체까지 생활임금이 확산되고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천시가 재정 탓만 하고 도입을 미루는 것이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8월말 기준 약 30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 평균 시급단가는 6,640원 기준으로 2016년 100원 인상한다면 6,700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로 한다면 약 예산이 7,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시의 재정여건과 전국 광역시 및 자치구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책정한다면 생활임금은 시행하는 데 있어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기간제근로자가 많은 동부사업소, 북부사업소, 서부공원사업소 경우 최고 시급이 6,500원이고 최저 시급단가는 5,780원 다른 시ㆍ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낮은 시급단가입니다. 2015년 최저임금은 5,580원과 170원이나 무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와 환경에 따라 시급이 결정되어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최저 시급을 받는 근로자들은 한번쯤 우리가 돌아보고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우리 인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임금 현실화와 조례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년, 여성,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과 아시안게임경기장 활용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질의와 구두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