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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박영애 의원 구정질문

222회 제2본회의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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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수고 많으신데 또 보충질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시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답변서를 보니까 이게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님께서는 받으신 것을 저희한테 읽어주셨는데 공무원들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협약서의 문제도 그렇고 왕산마리나요트경기장에 지금 조성원가가 1,500억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1,500억을 투자했느냐 그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왕산마리나를 열두 번 갔습니다. 하나의 질문을 하기 위해서 과연 그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무엇이 문제인지 그래서 갔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호수가 있다고 하면 그 호수를 지켜야 하는 권리가 또 우리에게 있는데 인천의 푸른 바다의 한 부분을 대한항공에 내주면서 전임시장님께서 아무리 아시아경기가 중요한 그 부분이었다 이렇게 하더라도 기 예정되어 있던 곳으로 하지 않고 장소를 이전하고 대한항공에 매립하는 것, 조성하는 원가 이런 것도 따진다면 지금 1,000억이 넘습니다. 대한항공이 부담해야 될 사용료라든지 그것 말고도 구체적인 것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요트경기장 시설 사용조건으로 매몰비용에 상응하는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왕산마리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대한항공과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썼는데 이 답변서를 내신 관계자가 있으면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

왜 ‘임시요트경기시설이 경기 이후에 철거해야 하므로’ 이렇게 썼습니다. 요트경기시설을 꼭 철거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요트경기장을 유효한 목적으로 사용했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서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즐길 수 있는 권한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요트경기를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 외로 어업을 하는 사람도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위법한 협약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효가 될 수 있다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조성원가 외에 답변서에 의하면 철거해야 하므로 소요되는 비용을 매몰비용으로 판단하고, 누가 판단했습니까?

이 판단한 사람을 알고 싶습니다. ‘2011년 당시 왕산마리나 아시안게임 요트경기시설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몰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왕산마리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대한항공과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원문을 보니까 협약서에 에잇시티가 분명히 가운데 계약을 했습니다.

에잇시티는 중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지금 경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준 게 아니라 거기에 콘도라든지 여러 가지 유휴시설들이 들어간 부지를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한항공에 관련된 이런 업무를 추진한 모든 공무원을 고발하겠습니다.

민간투자시설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엄정한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 이 엄정한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을 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대한항공과 적극 협의하여 지원금에 상당하는 지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그래서 인천시민을 대신해서 ‘지원금에 상당하는 지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에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과연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 주신 이 답변서는 시장님께 이것을 읽게 한 공무원들이 너무 무성의하다.

어떻게 시장님께 이렇게 이것 공무원한테 벌써 제가 들은 내용입니다, 벌써 3개월 전에.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써갖고 왔어요. 이게 우리 인천시의 행정이라고 한다면 정말 인천시에 문제가 많습니다.

육하원칙이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어디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건데 이 협약서에는 송영길 시장님이 협약에 서명을 하셨고 대한항공 사장님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트경기장 외로 대한항공이 가져간 이권에 대한 것은 하나도 언급한 게 없고 조성원가가 1,500억이라고 그러는데 1,500억에 들어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과연 1,500억의 조성원가가 들어간다고 하고 167억을 왜 투자를 했는지 그 요트경기장 80억, 100억이면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왜 2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주면서 길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에 대한 전임의 책임 있는 분들을 다 저는 이 자리에서 신고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엄밀히 감사관과 함께 이 일에 대해서 책임자에 대한 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언을 하자면 ‘민간투자시설에 대한 규정에 엄정한 검토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라고 인정한 토시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과연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가. 공무원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날의 12조, 13조의 빚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의 안전불감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인천시가 악성채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하나씩 둘씩 짚어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키를 드리는 중에 대한항공과의 문제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문제가 아니라 관계자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답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하나 빠진 것이 또 있습니다.

제가 요트경기장 사전답사를 갔을 때 요트경기 시작하기 전이죠. 그랬을 때 기한이 얼마입니까, 이거 3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에 30년, 최하 30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년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것을 명시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정말 넓은 것을 제공하는 것인 만큼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기간을 명시해 주는 것 그것부터 해 가지 고 이 협약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시장님이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에게 맡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과 인천시와의 협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