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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전재운 의원 구정질문

255회 제3본회의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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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시정질의에 앞서 우선 수돗물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특히 제일 피해가 큰 저의 지역구 서구 연희ㆍ검암경서ㆍ오류왕길동 주민들에게 빠른 대처 등을 못 한 책임을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2018년 제249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의 자유발언 내용에서 보면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인천환경공단 부당노동행위 관련 의혹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난 8월 29일 경인방송에서 보도한 ‘인천환경공단 새 노조 설립의 사측 개입 의혹, 법원 통해 4년 만에 처음 확인’이란 기사에 의하면 2014년 새 노조 설립 당시 공단 안팎에서 불거졌던 사측의 개입 의혹이 4년 만에 법원을 통해 처음 확인되었다는 내용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 올해 5월 15일 자 인천일보 기사에 의하면 “인천환경공단 간부급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들이 법원판결로 속속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인천환경공단 전 직원 A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간부급이었던 A씨는 환경공단 노조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2017년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A씨는 2014년 2월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 B씨가 노동조합위원장에 출마하자 노사마 즉, 노동조합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자신보다 상급간부인 C씨와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계획들을 공유했다. 노사마는 이후 공단 소속 새 노조를 만들고 단체협상권한을 갖는 과반수 노조가 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사내게시판에 기존 노조위원장을 음해하는 허위사실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3차례 기소돼 총 700만원의 벌금을 받기도 했다.

A씨는 2018년 2월 파면됐다. 1급 간부인 C씨 역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돼 2016년 5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ㆍ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C씨는 별도 징계를 받지 않고 정년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팀장급 간부 D씨는 2014년 9월 기존 노조 소속 직원에게 노조 탈퇴와 새 노조에 가입을 권유해 2016년 5월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부당노동행위 의혹은 새 노조 집행부로 향하고 있다. A씨 재판과정에서 새 노조 집행부가 A씨 지시를 받아 움직이고 정보를 공유했던 정황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새 노조 집행부 3명은 현재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전 노조관계자는 5년간 재판을 받으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법원판결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는 기사내용과 5월 27일 자 경인방송 기사에 보면 노조파괴, 파면된 인천환경공단 전 간부가 인천시를 상대로 3000만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내용을 보고 공기업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답답했습니다. 공단 이사장님은 재직기간 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지, 방관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인천환경공단의 사측 개입 부당노동행위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