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김병기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는 300만 인천광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 제4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병기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원모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천시 산하 공단의 효율성 강화방안에 대해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현재 인천시 산하에 있는 공단 현황입니다.
인천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개별 조례를 근거로 인천시설공단과 인천환경공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설공단은 가족공원, 공영주차장 등을 운영하고 있고 2021년 본예산은 1403억원으로 11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공단은 공공하수처리장 등을 운영하고 있고 2021년 본예산은 1883억원으로 56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공단은 각 개별 조례 및 정관에 따라 인천시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단은 행정기관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사업의 효율적 수행, 직원의 동일 분야 장기근속에 따른 전문성 확보, 적정한 수준의 공공 통제기능 유지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이렇듯 많은 강점을 지닌 공단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1년 인천시 재정자립도는 56.1%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시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박남춘 시장님 취임 이후 인천시 재정상황이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을 객관적 통계로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기준 인천시 공단의 부채 규모는 시설공단 144억원, 환경공단 80억원이고 별다른 감소 추이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부채를 포함해서 시 산하 공단의 효율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생각하는 지방공단의 문제점은 지방공사와 비교해 볼 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체 독립사업이 불가능합니다. 지방공단은 일종의 공공업무 대행기관으로 인천시설공단은 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주차장, 체육시설, 도시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사업을 수탁 대행할 수 있고 인천환경공단 역시 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관리ㆍ운영 등 위탁사업만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공단은 독립사업 경영이 불가능하고 특정 수탁사업만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공단 사업의 다양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둘째, 민간의 전문성, 기술력과의 비교입니다. 환경공단을 예로 들 때 공단은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동 시설의 신규 설비 및 관리ㆍ운영 등을 민간위탁으로 민간이 담당한다면 경영기법, 기술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더욱 효율적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셋째, 손익금의 자체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방공사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67조에 따라 결산 결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 결손금 보전, 이익 배당 등 자체 처리가 가능하지만 지방공단은 손익금 처리 근거가 없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결산상 부채 항목인 사업 미지급금으로 계상되고 2020년도 결산 기준으로 인천시설공단 123억원, 인천환경공단 19억원의 사업 미지급금을 집행잔액 형태로 시에 반납했습니다. 이는 자체 수익 확보를 위한 직원들의 노력 저하 등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도 마이너스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사업 추진 시 민간자본의 출자가 불가능합니다.
지방공사의 경우 자본조달 방법에 있어 회사채 발행, 민간 증자, 자체 수입금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법이 있지만 공단의 경우 민간 출자가 불가능하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등 한정된 수단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 재원을 활용한 사업 추진의 독립성이 제한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시에서는 공단의 지도ㆍ감독을 위해 공기업 경영평가와 대행사업비 예산 편성액 조정, 3년 주기의 사후감사 등을 통해 사후적, 소극적 관리ㆍ감독을 실시해 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방법 외에 공단의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사후적, 소극적인 현재의 관리시스템에서 탈피해서 스스로가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체질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인천시의 개별 조례 및 정관 개정으로 독립적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타 지역 공단의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인천시설공단과 인천환경공단은 인천시 위탁사무만을 수행하도록 조례 및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서 독립사업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국가공단인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위탁사업뿐만 아니라 수익사업도 수행할 수 있고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도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부산환경공단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련 에너지 진단사업, 광주환경공단의 경우 광주천 및 국가하천 관리ㆍ운영사업 등 독립적 성격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 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 인천시설공단도 위탁받은 시설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을 그리고 공단의 신규 설비 구축 단계에서부터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해 설계에 반영하는 등 민간자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전준비를 하여야 하고 이와 함께 조직 개편을 통한 전문성 제고 등 내부의 효율화로 조직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지방공기업법 개정 및 공단의 구조 변경으로 손익 처리와 민간자본의 투자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체 사업 추진의 요구가 증가되고 경영개선과 효율성 및 기능 강화 그리고 사업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단 효율화 방안을 실시하기 위해서 인천시의회뿐만 아니라 인천시의 행정적 지원과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이 궁금한데 향후 이러한 사항들을 검토해서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본 의원은 시민만을 위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최상의 서비스는 어느 한 주체만이 아닌 모든 분야의 치열한 논의를 통해 중지가 모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내용에 대한 담론과 사회적 합의 그리고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시정질의가 그러한 프로세스의 출발점이자 인천시의 효율적인 공단 운영방안 마련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