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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신동섭 의원 구정질문

303회 제3본회의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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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오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동구를 지역구를 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동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에 명시된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등 전환사업 보전 기간이 2026년 말에 일몰되는 것과 이에 따라 변화하는 인천시의 재정에 관하여 유정복 시장님의 의견을 여쭙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논의할 때 재정분권을 빼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정분권이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금 등으로 구성된 재원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행 과제인 지방자치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중앙정부의 권한에 귀속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권한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것, 다른 말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사무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스스로 모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재정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에 재정분권은 매우 중요한 당위성을 가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소비세를 통한 재정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늘림과 동시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지난 2019년부터 총 4년에 걸쳐 진행됐고 지방소비세율이 14.3%포인트 상향되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동일한 세금이며 14.3%포인트는 약 10조에서 12조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총규모가 약 100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치라는 걸 의원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과 달리 중앙정부는 온전히 이 규모를 보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진행된 재정분권 1단계에서 지방소비세율을 10%포인트 인상하였고 지방소비세가 약 8조 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진행된 사업 약 3조 6000억원을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였고 그 재원을 지방소비세로 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 진행된 2단계 재정분권도 크게 다를바가 없었습니다. 1단계의 절반에 못 미치는 지방소비세율 4.3%포인트를 인상하였으나 여전히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 약 2조 2500억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떠넘겼습니다.

중앙정부는 재정분권 1단계와 2단계를 통해 지방소비세율 14.3%를 인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더 나아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지방소비세 증가분 약 12조 5000억원 중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비 약 5조 9000억원과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지방소비세로 변동됨에 따라 줄어든 보통교부세 약 2조 5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 늘어난 순 재원은 4조원을 조금 넘는 규모에 그쳤습니다. 전국에는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4조원이 조금 넘는 수준의 재원을 243개 지방자치단체로 배분하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재정 증가 영향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허나 본 의원이 여기 계시는 의원님 그리고 300만 인천시민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사항은 4조원이 넘는 재원이 적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려 4조원이 넘는 지방재원이 증가하였음에도 오히려 재원이 줄어든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는 바로 저희 인천광역시입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인천시는 유일하게 지방소비세율 증가로 인하여 오히려 재정이 줄어든 지방자치단체가 됐고 지속적으로 재정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왜 인천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정이 줄어든 지방자치단체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지방소비세의 구조 내에서 지방소비세 중 재정분권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국고보조사업 규모를 보면 광역시 총규모 4조 7000억 중 인천 본청은 약 1400억원 수준으로 비중은 약 3% 그리고 순수 지방소비세분은 약 3.7%에 불과합니다.

광역시 지방소비세분 중 인천시의 비중은 약 3.8%입니다. 지방소비세는 민간소비지수를 기준으로 배분되며 인천시의 민간소비지수 비중은 약 5.3%입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중 광역시 배분액 기준 인천시 비중은 약 5.7%입니다.

즉 지방소비세 내에서 전환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민간소비지수로 환산하면 인천시는 현재보다 높은 5.3%의 규모를 받아야 정상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면서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 또한 감소하였는데 보통교부세 중 광역시 배분액 기준 인천시 점유율은 5.7%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재정분권이라는 이유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그 재원을 보통교부세로 받았다면 인천시는 현재보다 더 많은 재원을 보장받았을 것이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러나 더 안타까운 현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국고보조사업 이양사업 규모를 보면 광역시 본청 기준 인천광역시는 1452억으로 2029억인 부산광역시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인 ‘도’를 포함하면 충북 4170억, 충남 6809억, 전북 4912억, 전남 4994억 등 인천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양 사업 규모가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환사업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수도권 내에 있는 인천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내년이면 이양 사업을 보전해 주던 한시 규정이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직 행안부가 발표하기 전이지만 행안부는 이 한시규정이 일몰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수도권의 재정 적자 그리고 재정보전을 이유로 한시규정을 연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소비세는 크게 순수한 지방소비세분과 전환계정 보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지방소비세분은 민간소비지수를 기준으로 수도권 1, 광역시 2, 도 3의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자면 민간소비지수가 인천시가 6%, 경북이 2%라고 가정하면 가중치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지방소비세를 배분받습니다. 전환계정의 경우 처음부터 비수도권에 많은 지원이 가고 있었기에 이양 규모도 비수도권이 큰 상황입니다.

이 재원을 모두 지방소비세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더하면 지방소비세 가중치를 부여받지 못하는 인천, 균형발전회계 및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적기에 지방소비세로 보전받는 규모도 적은 인천, 거기에 추가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계정에서도 천대받고 있는 인천광역시입니다. 이것이 인천광역시의 현실입니다.

시장님, 지방소비세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현 정부의 국정과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7:3까지 조정하겠다라는 것이고 이 또한 지방소비세로 진행될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을 보고 계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모두 궁금해 하실 내용을 시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천시가 재정분권 더 나아가 지방분권을 이뤄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수도권 1, 광역시 2, 도 3의 가중치가 꼭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되며 가장 좋은 방법은 인천시가 수도권에서 제외되고 다른 광역시와 동일하게 2의 가중치를 부여받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약 지방소비세 가중치 변경이 어려운 경우 지속적으로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모두 동참해 주실 것이라는 가정하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지 않도록 출연안을 보류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모두 법으로 변경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한발 앞서서 법령을 개정해야 하나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행안부는 17개 시ㆍ도의 협의가 먼저라고 하면서 이 사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님은 17개 시ㆍ도지사들이 모인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회장님이십니다. 지난 30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시장님께 건의한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간절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 회장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분권형 개헌 그리고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하신 바 있습니다. 협의회 회장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수행하셨으니 협의회 회장님으로써 인천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지방세 또는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을 위한 17개 시ㆍ도지사들의 협의를 반드시 받아 주실 수 있으신지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울러 협의를 꼭 받아오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꼭 약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정을 논할 때는 본 의원은 답답합니다. 하지만 우리 40여 명의 인천광역시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정부와 유정복 시장님과 함께한다면 3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은 재정을 받아오고 또 반드시 받아올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300만 인천시민, 750만 재외동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오상 부의장님과 유정복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