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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김종득 의원 구정질문

293회 제2본회의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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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천의 진산 계양산 아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종득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봉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시행 이후 정책 추진여부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였고 자료를 검토하던 중 시장님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미래산업국장에게 몇 가지 질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본 의원은 2022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12월 12일 ‘예외조항에 발목 잡힌 지역상품 우선구매’라는 경인일보의 기사내용을 보면 인천에 본사를 둔 무인경비시스템 업체에서 인천의 한 기초단체가 공공기관 건물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 신규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입찰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는 한 대기업이 이미 계약을 마쳤고 설치 단가를 2000만원 이하로 제시해 수의계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에는 공공기관이 2억 1000만원 미만의 물품 및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소기업자와 우선계약을 체결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해당 기초단체는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있는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기준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판로지원법 시행령상 수의계약 대상은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의 취지를 살리는 것은 지자체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본 의원도 당시 인터뷰를 통해 조례 시행 초기라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인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우선계약을 얼마나 추진하는지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조례가 시행된 지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인천시와 관내 공공기관에서는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는지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2023년 한 해 동안 발주했던 현황자료를 요구했고 이에 대한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정복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반갑습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