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김대중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의원입니다. 앞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의원에 대한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의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시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심의, 의결하는 시의회의 구성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정성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의 상상플랫폼 SPC 합병ㆍ변경 승인, 즉 인천시가 협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 현재까지 2개의 법인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월미상상플랫폼은 우리 시와 계약 관련 법적 지위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의 전신인 재생콘텐츠과와 계약 관련 법적 지위가 없는 월미상상플랫폼은 금년에도 수십 차례 공문을 주고받았으며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이 출범된 이후인 최근까지도 (주)월미상상플랫폼과 공문이 오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법적 지위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뒤로는 월미상상플랫폼과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법적 지위가 없다던 상대와 상상플랫폼 관련 각종 요구사항과 업무지시 등 법적 교류를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인천시의 잘못된 판단으로 2개의 법인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 문제를 풀어내고 정상화를 논해야 하는 문제지 일방적으로 법적 지위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문제가 발생하니 감추고 싶은 것은 감추고 계약은 해지하여 세금 투입하는 정상화 방안보다 쉬운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천시민의 세금은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공무원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상상플랫폼의 공모상의 문제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인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대부공모사업에서 기부채납은 가능한 것인지, 공유재산법을 적용함에 있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 시에서는 대부공모 시 상상플랫폼의 사적 공간과 각종 인ㆍ허가 등의 비용을 낙찰자가 부담하도록 공고하였고 그 외 사항은 상호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2020년 8월 (주)무영CM건축사 외 2개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상서 및 사업협약서를 상호 법률검토를 거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라는 동문서답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인테리어ㆍ구조 변경, 구조물 보강, 장비 교체 등과 같이 재산의 사용 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은 기부채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이라는 함은 소유권이 민간에서 인천시로 바뀌어야 하는 것인데 상상플랫폼의 토지소유주 및 건축주가 인천시인 관계로 기부채납이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는 “자치단체장 외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공모상에는 아까 질문했듯이 외부기반시설 설계, 부속동과 외부 토목공사, 인ㆍ허가 등은 인천시에서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인천시는 민간 낙찰자에게 전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의원은 공모 내용에서부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출발하였다고 판단하였기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누락된 듯하여 보충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은 전대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답변 어디에도 어떤 근거로 전대, 전전대라 말씀하신 건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업 정상화 관련입니다 앞서 질의한 바와 같이 지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의 행정사무감사 관련 “시에서 공사 원자잿값과 인건비 등 감정평가를 거쳐 시에서 약 365억을 대납하고 산하기관을 통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과 관련하여 시에서 진행할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과 조달 방법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답변은 누락된 듯합니다. 이에 누락 없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민간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요청에 대해 “2022년 10월 25일 인천상상플랫폼에서 제출한 서류는 유치권 해제 등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우리 시와 법적 지위가 없는 (주)월미상상플랫폼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의향서 등을 제출한 사항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인천시에서는 법적 지위 없는 월미상상플랫폼을 얘기하기 전에 도대체 왜 그동안 법적 지위도 없는 월미상상플랫폼과 수많은 공문들을 주고받았던 것인지 인천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또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의 방안 및 콘텐츠 부재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른 비용은 얼마나 추가될 것인지, 인천시는 이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였지만 이에 대한 답변이 누락되었습니다.
이에 보충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시장경제 민간주도 철학을 가지고 규제혁신에서 답을 찾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존 관 주도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에서 잘못한 것 맞다.
전임자와 인천시 상대로 소송해라. 시 예산 많다. 내 돈도 아니고 금액이 뭐가 중요하냐.” 세계초일류 도시를 만들고자 밤낮없이 뛰고 있는 시장님의 의지와는 별개로 행정 일선에서는 다른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부디 시장님께서는 민선8기의 철학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시장님의 지혜로운 판단이 중요한 때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