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김대중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주안1ㆍ2ㆍ3ㆍ4ㆍ7ㆍ8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중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봉락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동료 의원께서 인천 지방재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300만 인천시민분들께서 잘못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질의에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민선6기에 취임을 하셔서 당시에 전임시장님들께서 텅텅 비워놓은 인천의 곳간을 하고 싶은 일 다 꾹꾹 참으시면서 건전한 재정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 그 기반하에서 지금 인천시의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가능하게 했던 그런 시장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서, 향후 예측 아닙니까. 물론 예측이 필요하지만 그걸 가지고서 앞서 말한 초일류 재정파탄도시를 우려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오늘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진행했던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내용 중 효성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본 의원은 지난 3월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님께 효성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사특위를 통해 밝혀진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어떤 해결방안을 갖고 있는지, 별도의 감사를 추진하는 것은 어떤지 시장님께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법의 판단과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거를 갖고 얘기드릴 수 있지 이 자리에서 그냥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책임 있는 답변이 될 수 없으며 현재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감사를 추진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해 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인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법부는 주민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제1-2행정부는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업시행자는 법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를 법령이 예정하고 있는 이주대책 수립 등의 대상에서 임의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이주대책 보상대상에서 제외시킨 행위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지난 8월 28일 인천시는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주민 26명이 청구한 수용재결신청 이행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청구내용이 인용되어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인 (주)제이케이도시개발에 대해 철거공사 중지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판결의 결과가 그동안 조사특위에서 여러 의원들과 함께 주민들의 억울함을 밝혀내려 했던 조사과정의 작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그간 조사특위에서는 효성도시개발사업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개선 및 시정요구사항으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인천시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첫째, 실시계획인가 조건의 성실한 이행 여부, 관계인 및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재결신청 청구 등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공익사업에 따른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천시는 현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과 보상계획이 성실하게 이행되었는지 이행내역을 확인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면밀히 검사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셋째, 사법적 판단과는 별도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시행자에 대한 사전 교육과 사후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사특위의 개선ㆍ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어떠한 개선책이나 해법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법부의 판결이 내려졌고 인천시는 뒤늦게 이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이 문제로 인천시는 지난 10월 11일 철거공사 중지 행정처분을 사업시행자인 (주)제이케이도시개발에 통지하였습니다. 인천시는 효성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시 조건을 부여하면서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이주대책 및 보상계획 이행 준수방안으로 조건 불이행 시 도시개발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 등을 통해 이행을 확보하겠다 하였었고 사업시행자의 인가조건 위반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수용재결신청 청구인들에 대한 목적물 대부분을 이미 모두 철거해 버린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업시행자는 위 행정명령 청구인들에 대한 지장물 손실보상금 수용재결신청을 이행하면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인 물건조서 작성, 감정평가, 협의 등 법률로 정해 놓은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심지어 이와 같은 내용의 보상계획 열람공고도 없이 인천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천시는 재결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시행자의 이런 재결신청을 또다시 인천시 토지수용위원회로 하여금 본안심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재결신청은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모두 제출되면 접수화돼 기재의 오류나 그 외 서류의 미비사항은 상당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도록 되어 있어 인천시는 현재 보정을 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보정명에도 불구하고 보정하지 않은 사업시행자의 부적법한 재결신청에 대해 상당 정도의 시간을 갖고 계속 보완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더 이상 하지 않고 본안심리를 추진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결정하겠다라고 하고 있어 청구인들과의 갈등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이런 상태로 토지수용위원회에 본안심리를 넘기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소한 정해진 절차는 이행을 하게 해서 수용재결신청을 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이 사건 조사를 통해 2020년 5월 25일 사업인정 후 2020년 6월 3일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14조부터 제16조 및 제68조 등을 재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재이행하지 않으면 재결신청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재이행하지 않고 인천시에 재결신청을 하였으며 인천시는 이를 토지수용위원회에 본안심리하도록 한 사실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 리 없는 토지수용위원회는 결국 이 사건에 대한 재결신청을 인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허가부서의 무책임한 혹은 안이한 행정행위로 인해 과거 이 사건은 재결신청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토지수용위원회 안건으로 채택이 되었고 재결이 인용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 재방송을 틀어주려 하는 참인데 청구인들, 즉 주민분들께서 염려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청구인들에 대한 지장물 손실보상금 수용재결신청을 이행하면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기본절차인 물건조서 작성, 감정평가, 협의 등 법률로 정해 놓은 절차 모두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 열람공고만큼은 이행을 하고서 청구인들에게 법률로 정해진 이의신청에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청구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로 정해 놓은 이의신청 기회조차도 부여하지 않은 이런 상태로 토지수용위원회에 본안심리를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사업시행자는 법률로 정해 놓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시에 수용재결신청서만을 접수하면서 재결신청 청구를 이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철거공사 중지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이의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는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판결도 없는 상태입니다. 인천시가 청문회까지 개최하여 결정하고 통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거나 또는 취소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이제라도 의문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본 사업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