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김대중 의원 구정질문
김대중 의원입니다. 제가 효성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하는 것은 인천에 많은 도시개발사업이 있었지만 이 효성도시개발사업이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사업시행자와 민원인들 간에 상당히 진정이 안 되고 격화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서로 접점이 잘 안 나오고 그런데 최근에 하여튼 사건판결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제 좀 정리가 돼 가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저는 한 가지 추가적인 것을 질의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 중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수용재결신청 서류에 대하여 열람공고를 하게 해서 청구인들의 그런 부분들을 풀어줄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수용재결신청을 할 때 접수를 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는 물건조서도 해야겠고 감정평가도 해야겠고 협의도 해야겠고 보상에 대한 어떤 열람공고도 해야 되고 그것을 절차를 거친 다음에 수용재결신청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제이케이도시개발 여기에서는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왜? 이미 물건이 다 소멸돼 가지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그러한 서류가 없이 수용재결신청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시에서 보정을 명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보정을 어저께까지도 사실은 우리 담당부서 공무원분하고 진정인분들 다 같이 나눠서 얘기를 하는 과정을, 최종까지 질의서를 늦게 드린 것도 그런 과정들을 계속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답변을 주신 것은 수용재결신청 서류가 들어온 다음에 공람공고를 하겠다 이것이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수용재결신청 전에 그 절차과정을 거쳐서 와야 되는데 이미 다 그 사항적인 것들은 인멸이 됐으면 그렇다면 최소한 사업시행자는 이 26명 진정인들에 대해서 아니, 청구인이죠. 청구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하겠다는 공람공고라도 한 다음에 수용재결신청서를 접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묻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