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김대중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주안1ㆍ2ㆍ3ㆍ4ㆍ7ㆍ8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대중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봉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마무리된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조사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문제점에 대해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시정질의를 하였고 시장님께 본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감사와 시정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바로잡히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난 2023년 10월 24일 이 자리에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시가 행정처분한 철거공사 중지는 행정심판 재결결과의 이행 확보를 위해 청문을 내린 행정처분 사항이다.’라고 말씀하셨고 행정심판 재결결과 이행 완료 등 행정처분의 목적이 달성되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확인ㆍ검토하고 그에 상응한 적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추가질의ㆍ답변에서 ‘토지조서, 물건조서 작성이라든가 공람ㆍ공고, 협의과정 등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다음 관련 이행절차를 마친 후 수용재결하는 사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며 법령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의 이와 같은 말씀과는 달리 인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 신청 전 이행하여야 할 물건조서, 공람ㆍ공고, 감정평가, 협의과정 등의 어떠한 절차이행도 하지 않았으며 거의 백지 수준의 수용재결 신청서 한 장만을 인천시 수용재결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인천시는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두 차례 보정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끝까지 보정하지 않고 인천시는 수용재결 신청 대상자인 관계인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열람을 요청해도 물건조서, 공람ㆍ공고, 감정평가서, 협의경위 등이 없어 단 한 장의 수용재결 신청서만을 열람ㆍ복사해 주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의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인천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3년 12월 15일 인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재결 신청서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물건조서, 협의경위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 건 수용재결 신청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 재결하였습니다. 이로써 본 의원의 판단에는 여전히 행정처분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았다 보이고 결국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행 명령을 사업시행자는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인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토지보상법상 거쳐야 하는 절차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는 인천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각하 재결로 확인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확인ㆍ검토하고 그에 상응한 적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시장님께서는 행정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시행자는 인천시의 철거공사 중지 행정처분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였고 집행정지 신청이 2023년 10월 31일 인용되어 인천시 행정처분은 집행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여전히 사업시행자는 인천시의 행정처분과는 무관하게 철거공사도 할 수 있고 사업 진행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행 명령과 인천시의 행정처분을 비웃기라도 하듯 백지 수준의 재결 신청서 단 한 장만으로 인천지방법원에 철거공사 중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냈습니다.
철거공사 또는 사업 진행에 어떠한 차질도 겪지 않고 있으며 본 공사 착공과 분양 준비 등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인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첫째, 인천시는 행정심판 재결결과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으로 이미 철거가 완료되어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 중지 처분으로 이행을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근거로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을 대상으로 이런 처분을 내려 이행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었던 것인지 그리고 이와 같이 실익도 없고 명분도 없는 처분을 하게 된 경위는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천시는 사업시행자로부터 2023년 10월 4일 수용재결 신청서를 접수받고 두 차례 보정 명령을 했음에도 사업시행자는 끝내 보정하지 않은 채 재결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또는 반려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시행자는 이미 재결 명령을 이행한 상태가 돼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가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당연히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라도 알 수 있었던 일인데 그럼에도 인천시는 왜 철거공사 중지 처분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님께서는 2023년 10월 24일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에서 ‘우리 시는 원칙적으로 변동요인이 없다면 행정처분 철회나 취소는 하지 않을 것이고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확인ㆍ검토하고 그에 상응한 적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천시 행정처분은 이미 3개월 전 그 효력이 정지된 상태가 되어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어떤 후속조치도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철거공사 중지 처분과 관련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추가처분은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제 인천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철거공사 중지 행정처분에 대한 민원인들의 지속적인 민원과 항의를 통해 사업시행자의 소송 제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인천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관련 부서의 답변은 시장님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 시장님께서도 소관 부서와 같은 입장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련 부서의 답변과 달리 시장님께서는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그에 상응한 적정한 처분을 하도록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적정한 처분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행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24일 인천광역시의회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 마지막에 이제라도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인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미 철거되어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 중지 행정처분과 물건조서, 감정평가서, 보상계획 공고, 협의경위서 등 첨부서류가 없어 피수용자로서의 권리행사를 위해 열람을 요청해도 관계 서류 신청서 한 장만을 복사해 주어야만 했던 해프닝 그리고 두 차례 보정 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채 재결 신청서를 과태료 처분 또는 반려하지도 않은 행정처분으로 노골적으로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일 등이 모두 시장님께서 재임하고 계시는 동안 인천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정입니다. 민선7기 행정부에서 행하여진 잘못을 현재 바로잡지 않고서는 인천시가 새롭게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인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인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