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김대중 의원 구정질문
시장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철거공사 중지 처분 시 철거되지 않는 총 249동의 건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수용재결 절차 이행에 필요한 잔여물건의 보존을 위해 처분을 내린 사항’이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하는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
즉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른 보상 대상 목적물은 이 249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 대상 목적물이 이미 다 철거돼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답변을 이렇게 주시면 전혀 저의 질문과는 관련 사항이 없는 목적물을 가지고, 그 목적물을 가지고 이번에 수용재결 신청을 한 게 아닙니다, 시장님.
그래서 이 답변은 제가 질문한 것과 전혀 관계없는, 이게 수용재결 절차 이행에 필요한 잔여물건이 아닙니다, 시장님. 답변을 잘못 주신 거예요. 그래서 249동의 건물은 이미 모두 보상을 받고 이주가 완료된 건물들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보상 대상 목적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