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영은 의원 5분자유발언
승회
노승회부교육감
좌석에서 - 네) 우리 부교육감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제 5분 발언이 끝난 이후에 이번 102회 임시회가 끝난 이후에 각 초등학교에 우리 인천시 교육청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청소년연맹단체의 임원 선출에 관하여는 내년부터는 학교장 재량이나 담당선생의 재량이 아닌 그 연맹에 속해 있는 학생 임원들의 선출에 의해서 임원을 선출해 주시는 것으로 공문을 보내 주시고 제가 특정학교는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 학교에는 추후에는 다시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장에 대한 내용을 확신을 받아서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연맹단체에 속한 학생이 저학년 때 분명히 고학년에 올라가서는 그 학생이 회장단에 들어가서 회장 내지 부회장 간부를 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나 관련 단체의 선생에 의해서 발전기금 이름이라는 그러한 명목으로 해서 학생회장이든지 그 임원 회장이 결정되는 사례를 보고 제가 이 사실을 여러 군데서 관련 졸업생 어머니 또 관련된 임원 단체의 어머니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것은 인천에 있는 초등학교 대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특정학교를 거론은 않겠습니다만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되풀이 되지 않고 인천 초등학교에 자라나는 청소년교육이 진정한 민주주의에 의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인천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정착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각각 지시해서 내년부터는 청소년연맹 임원선출에 있어서 학부모의 개입이라든지 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러한 불미스런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우리 부교육감께서 약속하였습니다. 저는 그 구체적인 사례가 청소년연맹회장이 보통 우리 교장이나 선생님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보통 한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발전기금을 명목으로 해서 이뤄지는 것이 실제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단체에 임원의 회장을 맡은 학부모는 분명히 맡겨 놨으면 학교 발전기금을 충분히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여러 학부모님들을 면담해서 그러한 기금의 높낮이에 따라서 회장이고 부회장이 되는 사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우리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이 내용을 잘 파악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번에 한달 가량 이러한 것을 듣고 보고 대화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추후 2003년도부터 인천시 초등학교에서는 청소년연맹임원선출과 관련해서 결코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바깥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주 민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당국에서는 청소년연맹단체임원선출건에 대해서 민주적인 국가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입각해서 잘 선출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광역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수정계획안(시장제출) 부의장 김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수정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성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성호 내무위원회 김성호 의원입니다. 2002년 3월 20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수정계획안 등 총 5건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4건의 조례안 중 인천광역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나머지 인천광역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과 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수정계획안은 원안승인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상 수상자를 총 정원 1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문 및 분야별 정원수를 일부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상공업 분야에서 1명을 증원하여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증원코자 하는 내용과 수상 후보자의 추천서류 목록에서 주민등록등본 제출은 행정규제정비차원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수상자 선정에 있어서 인천사랑운동분야를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현행 사회공익부문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안 중 4조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와 시한의 확정사항을 삭제하는 것과 4항에 규정하는 민간위탁추진계획과 성과를 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4조3항의 삭제는 민간위탁대상사무의 지정과 시기를 정함에 있어 좀더 치밀하고 종합적인 판단하에 신중하고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측면에서 삭제를 수용하였으며 4조4항 역시 집행부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삭제를 수용하면서 의회와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4조3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체 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 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로 지리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 정보로 구축 관리하며 제공된 지리정보 자료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여 이해 관계자에게 양질의 지리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으로써 심사결과 조례안 제8조제2항의 별표1의 구분란 중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축척이라는 용어를 삽입,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에 의거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에서 정하는 구·군의원선거구 및 정수변동 사항은 총 135개 선거구 135명에서 130개 선거구 131명으로 조정되어 5개 선거구의 감소와 의원정수 4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의거 인구수 기준 및 행정구역 변동사항에 따라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이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수정계획안은 취득 2건으로써 송도신도시테크노파크내 인천대학교 미래관 건립부지 매입신축건과 서구 연희동 701-1번지 상의 시영임대아파트 건립부지매입신축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시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시영아파트 임대 건은 이견 없이 원안승인하였으며 인천대학교 미래관 건립건은 총 사업비 116억 5,000만원 중 후원금 모금액 36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후 제출토록 촉구하면서 원안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회의에서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수정계획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의장 김영주 심사보고 하여 주신 내무위원회 김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수정계획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교육감제출) 7.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8.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9.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0.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부의장 김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조재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장 조재동 문교사회위원회 조재동 의원입니다. 금번 102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저희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안된 인천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였는 바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두 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과학교육진흥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별 과학교육심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명시됨에 따라 제안된 안건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과학교육의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소규모학교의 통폐합계획에 의거 폐교되는 병설유치원 1개원과 초등학교 2개교의 교명을 삭제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이의가 없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여비의 숙박비 등 지급기준을 조정하고자 제안되었는 바 본 위원회에서는 국내여비의 기준이 현 공무원여비규정과 맞지 않아 이를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 교육인구 증가로 인한 교육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된 지방공무원 105명을 증원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써 검토결과 이의가 없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인사관리를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타 자세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희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부의장 김영주 심사보고하여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조재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안(시장제출) 12.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인천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인천광역시신용조합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5. 구월중앙공원(중앙근린공원)2지구보상관련주민요구청원 부의장 김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신용조합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구월중앙공원(중앙근린공원)2지구보상관련주민요구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민우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민우홍 산업위원장 민우홍입니다. 금번 제10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5건과 청원 1건입니다. 이중 인천IT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는 의사일정변경의건 의결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고시 제1997-51호로 수도권지역이 ’97년 7월 1일자로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인천광역시 대기질의 개선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철공사에 대한 시의 자본금 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 제4조에 명시된 현재의 수권자본금 1조원을 5,000억원이 증가된 1조 5,000억원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시의 자본금 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수권자본금을 증액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정비, 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규모 및 실정에 맞게 사업내용을 변경하고 복지증진할 필요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신용조합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0년 5월 30일 제80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류하였던 안건으로써 우리 의회에서는 제81회 제1차 본회의 시 지역신용보증재단법개정건의안을 의결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진흥청에서는 우리 시의회의 건의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재단운영의 자율성을 감안 최소한의 감독권만을 갖도록 개정하고 ’99년 9월 7일자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기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월중앙공원(중앙근린공원)2지구보상관련주민요구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신맹순 의원의 소개로 남동구 간석1동 399-15 정규선 외 151명으로부터 2지구 보상과 관련하여 주택소유자의 이주대책과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 수립과 지장물조서의 재작성 요구와 토지 및 지장물보상에 있어서 3, 4지구와 상응한 보상액 책정, 낮게 책정된 공장시설물 이전 및 영업권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법령에 따라 책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중앙근린공원조성공사 2지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에 편입되는 주택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과 토지, 지장물,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처리할 것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0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신용조합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ㆍ구월중앙공원(중앙근린공원)2지구보상관련주민요구청원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부의장 김영주 심사보고하여 주신 민우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안에 대해서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신용조합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월중앙공원(중앙근린공원)2지구보상관련주민요구청원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인천광역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7.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시장제출) 부의장 김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박형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장 박형우 건설위원장 박형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저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도시계획결정안, 청원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을 가결하였고 4건을 보류하였습니다. 주민청원과 관련한 현장확인 및 용유ㆍ무의지구관광단지조성과 관련 관계부서 및 기관으로부터 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에서 경기가 열리는 기간 중 10인 이하 비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을 2부제로 제한하여 시행코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나 2부제 시행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과 단속으로 인한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이며 지속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운행횟수 및 배차간격 조정 등 시민불편해소 대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송도신도시 4공구 내 토지에 대한 미국의 VaxGen사와의 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및 연구센터의 건립과 향후 첨단바이오 단지 조성을 위하여 일반 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2건) ㆍ인천광역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4건) ㆍ도시계획시설(철도:9호선)결정안심사보고서 ㆍ도림동일원마을버스노선신설ㆍ연장등요구주민청원심사보고서 ㆍ중구운서동산313-2번지등일원용도변경요구주민청원심사보고서 ㆍ학익동일원마을버스노선신설ㆍ연장등주민요구청원심사보고서 (건설위원회) 부의장 김영주 심사보고하여 주신 건설위원회 박형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재동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안을, 민우홍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는 인천IT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민우홍 의원님 외 열세 분 의원님으로부터는 수도권매립지내쓰레기소각발전시설건립계획반대결의안을, 신맹순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는 용유ㆍ무의관광단지조성우선협상대상자CWKA사의평가의혹에대한감사수사촉구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해 달라는 의사일정 변경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 부의장 김영주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심의하기 위해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8항으로, 인천IT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9항으로, 수도권매립지내쓰레기소각발전시설건립계획반대결의안을 의사일정 제20항으로, 용유ㆍ무의관광단지조성우선협상대상자CWKA사의평가의혹에대한감사수사촉구결의안을 의사일정 제21항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안(홍미영·원미정의원외4인발의) 부의장 김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조재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장 조재동 문교사회위원회 조재동 의원입니다. 제10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안된 인천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과 홍미영 의원ㆍ원미정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는 바 한 건은 구체적인 심사가 요구되어 보류하였으며 한 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101회 임시회에 인천광역시보육조례안으로 상정되었으나 발의자로부터 철회동의 요청이 있어 이를 철회하였으며 내용을 보완해서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안으로 발의되었는 바 동 조례안은 여성의 참여확대로 인한 영유아보육문제를 해결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질적 향상은 물론 보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는 영유아보육이 미래 경쟁력의 원동력인 만큼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면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1건) ㆍ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1건) ㆍ인천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부의장 김영주 심사보고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조재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인천IT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민우홍의원외8인발의) 부의장 김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IT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이명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간사 이명우 산업위원회 간사 이명우 의원입니다. 인천IT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소프트타운을 조성하고 IT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산업을 고부가치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제명은 약자나 외래어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통례에 따라 인천IT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등에관한조례로 정하는 등 조례제명과 이에 따른 조문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IT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부의장 김영주 심사보고하여 주신 산업위원회 이명우 간사님 그리고 민우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인천IT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수도권매립지내쓰레기소각발전시설건립계획반대결의안(민우홍의원외13인발의) 부의장 김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수도권매립지내쓰레기소각발전시설건립계획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민우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민우홍 산업위원장 민우홍입니다. 금번 수도권매립지내쓰레기소각발전시설건립계획반대결의안을 내게 된 지역구 의원입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추진 중인 자원순환관리시스템과 관련 쓰레기소각발전시설건립계획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서구 지역의 환경오염 가중과 지역주민의 생존권 침해가 우려되는 바 쓰레기소각발전시설 건립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결의하는 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모든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 각종 피해를 받고 있는 현상황에서 또 다른 수도권매립지 내 소각시설 건립추진은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 전 지역의 대기오염이라는 환경 대재앙이 우려되어 본 계획안에 대한 인천광역시의원 일동은 수도권매립지내소각발전시설건립계획안의 백지화를 인천시민 260만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청와대, 국회, 환경부, 건설교통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이를 전달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수도권매립지내쓰레기소각발전시설건립계획반대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모든 쓰레기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인근 지역은 현재 수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추진 중인 자원관리시스템과 관련 쓰레기소각발전시설건립계획은 인천시민의 환경피해 가중과 지역주민의 생존권 침해가 우려됩니다. 한편 인천광역시는 늘어나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 및 쓰레기매립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1월 서구 경서동에 청라생활폐기물소각시설을 준공하였으며 2005년 준공을 목표로 연수구 동춘동에 남구광역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물 건설공사를 2001년 12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도 생활폐기물소각장이 대부분 자체적으로 확충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 등으로 하여 수도권매립지 내에 쓰레기 반입물량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수도권매립지 내에 소각발전시설 건립계획 백지화를 260만 인천시민의 총의를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건설계획 중인 소각시설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매립지 인근지역은 위도상 편서풍지역으로 건축폐기물 및 각종 쓰레기로 인한 환경피해를 직접 받고 있는 여건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지역에 강한 독성을 가진 다이옥신 등 많은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쓰레기소각시설의 건립은 주민의 생존권마저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매립지 내 대규모 소각건설계획은 환경부의 폐기물기본정책 “발생지 처리원칙”에 역행하는 계획이며 각종 폐기물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에도 위배되며 1992년 폐기물 반입에 따른 협약서 및 2000년 수도권매립지 소각재 반입에 관한 협약서에 의하면 당초 매립장 건설당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쓰레기를 소각하여 소각재로 반입하기로 주민과 합의한 사항으로 현재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는 인천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설치한 악취측정기는 주민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눈가림으로 설치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바 있듯이 인근 주민들은 이러한 쓰레기매립지로 하여금 인체에 영향을 주는 환경오염 피해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조차도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둘째, 수도권매립지 설립당시 주민과 맺은 협약서를 철저히 준수하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지 설립당시 주민과 맺은 협약서를 철저히 준수하고 매립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셋째, 혐오시설이 들어선 인근지역에 시민의 친환경적인 녹지시설을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 혐오시설인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조성으로 인근 지역주민은 물론 서구의 전구민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좋지 않은 선입견 등으로 자긍심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러한 감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국제공항 인근지역에 걸맞는 수준의 친환경적인 녹지조성 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이상의 촉구사항은 인천광역시 전지역의 환경오염 확산을 방지하고 소각발전시설 건립계획을 전면 백지화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2년 4월 12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참 조> ·수도권매립지내쓰레기소각발전시설건립계획반대결의안 부의장 김영주 민우홍 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수도권매립지내쓰레기소각발전시설건립계획반대결의안에 대해서도 민우홍 산업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용유·무의관광단지조성우선협상대상자CWKA사의평가의혹에대한감사수사촉구결의안(신맹순의원외7인발의) 부의장 김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용유·무의관광단지조성우선협상대상자CWKA사의평가의혹에대한감사수사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신맹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맹순 의원 용유·무의관광단지조성우선협상대상자CWKA사의평가의혹에대한감사수사촉구결의안을 발의한 신맹순 의원입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2000년 4월 CWKA사가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한 최초 제안서를 인천광역시에 제출한 뒤에 인천광역시의 2001년 4월 6일 제3자 제안서 공고와 2001년 6월 4일 제3자 제안서 접수 이후 인천광역시와 국토연구원 등이 이를 검토·평가하는 과정에서 CWKA사는 보완서류 제출 마감기일인 2001년 6월 4일 이후에 자금조달 관련 보완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심지어 국토연구원이 이들 제안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자금조달 관련 중요사항 보완자료를 제출 받아 이를 포함하여 검토·평가한 의혹에다 CWKA사에게 우대점수를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점의 우대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검토평가를 거쳐 CWKA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한 의혹이 짙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김대중 대통령과 감사원 그리고 대검찰청 등에 이러한 의혹에 대해 감사와 수사를 촉구하면서 촉구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결의문(안)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용유·무의관광단지조성우선협상대상자CWKA사의평가의혹에대한감사수사촉결의문(안) (Ⅰ) 1997년 12월 제15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계획이 대통령 공약사항에 포함되면서 인천광역시는 1989년 3월 8일 용유·무의관광단지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한 뒤에 1992년 2월 11일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일련의 필요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무의도 일원 209만평 등에 대해 국제적인 종합리조트 조성·자연친화형 관광지 조성·문화형 관광지 조성·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의 개발목표 아래 1997년부터 2012년까지를 추진기간으로 하여 공공사업비 2,582억원과 민간투자 사업비 2조 8,353억원 등 총사업비 3조 900억원을 투입하여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는 1997년 9월 12일부터 1999년 5월 22일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여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한국관광연구원에 의뢰한 뒤에 지역주민과의 대화·국내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일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미국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제2차 인천해안권 권역계획 변경과 각종 영향평가 용역착수 그리고 제2차 공청회 등 필요절차를 거치는 한편 1999년 5월 11일 CWKA사와 35억불 상당의 투자합의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는 1997년 9월 12일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을 위해 한국관광연구원에 착공했던 용역이 1999년 5월 22일 준공을 본 뒤 1999년 10월 20일 용유·무의관광단지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Ⅱ) 그런데 2000년 4월 CWKA사는 인천광역시가 이미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두 차례나 용역을 준공한 뒤에 관광단지로 지정을 한 용유·무의지역에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제출문은 자료와 같습니다. 결국 CWKA사는 인천광역시로부터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한 최초 제안자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 후 인천광역시는 2000년 5월 3일 CWKA사가 제출한 민간사업제안서를 국토연구원에 검토의뢰를 하였으며 2000년 8월 8일 국토연구원은 위 민간사업제안서를 검토완료하여 인천광역시에 이관하였습니다. 한편 인천광역시는 이 민간사업제안서를 기획예산처로 보냈으며 기획예산처는 위 민간사업제안서를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는 2001년 3월 19일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완료 결과 통보 등 절차를 거친 뒤에 2001년 3월 29일 제3자 제안을 위한 사업제안공고를 하였으며 60일 기간을 거쳐 제3자 제안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는 위 제3자 제안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3월 29일자의 신문공고·4월 2일자의 시보공고· 4월 6일자의 관보공고와 4월 11일자의 관보공고 등으로 공고일이 각각 다르게 공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3자 제안서와 관련한 잘못된 공고는 결국 제안서 접수과정에서 혼란을 불러오고야 말았습니다. 미라드사는 위 4월 6일자 관보를 기준으로 6월 4일 15시 30분경, 바커힐사는 4월 11일자 관보를 기준으로 6월 9일 인천광역시에 제3자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자 제안서 접수과정에서 인천광역시는 6월 4일 15시 30분경 미라드사가 틀린 글자의 자구를 수정한 뒤에 당일 근무시간 종료 전인 18시까지 제출하였다는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6월 4일 최초제안자인 CWKA사가 제출한 보완자료에는 6월 15일자의 자금조달 관련 서류와 7월 12일자 자금조달 관련 서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1년 6월 18일 인천광역시는 CWKA사·미라드사·바커힐사 등 3개 사가 제출한 제3자 민간제안서 등을 국토연구원에 검토평가 의뢰를 하였으며 2001년 7월 20일 국토연구원은 이들 3개 사의 제안서를 검토완료하였습니다. 결국 인천광역시는 이들 민간제안서를 국토연구원에 보내 검토평가 의뢰를 한 2001년 6월 18일 이후에 CWKA사에서 자금조달과 관련 보완서류를 접수하여 국토연구원에 보냈고 국토연구원은 이를 검토평가한 의혹이 있습니다. (Ⅲ) 이상 CWKA사의 최초제안서와 미라드사· 바커힐사 등의 제3자 제안서 제출과 평가 등의 과정에서 인천광역시의회는 감사원 그리고 대검찰청 등에 감사와 수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2001년 6월 4일 제3자 제안서 제출마감 이후에 CWKA사가 자금조달 관련한 보완자료를 6월 15일자와 7월 12일자로 제출한 각 자금조달 관련 서류가 어떻게 제출되어 평가검토에 포함됐는지에 대한 의혹입니다. 인천광역시는 2001년 4월 16일자 관보공고를 기준으로 60일 간의 기간을 마감하여 제3자 제안서 제출을 마감하는 형식을 빌리고 있습니다. 당시 미라드사는 6월 4일 15시 30분에 제3자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제안서 제출과정에서 미라드사는 틀린 글자 등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자구수정을 한 뒤에 근무시간 마감시간인 18시 이전에 제3자 제안서를 제출하겠다는 의견마저 인천광역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CWKA사는 6월 15일자와 7월 12일자 등 두 차례에 걸쳐 자금조달 관련 중요사항의 보완자료를 제출하였는지에 대한 의혹입니다. 더구나 인천광역시는 2001년 6월 15일 CWKA사의 자금조달 관련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받은 뒤에 2001년 6월 18일 제3자 제안서 등을 국토연구원에 검토평가 의뢰하였으므로 CWKA사가 추가로 제출한 7월 12일자 자금조달 관련 서류는 국토연구원 검토평가 서류에 포함시킬 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시킨 것은 인천광역시와 CWKA사 사이 엄청난 특혜의혹임에 틀림 없다 할 것입니다. 둘째, 국토연구원이 CWKA사 최초제안서에 부당한 우대점수를 준 의혹입니다. 2000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제안서의 평가검토를 규정한 31쪽의 Step 4의 내용 가운데 32쪽에는 “최초제안자는 제안서 공고에 정한 제3자 제안서 마감일까지 사업비·수익률·사용료 등 사업계획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당초 제안을 수정 제안할 수 있음” “-다만, 제3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에 최초제안자와 당초 제안서 내용의 본질적 사항을 수정 제안하는 경우에는 최초제안자로의 우대자격을 상실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WKA사는 제3자 제안서 제출마감일인 6월 4일 또는 6월 9일 이후인 2001년 6월 15일 이후 제출한 "외화장기 대차계획에 관한 대주단 (Lenders)소개" 제목의 자금조달 관련 서류와 2001년 7월 12일자 모 회사의 1,000만불 자금조달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서류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토연구원은 기술제안 300점, 재원조달계획 300점, 관광객 수요분석·이용료 및 정부지원 요구사항 400점 등 1000점의 2%인 20점을 CWKA사에 우대점수로 준 것은 2000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규정에 정면 위배한 것입니다. 국토연구원이 2000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규정을 위반해가면서 20점의 우대점수를 주었을까 하는 의혹이 짙습니다. 셋째, CWKA사의 부풀리기 식 사업비용 책정에 대한 의혹입니다. 인천광역시는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세우고 공공사업비 2,582억원·민간투자 2조 8,353억원 등 총사업비 3조 900억원의 관광단지 조성 관련 사업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000년 4월 CWKA사가 제출한 최초제안서에는 공공사업비 9,974억원·민간투자 5조 2,952억원 등 총 6조 2,926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1) 인천광역시와 CWKA사의 관광단지조성계획 비용 비교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WKA사가 책정한 공공사업비 9,974억원은 한국관광연구원이 책정한 공공사업비 2,582억원보다 무려 386.29%나 많으며 그 차액은 7,392억원에 이릅니다. 한국관광연구원이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용역하는 과정에서 책정한 공공사업비 2,582억원보다 무려 7,392억원이나 높은 공공사업비를 책정한 CWKA사의 배경과 의혹에 대해서 인천시민은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 인천광역시가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CWKA사의 최초제안서 제출 이후부터 우선협상자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무의도에 자리한 중구 용유동 345번지 등 해발고도 150m까지의 임야를, 6개 필지 93만 1,670㎡를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형질변경을 해 모 기업 등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준 특혜의혹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용유·무의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용유도 왕산 등의 산지는 해면에서부터 보전녹지 또는 공원녹지로 묶으면서 무의도의 모 기업이 소유한 토지는 용유도 왕산보다 산림이 우거져서 임상이 훨씬 양호한데도 해발고도 150m까지 자연녹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준 것은 특정인 또는 특정기업에 대한 엄청난 특혜의혹이 짙습니다. CWKA사가 제출한 최초제안서 가장 마지막 쪽에는 자금조달계획 및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국·공유지 무상사용이 전제사항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의도 사람과 특정지역의 토지 가운데 중구 용유동 208번지 등 5개 필지 49만 5,751㎡의 임야는 산림청 등 국유지로 CWKA사에 무상사용케 한다면 또한 엄청난 특혜가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광역시와 국토연구원 등이 CWKA사의 최초제안서 등을 검토·평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의혹 등에 대해서 감사와 수사를 통해 그 진상과 책임소재를 밝혀 국가정책과 인천광역시 도시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토록 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김대중 대통령과 감사원 그리고 대검찰청에 제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002년 4월 12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참 조> ·용유·무의관광단지조성우선협상대상자CWKA사의평가의혹에대한감사수사촉구결의안 부의장 김영주 신맹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용유·무의관광단지조성우선협상대상자CWKA사의평가의혹에대한감사수사촉구결의안에 대해서도 신맹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14시 32분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14시 45분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소개의원:신맹순의원
14시 50분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14시 59분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15시 03분
15시 05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15시 08분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5시 11분
부록에 실음
15시 17분
부록에 실음
영은
신영은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영은 의원 건설위원회 신영은 의원입니다. 용유·무의관광단지조성우선협상대상자CWKA사의평가의혹에대한감사수사촉구결의안은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자료 없이 CWKA사의 사업추진 설명을 받은 안건으로 이 안건은 최종사업자로 결정된 것이 아니며 4월말 결정 예정이므로 의혹이 있으면 자체감사를 촉구하고 의회차원의 소관위원회 조사활동 후 필요하다면 특위구성 조사에서 의혹이 있다면 검찰수사 촉구를 하는 것이 순서이므로 본 안건은 채택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주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맹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맹순 의원 신맹순 의원입니다. 지금 신영은 의원님께서 4월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한다, 그 때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또 의혹이 있다면 자체감사를 하자 그런 몇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첨부된 자료에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자료 앞장에서부터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등등의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부분 다섯째 장 추진계획에 보면 2002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한다 그렇게 승인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CWKA사는 자본투자확약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금조달계획, 여섯째 장입니다. 자금조달계획 및 방법 이 서류는 CWKA사가 2000년 4월 19일 인천광역시에 최초제안서 가장 마지막 장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CWKA사가 자체 조달하겠다고 하는 돈은 1조 4,764억 6,810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다섯째 쪽에 2,000억 이것도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의 신뢰성과 시민들이 이것을 믿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행정통제에는 내부통제와 외부통제가 있습니다. 시장 또는 시집행부의 조직기구 안에 인천시 감사실이 있습니다. 이 감사실을 인천시민들은 시장과 시장이 임명한 감사실장 그리고 그 직원 그것을 하나로 보면서 내부통제의 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시와 의회를 의회를 만든 취지인 권력분리 관계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시와 의회는 하나의 기득권 세력이나 또는 그것이 그것으로 보아서 또 하나의 내부통제 수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원미정 의원님! 왜 그렇게 의원 발언하는데 왔다갔다 하시고 충동질하십니까? (
미정
원미정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라고요. (
미정
원미정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지금 반대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 가야 되는데 저희가 과반수 15명이 되어야 되는데 안 돼서 정원 채우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주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맹순 의원 인천광역시가 두 차례에 걸쳐서… (
미정
원미정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충동질한다고, 그러면 다 나가버릴까요?) 한국관광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공공사업비 2,582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
창석
한창석의원
의석에서 - 그만 합시다. 됐어.) 그런데 CWKA사는 어떻게 했는지… (
미정
원미정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에 들어가야 되는데 15명이 되어야 될 것 아니야. 어떻게 동료의원한테 충동질한다고 말을 하나.) 아까부터 충동질했습니다. (
영은
신영은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은 사과하세요.) 아까부터 나가자고 충동질하고 다녔어요. (
미정
원미정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운영위원장으로서 동료의원한테 반대토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표결을 해야 되는데 과반수가 돼야 되는데 과반수를 만들기 위해서 4층, 5층 다 뛰어 다녔어요. 그런데 더 이상 길어지면 의원님들 다 나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고요. 부의장 김영주 발언이 원활치 않으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신맹순 의원 원미정 의원님! 부의장 김영주 발언하신 신맹순 의원님 충동질 발언 부분은 의장이…. 신맹순 의원 원미정 의원은 아까부터…. 부의장 김영주 발언하시는 신맹순 의원님! 의장 말을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맹순 의원 아까부터 충동질하고 다녔습니다. 의원들한테 나가라고 그러고…. 부의장 김영주 충동질 부분에 대해서는…. (
의석에서 - 내가 의원님들 나가지 말고 나간 사람들 대회의실에 계십시오 그랬어요.) 부의장 김영주 운영위원장님! 잠깐 좀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하시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맹순 의원님께서는 충동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장으로서 속기록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진행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맹순 의원 인천시가 두 차례에 걸쳐서 한국관광연구원에 도로 등 공공사업비 예산 2,582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한 10%나 20%쯤 증액됐다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증액을 했는가. 9,974억원, 386.29%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국토연구원이나 기획예산처가 한 푼도 깎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 부분, 드릴 말씀은 많은데 나머지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이 첨부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주 방금 신맹순 의원님의 발언을 통해서 결의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이전에 신영은 의원님으로부터 용유·무의관광단지조성우선협상대상자CWKA사의평가의혹에대한감사수사촉구는 우선 의회에서의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라도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본 안에 대하여는 찬성과 반대가 분명하므로 기립에 의한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
영은
신영은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권 좀 주세요.)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영은 의원 신영은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신맹순 의원께서 나와 가지고 신영은 의원이 4월 말일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발언을 했는데 옛 속담에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분명히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기다리라는 얘기는 절대 안 했음을 와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정
원미정의원
의석에서 - 의장!) 부의장 김영주 네. 원미정 의원님 나와서 해 주시죠. 원미정 의원 인천시의회 의원이기도 하고 또 운영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못 하는 부분은 저는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 능력이 되는 한은 그 동안에 최선을 다 해서 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오늘 신맹순 의원님께서 수사촉구결의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사석에서 반대의견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어떤 의견이 왔었냐면 신맹순 의원님께서 그 안을 나가서 말씀하실 때 다 나가겠다, 표결하지 않겠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옳지 않겠다. 일단 신맹순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내신 안을 듣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시겠다는 의원님도 계시니까 저희 의석이 28석입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려면 15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시겠다고 하는 의원을 막았습니다. 설사 반대를 하더라도 이 안에서 반대표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지 않고 나머지 의원들이 다 가버리시면 자동유회가 돼버립니다. 적어도 3대 의회가 거의 마지막을 앞두고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런 모습을 시민한테 보여줄 수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지금 2층, 3층, 4층까지 다 뛰어다녔습니다. 이렇게 하는 의원한테 충동질이라고 표현하는 부분 정말 저는 동의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 나중에라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운영이 정말 매끄럽고 잘 진행되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동료의원들한테 죄송하고 사실 아까 방청석에 서곶초등학교에서 이번 18일에 모의의회가 우리 시의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현장시찰을,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와서 방청을 한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분들이 있는 데서 이런 식의 표현이 나가고 또 저 역시도 그것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큰 소리가 나가게 된 것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지방의회가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어서 보다 성숙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김영주 원미정 의원님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결코자 하는 용유·무의관광단지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석을 하는 것도 하나의 의견표시가 될 수 있고 여기에 참석을 해서 하는 것도 의견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각자 알아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영은 의원님으로부터 4월 30일 기간 부분에 대한 신맹순 의원님의 시정발언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맹순 의원 신맹순 의원입니다. 어제 이 문제를 심의한 과정에서 사실 정식안건이 아니었고 참고인을 불러서 질의하는 그런 형식을 빌렸습니다. 어제 저는 문화관광국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참고자료 5쪽에 2002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했다. 그런데 아직 돈이 안 돼서 4월로 연기했다. 그것을 정확하게 제가 받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승인조건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국 담당관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위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인천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기능을 봉쇄했습니다. 자료를 안 주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아니 하고 있었는데 제가 당시 회의장소에 가져가지 못해서 제시를 못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영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신영은 의원이 아까 제가 자료를 제시한 것처럼 3월 말까지 2,000억을 확보하라고 하는 어떤 그것이 있었는데 4월까지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켜보자, 거기에 대한 것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CWKA사나 인천시가 3월 말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분명하게 시민들한테 또는 의회한테 자료를 통해서 또는 발언을 통해서 해명하고 대책을 얘기한 게 아니라 우물우물 넘어갔다. 양쪽 다 시민을 속이고 있고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올바르게 판단해야 할 의회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다 저는 그런 뜻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주 신영은 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
영은
신영은의원
의석에서 - 속기록에서 제외시켜 주세요. 제가 안 한 얘기인데.) 네, 알았습니다. 의결을 해야 될 순서입니다만 현재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의원님의 숫자가 몇 분이죠? 열세 분입니까? 오늘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이 오셨는데 사안이 상당히 페이지가 두껍습니다. 이 결의안을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려다 보니까 심사숙고하려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으셔 가지고 몇 분이 이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현재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의원님이 15명이어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21항으로 상정되어 처리토록 되어 있었던 용유·무의관광단지조성 우선협상대상자 CWKA사의 평가의혹에 대한 감사수사촉구결의안은 의안의 중요성상 심사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상당수 의원님들의 의견 속에 현재 본회의장에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관계로 의안을 처리하지 못하므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료안건으로 하며 다음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16시 0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