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남석 의원 5분자유발언
영복
박영복정무부시장
좌석에서 - 네.) 동의하셨으므로 먼저 이복식 의원님이 제안한 200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 (
영은
신영은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은 의원 건설위원회 신영은 의원입니다. 그제 2001년 추가경정예산안 표결에서 보듯이 기립표결은 또 다시 2002년 예산안을 기립으로 표결 시 소신 있는 의사표시에 어려움과 의원간의 신뢰성 문제가 있으므로 본 의원은 이를 해소키 위하여 2002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이영환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신영은 의원님께서 200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
병곤
전병곤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병곤 의원 예결위원장 전병곤입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오면서 배웠던 역사의 한 구절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조선시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국력이 쇠잔해질 때 청나라는 조선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청 태종은 조선의 인조에게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고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그 때에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은 두 가지 의견으로 갈라졌습니다. 한 의견은 최명길 씨를 비롯해서 후일을 기약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청 태종에게 무릅을 꿇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 그룹은 김상헌을 비롯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이 나라의 기개를 살리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후일의 역사는 지금의 우리들은 이 부분을 삼전도의 치욕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화친을 주장했던 최명길 씨를 비롯한 그분들을 매국노라고 욕하지 않습니다. 항전을 주장했던 김상헌 씨를 비롯한 그분들은 우리는 현실을 모르는 분이라고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화친을 주장했던 분들도 항전을 주장했던 분들도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우국충정을 위한 애국자였다고 우리는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인선의 지상화도 지하화도 모두 인천을 위한 의견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송도 미사일 이전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자는 그래서 제3지역을 모색하자는 영종도 주민들의 애달픈 사연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송도신도시 개발을 우선하는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이 부활하지 않으면 송도 개발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라는 인천광역시 집행부의 신음 소리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수인선 지상화와 지하화, 송도신도시를 위해서 미사일 이전 사업의 삭감과 부활 모두 우리 토론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의견이든간에 우리 시 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소신에 의해서 표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명 비밀투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공무원들에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질타합니다. 모든 사업을 공무원들이 실명제로 하라고. 누가 어떠한 사업을 계획했고 집행했고 감리했는지를 후일을 기해서 실명제로 하라고 의회는 시를 향해서 질타하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부활된지 10년 동안 인사 문제가 아닌 예산을 한 번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 적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력이 쇠잔해져서 침략을 당하며 국왕이 청나라 태종에게 무릎을 꿇고 빌어야 했던 그 치욕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에도 우리의 선조들은 소신 있게 자기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번 이 예산안 심의에 관해서 의원들이 각자의 양심과 소신에 의해서 기명으로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이영환 네, 전병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신영은 의원님과 기립투표로 하자는 전병곤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투표방법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무기명투표로 신영은 의원님이 제안하신 건에 대해서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표결로써 결정하고자 합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영은 의원님께서 2002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표결로써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수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모두 28명입니다. 먼저 2002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해서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10분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데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1분. 찬성 10표, 반대 11표, 기권 7표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는 출석하였으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2002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의 무기명투표방법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립표결
남석
고남석의원
의석에서 -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의장님이 의장님 직권으로 하셔도 돼요. 의사담당관 그렇게 진행시켜 주면되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먼저 이복식 의원님이 제안한 2002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28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복식 의원님이 제안한 2002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기립표결
경철
신경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어떻게된 겁니까? 지금 부결됐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전병곤 의원님 안에 대해서 물어야죠.) (『뭘 물어 봐』하는 의원 있음) (『부결됐는데 뭘 또 물어봐 권한사항인데, 의장 권한이니까 의장 마음대로 해도 돼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한 표가 더 많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복식 의원님이 제안한 2002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입니다. 물론이죠. 그러면 이복식 의원님이 제안한 2002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8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식 의원님이 제안한 2002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8표, 반대 한 분도 없습니다. 기권 20표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복식 의원님이 제안한 2002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복식 의원님이 제안한 2002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부결되었으므로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이명우 의원님께서 제안한 2002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해서 기립에 대한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은 28분입니다. 그러면 이명우 의원님이 제안한 2002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13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의원님이 제안한 2002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13표, 반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기권 15표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명우 의원님이 제안한 2002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부결되었으므로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된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을 다시 한 번 묻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기립에 의한 표결로써 가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에 앞서 2002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장님을 대신해서 정무부시장님이 동의하셨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게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반회계 1조 5,876억 1,614만 3,000원, 특별회계 1조 1,909억 5,645만 5,000원, 총 규모 2조 7,785억 7,259만 8,000원 중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신용보증재단출연금 12억을 증액하여 여타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하여 1조 5,87억 1,784만 3,000원으로 하고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군부대 이전 사업비 중 10억원을 부활하고 여타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여 테크노파크용지 매각대금 34억 ,1780만원은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추가 삭감하여 1조 1,800억 6,465만 5,000원으로 하여 총 규모를 2조 7,676억 8,249만 8,000원으로 하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금액 중 15억 2,800만원을 부활하고 8억 8,365만 5,000원은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추가 삭감하여 37억 6,800만원은 예결위원회에서 증액한 대로 증액하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9억 9,048만원을 삭감하여 계속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2003년도 청라광역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비 중 700만원을 부활하여 세입·세출 총 규모 2조 7,676억 8,249만 8,000원으로 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5. 2002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제출) 의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01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손석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5분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 11분
『의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영환
이영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석태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시기로 예정됐던 것을 전병곤 예결위원장님께서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병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함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전병곤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병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본 추경예산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지난 11월 28일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조 3,061억 8,39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9,758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재산수입, 잡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되었고 법정 전입금 지방교육세는 감액되었으며 학교 신축사업비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하고자 제안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천체투영기는 삭감한 대로 삭감하고 주안도서관과 관련된 비법정전입금에 대하여도 전·출입금을 조정하여 총 규모 1조 3,061억 8,350원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2002년도예산안의 규모는 1조 843억 2,68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가 감소되었습니다. 본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입부분에서 인천광역시 일반회계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되었으나 계상치 않은 담배소비세 전입금 45만원과 시세전입금 42만 4,000원과 시립주안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7,976만 9,000원에 비법정 전입금 등을 증액 조정하고 세출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차량구입비는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으며 예결위원회의 추가 삭감으로는 사업 추진 업무추진비, 선진교육 비교연구시찰, 인천교육홍보자료제작, 통합사무자동화 유지보수료, 전국단위 교육행정 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 등 총 6억 1,967만 2,000원을 추가 삭감하여 수정의결하였으며 한편 가정초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발달장애아동 통합교육보조교사운영사업, 인천교육과학연구원 방화벽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총 7억 8,309만 3,000원을 사업의 지원 측면에서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총 규모는 1조 844억 746만 5,000원으로 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심사보고서 ·2002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영환
이영환의장
심사보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병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인천광역시의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총 규모 1조 3,061억 8,393만원 중 세입부분은 43만원을 삭감하고 세입 총 규모를 1조 3,061억 8,350만원으로 하고 세출부분은 29억 2,278만원을 삭감하여 총 규모 1조 3,061억 8,350만원으로 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세입부분에서는 8,064만 3,000원을 증액하고 세출부분에서는 발달장애아동통합교육보조교사운영사업비 1억 7,109만 3,000원, 가정초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6억원, 인천교육과학연구원 방화벽 1,200만원. 교육감님께 여쭤봅니다. 총 7억 8,309만 3,000원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근형
나근형
교육감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동의하셨으므로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총 규모 1조 843억 2,682만 2,000원 중 세입부분은 8,064만 3,000원을 증액하고 세입 총 규모를 1조 844억 746만 5,000원으로 하고 세출부분은 6억 3,107만 2,000원을 삭감하고 7억 8,309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규모를 1조 844억 746만 5,000원으로 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40분
영환
이영환의장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9일 오후 2시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무부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1년 12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