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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창배 의원 5분자유발언

113회 제1본회의200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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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례대표 황창배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26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는 부평묘지공원 관리와 관련하여 1996년 11월 21일 장묘문화개선연구회라는 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묘지관리를 하여 왔으며 위탁운영업체인 재단법인 장묘문화개선연구회가 시의 사전승인도 없이 각종 비용을 수납하고 토지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점, 묘지 불법조성, 인건비 불법지출 등 비리의혹이 발생하여 비리의혹 관련자들이 배임, 업무상 횡령혐의 등으로 고발되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2001년 10월 21일 시가 수탁법인인 (재) 한국장묘개선연구회에 대하여 해약을 통지하자 동 법인은 인계·인수를 거부하고 현재까지 장사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유례가 없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인천광역시는 2002년 12월 19일 명도단행가처분, 2003년 1월 14일 계약존속확인청구소송, 2003년 3월 14일 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묘문화연구회가 항소를 하여 계속 묘지관리에 대한 업무의 공백상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이 되어 부평묘지를 방문하여 살펴본 결과 2003년 5월 17일 대낮에 대형 방화사건이 두 건이나 발생하였고 밤 9시 경에 모 태권도 체육관에서 어린학생들 100여명을 묘지에 데리고 와서 담력기르기 체험을 한다며 어떠한 조치도 없이 안내원도 없이 묘지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묘지공원 전체에 잡상인이 진을 치고 대낮에도 술을 팔아 무법천지로 변해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가 2001년 10월 21일부로 위탁관리협약을 해지한 후 장묘문화개선연구회는 가족묘지관리비 명목으로 25만원, 연 5만원씩, 계단조성묘관리비 2만 8,000원을 징구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가족묘는 잡초로 무성하고 쓰레기장으로 변해 가고 있었고 묘지에 있는 화장실은 물이 새고 휴지가 수북이 쌓여 있는 등 실로 먼저 가신 분들을 볼 낯이 없었습니다. 또한 장묘문화개선연구회는 인천시민으로부터 피 같은 돈을 강제적으로 징수하고도 실제 모든 산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천시립공설묘지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인건비 3,34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산역업무 일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립공설묘지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부평묘지의 장묘문화를 개선하고 이것이 나의 천직이라는 사명감 아래 2~3대에 걸쳐 열심히 일해 온 노동자들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묘지 내에서 판치고 있음에도 관계 공무원들은 수수방관하고 있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의 발이 되어야 하는 관계 공무원이 뒷짐지고 있는 사이 불법행위가 부평묘지 내에서 판치고 있고 시민은 죽어서도 묻힐 곳이 없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는 분명히 위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실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부평묘지가 불법이 판치고 범죄장소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를 지휘·감독하고 분명히 운영하여야 할 인천광역시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묘문화개선연구회 간의 소송 전망 및 소송 종료시점이 언제인지, 법원소송과 별도로 부평묘지를 어떻게 지휘·감독을 해 나갈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지난 96년 장묘문화개선연구회에 위탁관리를 맡길 시 관계 공무원이 시장에게 허위보고를 하여 연구회에 위탁관리를 줬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시장님이 여러 가지 시정활동으로 바쁘신 줄 아나 직접 부평묘지사건을 챙기실 의향은 없으신지? 셋째, 2001년 9월 18일부터 2001년 11월 17일까지 진행된 인천광역시의회 부평묘지공원관리사업특별위원회의 활동보고서에 의하면 위원회가 의견서(가. 산림청 토지사용관계 명료화, 나.

위탁업체인 (재)한국장묘문화개선연구회의 법인 취소, 다. 위탁업체의 부당이익금 환수조치, 라. 시민이 부담한 부당징수금 환불조치, 마.

위탁해지에 따른 신속하고 철저한 법적조치 및 대책, 바. 관계 공무원의 문책, 사. 조례 등 제도정비, 아.

기타)를 제출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시가 조치한 사항이 무엇인지? 넷째,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는 2001년 10월 5일 인천지방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및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동년 10월 6일 인용 결정되어 수탁법인 소유 부동산의 처분 및 금융자산을 동결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압류한 채권 중 묘지관리비 6억 8,000만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는 인천시립공설묘지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체불 인건비 3,340만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재 노동조합은 직업안정법 제33조에 의거 국내근로자공급사업허가증을 노동부로부터 교부받은 바 있는데 향후 시가 직영 시 노동조합에 매장, 개장, 납골, 묘지관리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에 직접 운영권을 주고 구체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운영토록 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