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병덕 의원 5분자유발언

111회 제5본회의2003-03-19

최병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연어

추연어의원

의석에서 - 의장!)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의원 추연어 의원입니다. 오늘 인천광역시장이 인천시의회에 인천광역시의회사편찬위원회조례안재의요구를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재의요구 내용 전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등을 규정하여 적절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의요구가 제4대 의회에서 첫 번째 빚어졌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재의요구가 자칫하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시민들에게 비춰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의회를 심하게 견제하고 또한 의회가 집행부를 심하게 감독하는 양상으로 비춰지는 것이 조례제정의 재의요구 때문에 빚어진 양상이라고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을 집행부나 의회가 간과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따르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지방의회가 제정할 때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회와 집행부가 다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2년 10월 14일에 존경하는 이규원 의원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의회의 발자취를 남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가지고 제107회 임시회에서 최초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조례문구상이라든지 관련 법규에 문제점이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고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는 취지로 이를 보류시켰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2003년 금년 1월 27일에 제110회 임시회에서 이를 수정가결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 동안 의회나 집행부는 시장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시장의 의견을 들으려면 최소한 이 조례제정에 대하여 시장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의회는 관련 공문을 발송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집행부 역시 2002년 10월에 이 조례가 제정됐으면 기획관리실에서는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고 또한 연구관과 상임위원을 둘 수 있는 사항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번연히 알고 있다고 하면 의회에 관련 법규에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의결이 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하는 상호 협력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무려 4개월 동안이나 방치해 놓고 나서 본회의에서 가결한 뒤에 이를 재의요구하고 나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은 유감스럽게 되었다. 이것이 과연 시민을 위해서 함께 동반자적으로 나가고자 하는 평소의 시장님의 의견과 같은 자세냐 이 점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의회도 입법기관으로서의 모습을 다시 돌이켜 볼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조례가 집행부에서 발의되는 것이 거의 80~90%인 점을 감안하면 집행부는 이번 기회에 대의회관에 대한 새로운 자세를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따라서 금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의 재의요구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존중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경철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재의요구의건에 대해서 예산은 수반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정원승인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
연수

박연수기획관리실장

좌석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임명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회에서 쓰는 인원에 대해서는 의장이 추천해서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을 본 의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을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에 대한 한시적이라도 정원조례 문제 때문에 그것을 행정자치부에 질의회신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
좌석에서- 저희가 정식으로 질의해서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 (
범성

이범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금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사편찬은 금년도 예산에 분명히 서있습니다. 그 예산을 용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한시적으로 우리 내에 기구를 둘 것이냐 하는 관계로 해서 의회사편찬위원회의 정원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 나라 국가사나 시사나 의회사를 용역쪽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규원 의원님 그 다음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쓰면 한시적으로 해서 시장님에게 동의를 구해서 인천의회사 편찬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좀 되거든요. 용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식으로 상주해서 임시적으로 둘 것이냐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집행부에서 유권해석을 과연 어떤 방향으로 받아들이고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갈 것이냐는 문제 때문에 한시적인 관계로 꼭 행정자치부에 예산을 쓰는 방향에 대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느냐는 관계거든요. 지금 집행부에서 요구하신 지방정원조례에 대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는 것은 의장도 알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굳이 재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다시 수정하는 것이 행정능률상 낫겠느냐 아니면 융통성 있게 한시적인 법으로 할 수 있느냐는 관계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잠시 몇 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운영에 대한 문제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굳이 이것이 재의돼서 재의 자체를 받아들이면 괜히 바깥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떼쓰는 것 같고 시 집행부는 시 집행부대로 하는 것 같고 법이라는 것은 운영의 묘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거든요. 잠시 시장님하고 논의를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
필우

김필우의원

의석에서 -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정회하기 전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저기를 했으니까, 김필우 의원님 나오세요. 말씀하세요. 김필우 의원 어느 자리에 갔더니, 죄송합니다. 김필우 의원입니다. 어느 자리에 갔더니 초선의원이라서 몰라서 물어봅니다 라는 말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 의원이 되면 기본상식으로 법은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말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던데 정말 오늘 저는 몰라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추연어 의원님께서 아까 집행부와 다같이 질타한 부분을 듣고 저도 동감을 했고 정말 좋은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느끼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지방의회가 왜 존재하느냐. 차라리 이렇게 힘없는 지방의회를 만들 바에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좀더 헌법상에 보장된 지방의회 민주주의가 그 본 뜻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지방의회를 개설하고 했어야지 권한은 하나도 주지도 않고 지방정부에서 사실상 지방정부법인 조례를 만들었을 때 상위법 내지는 한심한 중앙정부의 지침서 하나에 의해서 가부가 결정되고 정말 일희일비가 좌우되는 그러한 상황을 볼 때 지방의원으로 사실상 제가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재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서를 우리 집행부에서 배포하셨는지 아니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배포하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페이지 보니까 재의요구한 표결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문제냐 자, 오늘 재의요구를 하면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표결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재의요구된 조례안은 전에 의결한 것과 같이 확정되며 그러면 우리가 확정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중앙정부 법에 의해서 또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집행부에서 거부합니까? 이것 말이죠. 지방의회의 힘이라는 것이 이것 한낱 말이죠. 제가 심한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여기 우리 의원님들이 마음만 먹으면 2/3 이상이 이것 찬성 못 하겠어요. 재의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이겁니다. 또 재의요구를 또 합니까? 아까 추연어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설명을해 주셨는데 이런 싸움판이 벌어지면 되겠느냐고요. 사전에 막아야지, 이상입니다. 의장 신경철 김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재의요구한 자체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지난 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던 원래의 안건인 인천광역시의회사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의 가부를 다시 묻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8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인천광역시의회사편찬위원회조례안은 확정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본 안건은 폐기됩니다. 그러므로 의원님들께서는 명철하게 판단하시어서 표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열아홉 분입니다. 재석의원이 과반수를 넘으므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의회사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사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재적의원을 이십 분으로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이십 분 중 반대 18표, 기권 2표로써 인천광역시의회사편찬위원회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8조2항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각종 조례안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업무 중에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기립표결

기립표결

15시 28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