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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병덕 의원 5분자유발언

131회 제2본회의200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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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사회위원회 최병덕 의원입니다.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또한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시 집행부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할 수도 있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시간의 촉박함을 들어볼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해야 할 사항이기에 집행부가 빨리 시행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방안과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시장경제의 활성화와 침체현상은 정책수립이 시기별로 적정시기에 되는가에 따라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국가정책에 의해 시장경제의 흐름이 좌우되지만 지방자치가 정착된 현시점으로 볼 때 지방자치별로 지역경제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 한 예로 인천시가 제때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지정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 안 되고 늦어지면 지역경제가 더욱 침체되어 장기화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도입된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지침을 마련하여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인천시는 아직도 단독주택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인천시민이 신청한 단독주택지의 정비구역지정 신청서 서류가 반려되거나 접수된 상태로 잠자고 있는 실정이고 여러 대상지가 신청을 하려 해도 기본계획이 없는 관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면 먼저 정비구역 지정만이라도 승인하여 단독주택지 재건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와 건설경기를 조금이나마 살려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 대상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 일단의 주택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재개발사업 등에 의해 계획적으로 조성된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사업가능 또는 대상지를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이상 대상구역 내에 상가나 연립주택의 면적도 포함되며 도로율 20% 이상 확보 가능한 부지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비구역지정을 받아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을 거쳐 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절차를 거쳐 시행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지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지정과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비구역지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인천시민을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살도록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단독주택지 내에 좁은 도로의 조건과 심각한 주차난을 매일 짜증나게 반복되도록 방치하는 것이며 요즘같이 경기가 매우 안 좋은 시기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회도 인천시 스스로가 잠재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천시민으로부터 외면 받는 경우가 발생되면 결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정책이 잘못되면 국민과 시민이 얼마만큼 더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를 지난 과거에 다수 우리는 체험한 바 있고 또 현정권 내에서 다수 체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정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알면서도 뻔한 고통과 불이익을 받으면 과연 되겠습니까.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과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정확한 시일 내에 수립되어 인천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우수정책으로 존경 받는 안상수 시장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것은 건설경기가 이끌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건설시장 활성화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 주도 건설시장만으로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가 없다고 봅니다.

민간건설시장에 길을 만들어줘야만 지역경제와 건설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존의 저소득층 주공아파트 단지만 재건축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천시에 더 넓게 존재하는 단독주택지의 재건축이 조속히 실시되어야 인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재산권 확보에도 일보 전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단독주택지 정비구역지정 대상지에 인천시민이 신청한 정비구역지정만이라도 하루빨리 승인절차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단독주택지 재건축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향후 일정과 계획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