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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노경수 의원 5분자유발언

151회 제6본회의2006-12-20

노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사된

심사된

안건: 4건)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 등: 3건) ·인천광역시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의장 박창규 심사보고하여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조남휘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많은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립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유천호의원외8인발의) 7. 인천광역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조례안(유천호의원외8인발의) 8.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흥철·이은석의원외8인발의) 9. 인천광역시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관리·운용에관한조례안(교육감제출) 10. 인천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안(교육감제출) 의장 박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립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관리·운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유천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장 유천호 문교사회위원회 유천호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1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립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립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과 오흥철 의원 및 이은석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이 제출한 인천광역시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관리운용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안은 5건 모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립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유물구입 시 매도 희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주인의 여부 및 시가감정서를 첨부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조례안은 6.25전쟁 기념행사 정액지원사업을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사업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관리운용에관한조례안은 유효기간을 5년을 줄인 2011년 12월 31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안은 근거규정을 분명히 하여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12시 30분

안건: 5건) ·인천광역시립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관리·운용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의장 박창규 심사보고하여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유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립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관리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인천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박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위원회 윤지상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 회간사 윤지상 산업위원회 간사 윤지상 의원입니다. 금번 제1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위원회에서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일부개정조례 2건으로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질평가위원회의 주된 기능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모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제1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의장 박창규 심사보고해 주신 산업위원회 윤지상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창규의원외26인발의) 14.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특별회계설치와운용조례안(시장제출) 15. 인천교통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안(시장제출) 17. 인천도시계획[시설세부계획및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시장제출) 의장 박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특별회계설치와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교통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도시계획〔시설세부계획및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성용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 회간사 성용기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성용기 의원입니다. 제151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중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1건, 보류 1건으로 의결하였으며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안은 시집행부와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검토와 향후 여건변화가 있을시 검토할 것을 사유로 보류하였으며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특별회계설치와운용조례안은 특별회계 세입 중 광고사업 등 부대시설 운영수입금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교통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안은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세부계획및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은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14시 37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14시 41분

안건: 5건)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특별회계설치와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교통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계획〔시설세부계획및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 등: 1건)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의장 박창규 심사보고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성용기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특별회계설치와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교통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도시계획〔시설세부계획및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의장 박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김용재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간사 김용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용재 의원입니다. 200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경위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는 의원활동을 보좌 지원하고 대시민 민원서비스 제고와 인천광역시에 대한 행정의 감시, 견제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어 성실히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의회 행정을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2006년 11월 15일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회의실 시설개선 방안, 의원 연구활동 지원의 탄력적 운영, 사회복지시설 위문경비 사용방법의 검토, 업무보고서 등의 안건배부 시기, 비전임계약직의 분야별 전문성 강화, 수필속기의 컴퓨터속기 전환방안, 의원 보좌활동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중점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처리요구사항으로 상임위원회 회의실의 방송장비 등 운영사항을 재검검하여 실용적인 운영방안 마련 등 총 3건을 처리요구하였고 건의사항으로 국제교류재단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촉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의장 박창규 보고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용재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최병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병덕 기획행정위원회 최병덕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감사대상기관인 기획관리실 등 10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학교용지 확보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등 16건에 대하여 시정요구하였고 처리요구사항은 소방안전검검시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지도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18건에 대하여 처리요구하였으며 건의사항은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확횡토록 하는 등 30건에 대하여 건의하는 사항으로 총 64건을 제시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집행부에 확고한 의지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의장 박창규 보고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최병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이은석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 회간사 이은석 문교사회위원회 이은석 의원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주요내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열흘 동안 여성복지보건국, 문화관광체육국 등 10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관부서별 주요 감사결과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정요구 34건,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42건 등 총 80건의 감사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출산장려사업 등 국고보조 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바 사업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민간위탁 주차장의 최고가 입찰에 따라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바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상황 등을 종합 평가 분석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것 등 총 34건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인천관광공사의 공금횡령사건과 관련 인사위원회의 징계절차상의 흠결과 징계내용이 미흡하다고 사료되는 바 시 및 외부 감사기관을 통한 철저한 재조사를 실시할 것 등 4건의 처리요구를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노인복지사업이 대부분 시혜성 또는 무료지원 사업인 바 일자리 창출 등 생산적 노인복지가 되도록 건의하였으며 시립박물관 유물 구입시 엽서와 사진 등의 유물 구입은 지양하고 구입품목의 범위확대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증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 등 총 42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성 보건·복지, 문화·관광·체육 등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의장 박창규 보고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이은석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한도섭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 회간사 한도섭 산업위원회 간사 한도섭입니다. 2006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산업위원회는 소관부서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시책 운영과정에서의 합리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의 시정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8일간에 걸쳐 산업위원회 소관 경제통상국 등 3국 및 관련 사업소와 경제자유구역청 및 상수도사업본부 그리고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 등 4개 재단법인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의 소관 부서 및 재단에 대하여 시정 27건, 처리 44건, 건의 16건 등 총 89건으로 부서별 내역으로는 먼저 경제통상국 16건, 환경녹지국 16건, 항만공항물류국 15건, 경제자유구역청 13건 상수도사업본부 8건,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 25건을 시정 및 처리요구와 건의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더욱 전진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산업위원회) 의장 박창규 보고해 주신 산업위원회 한도섭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재호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 회간사 이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이재호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에 걸쳐 3국, 2개 본부, 1개 사업소, 3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폭넓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중점 감사실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균형건설국에 대하여는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추진사항, 도로·터널 등 민자운영 실태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교통국에 대하여는 교통행정 종합계획 추진사항, 광역 교통개선 대책 및 스쿨존 사업 추진실태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도시계획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도시계획수립 추진사항, 검단신도시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 대하여는 각종 도로건설공사 추진사항 및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하여는 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사업 추진사항, 지역업체 공사참가율 증대방안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인 인천지하철공사에 대하여는 도시철도 종합안전 대책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도시개발공사에 대하여는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공사에 대하여는 경영성과 증대방안, 교통연수원 운영개선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요구사항 30건, 처리요구사항 27건, 건의사항 19건 등 총 76건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시정과 처리를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의장 박창규 보고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모두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만 시정 여러 분야에서 지적사항들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숙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o의사일정변경의건(김성숙의원외8인발의) 의장 박창규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9항으로 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의장 박창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김성숙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성숙입니다.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4일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총 30개 조문 중 9개 조문이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과 중복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 조례는 301개 조례 4,66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33개 조례 165개 조문이 상위법과 중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입안시 관행적으로 규정된 사항들로 지방화 시대에 복잡해 지고 있는 사회현상을 자치입법화하는데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한 지방의 최고 규범으로써 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중복 조문 및 불합리한 조례를 조사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규 제안설명해 주신 김성숙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성숙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심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달 14일 개회되었던 제1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38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도는 참으로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북핵문제는 아직까지 해결을 보지 못한 채 긴장 관계 속에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고유가의 지속, 전염병처럼 번진 부동산 투기, 날로 증가하는 청년 실업문제 등 국민들의 삶은 극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향상과 인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시고 270만 인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시민을 위한 인천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성껏 도와 주시고 변함 없이 성원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270만 시민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결정과 2009년 도시엑스포 개최준비 등 우리 270만 인천시민 모두의 역량을 집결하여 반드시 우리 인천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아낌 없는 협조와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으로 새로운 동력창출의 도시로 부각되는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변모되어 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도시 재생사업을 통한 구도심의 균형발전과 도시 브랜드 가치의 제고로 도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인천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주도하고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07년도에는 시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힘을 모아 지역경제를 살리고 살기 좋은 인천, 살맛나는 생활 그리고 미래를 여는 도시로 인천이 희망의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2007년 새해에는 270만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들로부터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의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동안 성원해 주신 270만 인천시민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제151회 제2차정례회를 폐회함과 아울러 2006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 출석의원(33인) 김소림 이상철 오흥철 김용근 배영민 지정구 강문기 허식 문희출 성용기 박희경 한도섭 정종섭 이은석 조남휘 박승희 최병덕 이근학 유천호 최종귀 강석봉 윤지상 김을태 이재호 이병화 강창규 김성숙 노경수 이명숙 김용재 신영은 고진섭 박창규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김동기 정무부시장 홍일표 기획관리실장 어윤덕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경제통상국장 서정규 교통국장 이광영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상익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공무원교육원장 조상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공보관 이부현 감사관 변천수 정책기획관 이정호 인천대사무처장 임종수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방종설 경제자유구역청개발국장 신문식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교육국장 이병용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윤석윤 의사담당관 양의모 선택 다운 0 일괄 다운 인쇄 sns 공유 --> 맨 위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14시 45분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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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14시 58분

14시 59분

15시 07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