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수영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집행부의 교육재정부담금의 적기 집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10년 11월 제191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법정전출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시에서 교육청으로 교부해야 할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법정전출금이란 정해진 법규에 따라 세금 징수기관인 시가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의 일정비율을 교육청에 교부하여 교육청으로 하여금 시민의 자녀들이 바람직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징수된 세액대비 법정전출금 대상액을 계상하여 전출하는 예산입니다. 동 사안은 지금으로부터 꼭 2년 전인 2010년 9월 187회 임시회에서는 존경하는 권용오 의원님, 허회숙 의원님께서도 시정질의를 통해 지적하셨고 그후에도 교육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장, 교육지원담당관, 세정과장 등 시 담당자들에게 수차례 조속한 정산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도 교육감님과의 협의를 통해 교육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약속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동 사안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시정질문 관리현황에는 완료된 사업으로 처리해 놓고 있어 이러한 시 정부의 잘못된 관행 시정과 책임 있는 업무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매년 연초 시에서는 교육청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월별 지출계획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시로부터 통보된 월별 예산 지출계획에 따라 사업 및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적당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기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면 당연히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교육과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로부터 전출되는 교부금은 대부분 연말에 집중되거나 해를 넘기고 있어 교육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 재정이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세수가 줄어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이 많이 징수되면 많이 징수되는 대로 적게 징수되면 적게 징수되는 대로 징수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 법에 정해진 비율만큼만 계상하여 전출하라는 것이며 교육세로 납부된 세금을 타용도에 전용하지 말고 적기에 바르게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회는 이미 교육재정부담금의 월별 전출을 내용으로 하는 동 사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려운 재정난 타개를 위해 시에서는 9월 중 송도지구 6ㆍ8공구의 3개 구역을 매각하여 7,000억원에서 8,000억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는 바 차제에 지금까지 미루어 왔던 법정전출금 전액과 학교용지부담금의 일부를 교부계획에 의거 정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의원들이 제기한 사안들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책임 있는 업무처리를 촉구합니다. 향후 교육예산의 미교부로 백년지대계인 교육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집행부에 다시 한번 촉구하며 동 사안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그리고 경기도와 같이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