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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순남 의원 5분자유발언

193회 제2본회의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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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순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윤석윤 부시장님, 나근형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복지재정 분야의 문제점에 대하여 대안을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5년부터 149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이전 장치로써 지방분권교부세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그 가운데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 분야 사업은 67개로써 분권교부세를 통해 재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은 지방의 자율성 확대 및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복지재정 지출수요에 비해 국가의 예산지원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지방의 복지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재정 부담의 경감을 위해 2009년 9월 지방재정 지원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분권교부세를 5년간 연장하되 중앙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방이양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복지 분야의 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소비세 및 소득세를 도입하여 지방소비세의 일부 및 부동산 교부세 전액이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수도권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방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연장기간 동안 충분히 평가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결과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 책임을 분권화하는 사무분권은 실시하되 재정책임은 중앙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이에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장해야 함에도 이러한 책임을 지방에 전가함에 따라 지역별 재정여건 등에 따른 복지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생활시설의 경우 대도시 주변 및 농촌지역에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아동무상급식 등 지속적인 사업이 국가에서 별도의 재원대책 없이 지자체에 이양됨에 따라 각 시ㆍ군ㆍ구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공적부조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사회복지 관련 비용은 사무사업 성격상 일반 재원충당률이 다른 비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해 있으므로 해서 사회복지 관련 지출의 90%를 국가가 보전토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재원부족액이 교부세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감액조정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재원 부족의 규모가 현저히 크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어 일본의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원 보장을 통해 재정이 안정적이며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분권교부세 없어지면 정부가 일상적으로 주는 보통교부금에 기대야 합니다. 보통교부금은 재정력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도 앞으로 폐지될 분권교부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 중앙과 지방간 역학 재분류를 요청하고 합리적인 재정지원방식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둘째, 지역간 재정능력 편차를 줄이고 국민에게 동일한 수준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이양사업 중 67개의 사회복지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이 마땅하며 셋째, 늘어나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재원확보를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돌파구를 찾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업무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복지예산에 대한 인천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이에 대한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이 소홀히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지사회의 전제조건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특히 사회적 약자의 측면에서 이들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의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