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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한구 의원 5분자유발언

239회 제2본회의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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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계산4동이 지역구이고 건설교통위원회의 이한구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인천과 또 국가적인 주요현안 그리고 우리 계양지역의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래 누적된 사회 곳곳의 적폐와 부정과 부패의 특혜와 특권, 반칙적인 사회로 운영되는 부분을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라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국민들의 요구가 바로 오늘 새벽에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삼성 이재용 회장을 전격 구속하게 만들었고 이제 2월 24일이면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 변론을 통해서 국정농단을 했던 박근혜, 최순실 이 부분에 대한 탄핵 인용여부가 3월 10일 전후로 결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인천은 이러한 문제들이 없지 않나를 되살펴보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오랜 논란을 끌어왔던 월미도 고도완화문제 그리고 검단스마트시티 무산문제 그리고 최근 서민들에게 많은 각광을 받고 그동안 오랫동안 침체됐던 재개발ㆍ재건축의 희망을 주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이 자본금 1,000만원밖에 안 되는 특정기업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이 현실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을 새로 바꾸자는 국민들의 요구가 그동안 우리 인천시의 오랜 문제와 쌓여있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전환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대다수 우리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공정한 그런 인천이 되는 준비들을 우리 시 정부도 우리 의회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지역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택지 터미널부지는 인천에 본사를 두기로 한 OBS방송국 유치를 목적으로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준공, 6월 입주를 앞두고 OBS 이전은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한 금아산업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식시켜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방송국 시설을 우리 시로 기부채납 받기로 한 협약대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동시에 철저히 이행하고 입주자들로 하여금 OBS 입주를 전제로 분양도 받았다라고 하는 사기분양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러한 동시 해결을 주문받았습니다.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해결이 되면서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위원회가 준비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감사관실의 지적을 철저히 이행하는 그러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서 특혜시비를 일소하고 우리 인천에 본사를 두기로 한 OBS방송국이 확실히 이전할 것인지를 확인받고 OBS가 이전하지 않는다면 300억이 넘는 방송통신시설 건물을 어떤 방송국을 유치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세운 후에 행정행위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사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경인아라뱃길 보상금 1,025억원과 수도권매립지 연장 대가로 500억씩 5년씩 받는 2,500억 그리고 제2외곽순환도로 토지보상금 409억원 총 4,000억원 정도를 2020년까지 사용키로 한 예산입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과 매립지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그동안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보상하기 위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라고 한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1,400대의 쓰레기차량이 계양을 지나서 많은 쓰레기와 교통사고와 환경적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4,000억에 이르는 예산 중에 고작 현재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41억밖에 계양지역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불공정한 부분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여러 차례 시정을 약속하고도 개선하지 않고 이렇게 집행한 부분은 즉각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