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강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동구에 지역구를 둔 이강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ㆍ후배, 동료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온 나라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시민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이겨나갑시다.
인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지방세 감면 조례 폐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공항, 항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 2016년 12월 31일 일몰 도래로 일괄종료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의 항공ㆍ항만산업 발전 약화로 중장기적으로는 인천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15년 한 해에만 7,700여억원의 막대한 순이익을 냈고 인천항만공사 또한 각종 부두사용료 등으로 작년 한 해 143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지역사회공헌은 낙제 수준입니다. 인천항만공사는 2006년에서 ’15년까지 약 10년간 항만부지 공공목적 무상제공 및 시설물 설치 등 직ㆍ간접 사회공헌액은 이 모두를 합쳐도 총 161억원에 불과하며 공항공사는 복합리조트 기업 유치, 공항 건설 및 운영 등을 통해 인천지역 신규 세수 및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1,760억원 상당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했다고 강변하고 있으며 내용은 철저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는 감면액수와 비슷한 규모로써 지난 한 해 7,700억 순이익을 낸 공항공사가 할 변명으로써는 매우 궁색해 보입니다. 또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1월 7일에 인천시와 상생협력협약식을 체결하고 항공 산학융합지구와 항공정비단지 조성사업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이유로 감면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역사회공헌이 대부분 영종도에 국한됐거나 감면 조례 개정을 앞두고 이루어져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기만 하며 이 사업들은 지방세 감면과 상관없이 공기업의 책무로써 추진되고 협력되어야 할 사업들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공항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고통 그리고 지난 6년여 동안 유동성 위기까지 왔던 인천시 재정상황에서 보면 두 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더 이상 연장을 해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공사에 2,750억원의 지방세를 감면해 주었고 향후 2년 동안 428억원의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면 3,200억 규모가 될 것입니다. 이미 경상남도는 지난해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부산항만공사에 100% 과세로 전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천시정부의 재정위기 극복은 아직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총 부채 11조원, 내년에도 7,000억 이상의 부채를 환원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건전화의 원년이 될 2018년까지 두 공사에 감면이 이어진다면 800억 이상의 재정부담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간 재정위기로 알토란 같은 토지를 매각하고 시민의 발인 터미널을 매각해서 시 재정을 연명할 때, 시민 복지예산이 삭감되고 인건비까지 삭감될 때, 어르신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고통분담을 했던 그 시간대에도 감면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런 사실을 인천공항ㆍ항만공사에서는 생각이나 해 봤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지난해 7월 24일 제2여객터미널 부지에 개소되어 인천국제공항의 재난대비와 안전을 책임지는 공항소방서에 매달 1,970만원의 임대료를 받아오고 있는 사실 또한 있습니다. 인천시정부는 국내 유일의 재정위기 주의단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현재 11조원의 부채를 8조원대로 낮춰야 재정정상단체로 전환된다는 점을 상기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 감면은 특정 정책목적을 위하여 매우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조세특례제도이며 취약계층, 시민생활 안정 등을 예외로 하고는 일몰 도래하는 감면은 종료가 원칙입니다. 시장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시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 과연 일부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 지방세 감면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공론화시켜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후에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