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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인 의원 5분자유발언

245회 제1본회의201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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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유정복 시장과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또한 이곳에 방청해 주신 신현고 재학생 및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선거구 검암 경서, 청라1ㆍ2ㆍ3동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사 처우개선 및 지원 촉구를 위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4일자 경인일보 19면에 난 평생교육시설 교사 처우가 심각하다는 기사를 읽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학력을 인정받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분들의 임금차별, 강제퇴직 그리고 인천교육청의 인건비 지원이 전국 최저수준이라는 기사를 읽고 도대체 인천교육청에 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지 회의가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학력이 인정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학교들의 운영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교직원들의 비참한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우리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제31조6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데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르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5년 6월에 발의하여 가결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교육감은 평생교육법 제31조6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지만 예산 배정권한 등을 고려하면 보조금 교부는 교육감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교육감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에는 단 두 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남아있습니다.

이들 두 개 학교는 지난 달 다양한 이유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만학도들이나 공교육에 실패한 청소년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학교와 달리 교사들의 인건비부터 시설 운영까지 오로지 10년째 동결된 학생들의 수업료에 의존하여 운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여기서 대신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께 두 가지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를 현실화해 주십시오. 정규학교는 교사 인건비도 국가에서 지원하고 학생들이 없어도 그만큼 지방재정교부금법으로 충당해 줍니다. 그러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오로지 학생 수업료로 모든 것을 운영해야 하는, 학생들이 부족하면 교사가 강제 퇴직당하는 구조입니다. 10년째 동결된 수업료가 인상되지 않으면 가르치는 교사의 인건비도 운영예산도 매년 동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사들의 인건비 지원을 현 정부의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주십시오. 지금 현행 경남교육청은 150만원 그리고 대전교육청은 110만원, 서울교육청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평생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교사의 인건비 지원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특히나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우리 교육청의 교사 인건비 지원이 74만원 전국최저수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지향하는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바로 이런 안타까움이 있기에 5분 발언에 섰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이고 소극적인 지원은 교육의 연속성을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지만 이들 학교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 학생들은 우리 인천의 미래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가르치는 교사들도 인천의 교사이고 소중한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우리 서구의 신현고 재학생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