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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신인용 의원 구정질문

83회 제3본회의200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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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존경하는 정범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힘찬도약 밝은미래 살기좋은 남구건설을 구정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젊고 능력있는 황일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요즘, 시대에 뒤떨어지지 아니하려면 누구나 부단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행동보다 의욕이 앞서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런 생각이 오늘따라 문득 제 뇌리를 스치고 있습니다. 정치는 오늘을 살리고 교육은 내일을 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 의원들이 오늘과 미래를 살리기 위해 열정을 갖고 노력을 하여도 집행부가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으로 남는다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또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간다는 진리 앞에 엄숙한 자세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최소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그 대안을 제시, 남구발전과 주민들의 편익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흔히들 행정은 합목적으로 사법은 합법적으로 입법은 현실성이 있어야 제 구실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정질문도 또한 답변도 이런 합목적성과 합법성 그리고 현실성 있는 내용들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통장제도 운영실태에 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남구관내 통장제도 운영실태에 관해서 문제점과 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남구통ㆍ반설치조례에 의하면 통장의 자격요건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제5조1항에 보면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서 지역발전 및 주민에 대한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확고한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해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임기는 2년으로 재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7조에 보면 통장의 임무로서 아홉 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대로 통장이 임무를 수행한다면 무척이나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장은 동의 최일선에 서서 주민과 접촉하며 대민업무를 수행하고 특히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전달사항이 있다면 신속히 전달하여야 할 막중한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몇개월 후면 연말이 다가옵니다.

연말이 되면 통상적으로 주위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을 모금하게 될 텐데 이런 일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솔선수범하여 모두 앞장서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장의 임무에는 그런 모금을 하도록 명문규정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실태를 보면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함에 있어 구청은 동에, 동은 통으로 할당된 목표액을 반강제적으로 모금하다보니 아파트나 혹은 부유한 통은 별 문제가 없는 반면, 영세민이 밀집되어 거주하는 곳에는 통장이 그간 구청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았던 이익, 예를 들자면 통장수당으로 매월 10만원, 회의수당으로 2만원, 상여금 연 2회 등 이런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모금을 거절하지 못하고 심지어 대납하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는 것이 지금의 현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확실히 밝혀두지만 성금을 모금하는 방법은 자발적으로 하자는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유독 통장에게만 맡겨서 매년말이면 모금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법적근거가 남구조례 어디라도 있어야 되는데도 어느 곳에서도 아직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조례 제8조에 보면 통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주민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정질문을 앞두고 그 실태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주민들이 아파트에서나 그 아파트 자치를 위해 문별로 반상회라는 명목으로 모인 곳이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조례는 유명무실한 규정이 되었든지 통장들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 못하든지 둘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더욱 한심한 일은 행정시책을 홍보하여야 할 남구소식지가 전 세대에 배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식지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주민이 허다하다는데 또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노력으로 제작된 소식지가 폐ㆍ휴지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토지관련 소송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재판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어 평소 행정관서의 소송업무에 관심이 많이 있던 터라 타 구청도 대동소이 하리라고 보여지지만 우리 남구의 경우 토지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자료를 요구하여 받아본 바에 의하면 96년 이후 현재 진행 중인 건수까지 포함하면 무려 148건에 달하며 변호사에게 위임한 건수도 24건으로 변호사 선임비용도 4,407만5,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패소에 따른 원고에게 지급한 소송비용도 최근 2년 간 1,000여 만원이 훨씬 초과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심한 것은 소송내용으로 보아 승소율이 전혀 없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법원 재직시 실무과정에서 얻게 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100만원짜리 소송에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300만원 이상의 많은 비용을 지급하고 후일 승소했던 원고가 있기에 그에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고의 말이 걸작이었습니다. 나는 피고가 얄밉고 지금까지 하는 소행이 무척 서운해서 재판을 하게 되었다고 하기에 그럼 그 뒤에 승소해서 피고에게 비용을 포함 원금을 모두 받았느냐고 물었더니 아직까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오기가 몸에 흠뻑 밴 분을 보고 대책없는 오기야말로 얼마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건수도 45건에 이르며 향후 예상되는 토지관련 소송을 감안해 본다면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텐데 우선 그간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96년 이후 패소하여 사용료로 지급한 93건에 대한 금액은 5억8,416만2,470원이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45건에 대한 예상 지급액은 4억6,949만1,692원으로써 도합 10억5,365만4,162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사전 대비책은 혹 마련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소송으로 인하여 소송비용, 인력낭비, 구청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 상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소되지 않은 토지 및 재판 전에 있는 토지를 조기에 조사하여 소유주와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칭 남구청내 소송 전 조정위원회를 획기적으로 설치하여 주민에게 불편해소와 행정력 손실을 예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께 부탁 겸 진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조직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가 무시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도 1심, 2심, 3심 단계의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시대에 와서 고질적으로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면 먼저 구청장을 직접 면담 혹은 시위를 하여 담판을 짓겠다고 하는 잘못된 관행이 의식을 심어주었다고 봅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민원인이 여러 군데 탄원서를 제출하여도 그 탄원서가 궁극적으로는 직접 수사하고 있는 곳으로 모두 이첩되어 참고토록만 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경우도 행여 구청장을 직접 만나 매사를 처리하려고 하는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이 처리가 잘 된다면 저는 앞으로 구청장을 직접 만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적극 홍보 권장하겠습니다.

차제에 바라건대 구청장님과 직접 만나 민원을 처리해야 할 중대한 사항이라면 몰라도 많은 어려움과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고 당선된 지역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원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없이 면담을 요청한다면 그런 민원인에 대해서는 먼저 1차적으로 지역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편법이 살아서 숨쉬는 사회, 이런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하루속히 절차가 잘못된 관행은 마땅히 근절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한단계 성숙한 시민의식도 질서도 바로 서리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남구청장님! 이 시대는 오랜 경험보다 새로운 사고력의 창조자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애매하고 두리뭉실한 답변보다는 신선한 충격,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시원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