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신인용 의원 구정질문
아마 미리 구정질문서가 배포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내용을 다 아시고 밖에 다른 일 보신 것 같습니다. 방림2동 신인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황일봉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남구는 왠지 다른 면에서는 몰라도 행정면에서는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혹은 퇴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느낌이 유독 저 혼자만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10월18일 구정질문을 한 이후 오늘까지 약 7개월 간의 세월은 남구에 있어서는 실로 가슴아픈 암울한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기간중에 음해성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혹독한 시련을 당한 의원들에게 있어서는 더 더욱 악몽같은 시간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왜 유독 우리 남구만이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는지는 그간 효사랑을 실천해 온 남구로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은 매우 끔찍한 세월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지난 과거를 거울삼아 새롭게 거듭 태어나 밝은미래 살기좋은 남구가 되어 음해가 없는 살만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남구, 그런 남구를 우리 모든 남구민들은 소망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4가지 부문에 대해 질문을 하겠는데 현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구정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 의원들은 준비하는데 심혈을 다하였건만 집행부의 답변은 지극히 형식적이었고 시간이 지나고나면 유야무야 돼버린 적이 너무 많아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105회 때 담장허물기운동의 일환으로 기독병원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였는데 최근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독병원 개원 100주년인 2005년도 이내에 담장을 허물고 주변 조경과 기념비 건립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는 그런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사와 관련해서는 약 7억원이 소요되며 그 부담은 광주시와 기독병원 공동으로 하기로 협의가 잘 되고 있다는 내용을 실무자의 설명을 듣고 한편으로는 의원생활 하는 데 있어서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봉선동 유안근린공원 등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말도 많고 시끄러웠던 일명 석산공원이 지난 달 광주시 도시계획심의회의 결정으로 용도변경의 건은 일단락되었기에 이제부터는 그 나머지에 대하여 마무리를 하루속히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 구청에서 송부된 자료에 의하면 분양할 수 있는 준주거지를 공개입찰한다고 하더라도 그 매립금으로 그간 계획을 세웠던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질지 의문시 되어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집행부의 계획대로라면 매립쓰레기 처리 및 유안근린공원 조성비로 90억원, 대체근린공원 조성 및 지하 주차장 설치비용으로 37억원, 지구내 근린공원 택지화 비용으로 81억원 총 도합 208억원이 소요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공원부지 4,270평 중 모두 준주거지로 변경이 되었더라면 평당 500만원씩 잡고 약 4,200평 곱하면 210억원의 재원이 확보되어 별 부담이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도 있었을 것인데 도시계획심의회의 결정으로 인해 어린이공원부지로 1,483평이 제외된 상태에서 본래 210억원의 공사비가 확보되지 못해 계획대로 마무리가 될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택지분양면적은 줄어들고 오히려 10억원이라는 어린이공원 조성비를 추가로 떠맡게 되어 결국 마무리를 하려면 당초계획보다 어린이공원 조성비 10억원과 줄어든 택지매립금을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부담하게 될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계획인지 이어 부지가 턱없이 적은 금액으로 낙찰이 될 경우 기존의 사업계획은 재수립 돼야 한다고 송부된 자료에 의하면 밝혔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 중 어떤 사업이 변경되어 제외될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의 경우 지난 2003년도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는 7.4%, 2004년도에는 7.9%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나이는 비록 65세 이상의 고령이라도 현재 이분들 중에는 건강하여 일도 하면서 또한 용돈도 마련할 겸 일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구청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무료급식소 지원실태를 보면 총 5개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무료급식소의 지원액이 형편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급식소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변에서 지금까지는 후원을 받고 있었으나 그 액수는 미미하고 갈수록 후원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남구는 효사랑을 하는 남구기 때문에 남구답게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지역경로당을 지역별로 통합하여 무료급식소를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의 협조를 얻어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라며, 이는 노인들이 점심때 무료급식을 찾기 위해 이쪽 저쪽으로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급식소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다 보니 무슨 대안은 없을까 싶어서 이 대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장애인복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선천적인 장애인도 있지만 오히려 후천적으로 장애를 당하여 어렵게 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송부된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판정을 받아 장애 유형별로 6급 이상되는 분들이 남구만 하더라도 7,164명이나 된 걸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은 3억6,224만6,000원에서 금년도 5억260만2,000원으로 수치상 지원액이 다소 늘었다고는 하나 그 내부를 살펴보면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것은 별로이며 증액된 부분의 대부분은 장애인수당이 작년에 비해 78% 증가된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우리 남구의 경우 그간 효사랑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소 소외됐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청장께 묻겠습니다.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자체 체육행사, 유안의 밤 행사 등을 개최하여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로 타 구는 지역 여건이 맞아 떨어진지 몰라도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회관이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재활교육이며 취업을 위한 준비의 장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우리 남구도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나 중앙의 지원을 받아 다목적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3월26일 발생한 광주 드라마 영상센터 운영 및 화재에 관하여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자치구 중 최하위 재정자립도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사업목적과 광주의 국제영상도시 발전 및 문화수도 조성 등 또한 지역 인지도와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양과동 구 대촌동초등학교부지에 3개월 간의 노력과 16억3,400만원의 순수한 우리 구비를 투자하여 건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드라마영상센터가 순간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여 현재 용도가 폐지될 운명의 처지에 놓여 있어 그나마 어려운 남구 살림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말에 법원에서 흔히 쓰는 말입니다마는 도적보다 더 못된 놈이 불지른 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절도행위는 그 물건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점유상태만 바뀌는 것이지만 화재는 흔적조차 없이 연기와 함께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의문 투성이인 그야말로 뚝심 행정을 일관되게 펼쳐온 남구청의 일방행정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절차나 수단도 무시해도 된다는 관의 잘못된 관행이 그간 누적되어 오다가 이번에 터진 빙산의 일부로서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 의원은 규정을 짓고 싶습니다. 본 의원도 이번 구정질문과 관련해서는 많은 고뇌와 번민 끝에 관은 자고로 민을 지도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기에 누구보다도 모범이 돼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으며 차후 이런 유사한 행위가 또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부득이 굳은 결심을 하고 질문을 하게 됐다는 점을 미리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특히 유감스러운 것은 구정질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협조하지 않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점을 솔직히 밝혀 둡니다.
그럼 이번 화재사건이 발생하기 전단계인 계약단계부터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광주드라마영상센터 건립의 주체는 남구청이 아니고 왜 남구문화원으로밖에 할 수 없었는가, 항간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공개입찰을 하는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남구문화원을 끌여들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남구문화원 조직 구성상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도 안되어 있는 남구문화원이 이런 막대만 비용이 투자된 사업에 관여하게 되었는지 어떤 말 못할 사연이 있었는지 이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8조에 의하면 지방문화원이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드라마영상센터와 같은 이런 일을 남구문화원이 떠맡아 운영해야 할 법적근거가 없는데도 어떤 근거로 남구문화원이 계약의 주체가 되어 법에도 없는 사업인 광주드라마 영상센터를 운영할 수 있었으며 계약당사자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KBS영상사업단외 1개 업체와 체결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축법 제15조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외사유로서 재해복구나 흥행 전람회 혹은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은 존치기간을 정하여서만이 가설건축물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주드라마영상센터는 이 법과 관련해서 문제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1항에 의하면 행위를 할 수 없는 내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공작물의 설치는 금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법원 91도2234 대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바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보존의 필요에 있으므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형질변경의 경우라도 범위를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비록 일시적이 아닌 방법으로 변경하는 일체의 행위까지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장께서는 이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허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령 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관광전시용 가설건축 또는 공작물은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나 또는 하천부지에 60일 이내에 설치하는 시설에만 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 법 제5조에 의하면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고 강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보험가입 의무자가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기관은 건축사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다면 이는 방치 혹은 묵인하였다는 것인지 청장께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가설구조물의 소유자인 남구문화원은 계약당사자인 파마컬쳐 ENG대표 유병춘에게 영상센터내 실내구조물 처분 공사를 위한 계약서 제36조에 보면 관리안전수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 관리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수급자 파마컬쳐 ENG에 대해서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절차는 현재 적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구청장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금번 광주드라마영상센터 화재사고로 인한 책임에 대한 수급인인 파마컬쳐 ENG에서 배상할 재력이 없어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죄라고 하면 계약밖에 한 죄가 없는 남구문화원에서 져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구청장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바로 법은 지켜질 때만이 존재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공정력이라고 하는 말을 흔히 쓰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국가기관이라 할지라도 일단 성립된 법규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은 어떠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도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만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다면 일반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아 궁극적으로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점을 집행부 장은 유념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여러 분야에 걸쳐 집행부에 건의나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구정질문이 끝나고 나면 그때 뿐 꼬리도 없이 마무리 되는 일이 비일비재 하였는데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 없도록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명심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문제로 제기되었던 구정질문이 어떻게 시정되었는가 한번 더 살펴보는 좋은 계기가 이번에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지난 5월15일 밤11시30분 MBC에서 방영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프로를 여러분들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프로에 보면 박흥숙의 일생이 소개되는데 본 의원은 그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느낀 감회는 바로 인간사 모든 일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 어떤 모습으로든지 진실은 밝혀진다는 사실을 드라마를 통해서 똑똑히 저는 보았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의 책임자는 막강한 권한도 중요하지만 책임 또한 막중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낄 때만이 매사에 신중할 수 있다는 점을 또한 강조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남구청 인사정책의 문제점과 직원들의 복무상태 그리고 그간 추진해온 효사랑운동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제한된 시간관계로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남구는 재발 음해 없는 남구 그야말로 효사랑이 제대로 살아 숨쉬는 남구가 될 것을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