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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용범 의원 5분자유발언

277회 제2본회의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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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숙

박정숙의원

의석에서 - 신청했습니다.) 아까 5분 발언하시고 또 해요? (
의석에서 약장수 얘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른 안건 처리하고 맨 마지막에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심사를 존중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배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 11건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장 신은호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서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서정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무소속 서정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와 의회규칙 4건의 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된 의원 출장여비 기준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결산검사위원 수를 시행령 범위 내에서 10명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별지 서식에 기재된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잘못 표기되어 있던 상위 조례명을 바로잡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역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통과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제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ㆍ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신은호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민호 의원 대표발의)(손민호ㆍ조성혜ㆍ김성준ㆍ강원모ㆍ조선희ㆍ전재운ㆍ임지훈ㆍ김성수ㆍ이오상ㆍ고존수ㆍ임동주ㆍ안병배ㆍ조광휘ㆍ백종빈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강원모ㆍ김강래ㆍ조선희ㆍ이병래ㆍ조성혜ㆍ김성준ㆍ임지훈ㆍ고존수 의원 발의) 7.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이용선ㆍ손민호ㆍ김성준ㆍ김준식ㆍ이병래ㆍ전재운ㆍ박인동ㆍ강원모ㆍ조성혜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행정구역(중구-미추홀구) 경계조정 동의안 의장 신은호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행정구역(중구-미추홀구) 경계조정 동의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안전위원회 남궁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대리 남궁형 행정안전위원회 남궁형 의원입니다. 금번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등 총 11건을 심사하여 8건은 원안가결하였고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언론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언론 지원사업의 대상 및 지역언론발전위원회 설치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명확성 및 통일성 등을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자치정부가 극복하기 어려운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상호협력 및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을 일괄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자원순환체계 도입과 에너지 대전환 정책추진을 위해 한시기구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급한 환경문제 해결과 자원순환 및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에 두는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6개 조례의 근거조항을 일괄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범위를 조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행정구역(중구-미추홀구) 경계조정 동의안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행정구역(중구-미추홀구) 경계조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의장 신은호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행정구역(중구-미추홀구) 경계조정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남궁형ㆍ서정호ㆍ이용선ㆍ박인동ㆍ김성준ㆍ조성혜ㆍ김성수ㆍ조광휘ㆍ정창규ㆍ고존수ㆍ안병배ㆍ민경서ㆍ이병래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박인동ㆍ이용선ㆍ전재운ㆍ김성준ㆍ민경서ㆍ유세움ㆍ남궁형ㆍ이용범ㆍ조성혜ㆍ서정호ㆍ이오상ㆍ강원모ㆍ안병배ㆍ김종인ㆍ이병래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이용선ㆍ김성준ㆍ조선희ㆍ이병래ㆍ이오상ㆍ김성수ㆍ김준식ㆍ박인동ㆍ전재운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김성준ㆍ이용선ㆍ김준식ㆍ이병래ㆍ박인동ㆍ전재운ㆍ임지훈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신은호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용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대리 이용선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4건의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ㆍ장애인ㆍ아동의 돌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 소재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간결성, 명확성 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정책설정, 성과환류 등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제명을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조례의 통일성과 간결성 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점자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점자문화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 강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명확성, 간결성 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38조 및 제40조에 따라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상담,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례관리 등 안정적인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의장 신은호 이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ㆍ김병기ㆍ임동주ㆍ민경서ㆍ박성민ㆍ이용범ㆍ김종인ㆍ임지훈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24.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동의안 - 송도8공구 자동집하시설 부지 내 복합문화시설 건립 - 의장 신은호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동의안 - 송도8공구 자동집하시설 부지 내 복합문화시설 건립 -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대리 윤재상 최정예 산업경제위원회의 부위원장 윤재상 의원입니다. 금번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했습니다. 심사내용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의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립과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문맥상 해석이 모호한 조문과 용어를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방지시설설치자금 보조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2020년 12월 18일 개정된 환경정책자금융자 운용요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도시공원 입장료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인용 법률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코로나 국면에서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별표2의 사용료 부과징수 규정은 현행 조례를 유지하도록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동의안은 연수구의 송도8공구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부지 내 복합문화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막강 산업경제위원회 임동주 위원장, 김병기, 김종득, 안병배, 김희철, 노태손 의원께서 심사숙고한 5건에 대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동의안 - 송도8공구 자동집하시설 부지 내 복합문화시설 건립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의장 신은호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동의안 - 송도8공구 자동집하시설 부지 내 복합문화시설 건립 -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서정호ㆍ임지훈ㆍ조성혜ㆍ손민호ㆍ박종혁ㆍ고존수ㆍ신은호 의원 발의) 28.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민경서ㆍ이용선ㆍ임지훈ㆍ이용범ㆍ조선희ㆍ신은호ㆍ고존수ㆍ이오상 의원 발의) 29.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337-1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30.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의장 신은호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민경서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서 의원입니다.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건의안 1건, 의견청취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은 각계각층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및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시내버스모니터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원도심 공간 재창출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개발의 근거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337-1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는 해상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주민편의시설 조성, 토지이용 현황 및 인근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적정 용도지역을 결정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는 강화군 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ㆍ-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337-1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의장 신은호 민경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337-1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1. 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강원모ㆍ조성혜ㆍ이오상ㆍ김진규ㆍ임지훈ㆍ남궁형ㆍ신은호ㆍ백종빈ㆍ서정호ㆍ정창규ㆍ김강래ㆍ김종인 의원 발의) 32. 인천광역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 조례안(정창규 의원 대표발의)(정창규ㆍ서정호ㆍ김성준ㆍ이오상ㆍ임지훈ㆍ박성민ㆍ유세움ㆍ이병래 의원 발의) 33.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의장 신은호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서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서정호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 조례안은 국기 선양 사업 지원 및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국기에 대한 인식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도 교육부 총액인건비 확정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1354명에서 1명 증원하여 1355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의장 신은호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의사진행발언 의장 신은호 다음은 박정숙 의원님으로부터 남궁형 의원님의 발언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박정숙 의원 박정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유발언을 하고 존경하는, 존경했던 남궁형 의원님께서 저에 대한 디스를 좀 한 것 같은데 신성한 의회를, 인천광역시의회를 그런 식으로 ‘약장수’ 이런 얘기해도 됩니까? 저는 지역의, 인천광역시 시의원의 주요 할 일은 주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남궁형 의원님이 했던 저에 대한 기억은 조선일보 절독 때도 시의회 사무도 아닌데 거기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의장님, 조선일보 절독을 시의회에서 통과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조선일보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의원님,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시의회의 조선일보 절독 그것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마지막에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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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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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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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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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모

강원모의원

의석에서 본인 돈으로 보세요.) 자, 내일부터 조선일보 한 부 좀 내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의원님은, 제가 지역의 목소리를 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 혹시 저를 전담하는 무슨 전담반이십니까? 왜 저만 얘기를 하면 그렇게 나오셔서 말도 안 되는 ‘약장수’ 그것……. (

노태손의원

의석에서 개인 신상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중구에는 청사가 2개입니다. 청사가 2개인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영종도 갔다 오려면 34㎞입니다. 마음먹고 가야 돼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 거의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갔다 왔고. 그렇기 때문에 중구 얘기도 말씀드렸고 중구는 LH부터 구읍뱃터……. “잠깐 저 10분 기회 있죠.” 구읍뱃터의 새로운 명소로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하나가 없어요. 임시주차장 하나 있습니다. LH에서 매각할 때 주차장 부지 매각했는데 도시는 다 호텔도 6개나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부지만 조건부 매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는 있는데 주차장이 없는 형국입니다. 이것 해결하려면 중구청, 경제청, LH, 도시공사 다 쫓아다녀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3시에 다시 LH를, 제가 본사 본부장님 계속 면담 요청했더니 면담은 안 되고 직원이 와서 해명한다 합니다. 그래서 3시에 오늘, 그 정도로 지역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ㆍ동구 문제는 지금이 딱 적기입니다. 영종국제도시의 인구가 10만이 넘었어요. 그러면 지금 분구 얘기할 때 된 겁니다. 청사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동구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구 인구가 지금 몇 명입니까, 존경하는 남궁형 의원님? 6만이잖아요. 거기에 청사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시의원들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많은 사람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다 분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도 분구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상한 사람들 만난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분구 이대로 그냥 동구는 동구대로 가야 되고 그대로, 지금 얘기 논의할 때 아닙니까?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우리 시의원의 의무입니다. 그것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동구는 제가 애정이 없고 그냥 말로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동구에 가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폐선박 무덤이 있어요. 배가 고장이 나면 거기에 갖다 버립니다. 그것도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선박수리단지 용역도 넣었습니다. 동구에 그럴 만한 관광지 있습니까? 어디가 제일 관광지로 얘기를 해야 되나요? (
재상

윤재상의원

의석에서 강화군이 좋지, 강화군이.) 그렇죠? 그래서 북성포구 새로 만들어지니까 거기 정말 관광으로서 살려야 될 선상파시, 선상파시 정말 중요해서 선상파시 용역도 넣었습니다, 활성화 용역. 선상파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선상파시는 3대의 노하우가 모아져야만 선상파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바다에 대한 모든 지식이 있어야만 선상파시를 할 수 있는데 그 색깔이 중구와 동구의 원도심에 딱 맞는, 제가 아까 말씀에서도 자유발언할 때도 그 말씀드렸습니다. 중구는 역사ㆍ문화로 해서 발전시켜야 되고 원도심특별회계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특화시켜야 된다고 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저 전담마크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면 저도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신성한 시의회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이 작은 소수의 당이어서 그런가요? 그러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재상 의원님과 저밖에 없습니다, 야당이. 그렇다고 그렇게 대놓고……. 조선희 의원님은 한 분이시고……. (

「조선희 의원님도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종혁

박종혁의원

의석에서 무소속도 있어요.) 그런데 왜, 조선희 의원님도 그렇게 반론하셨습니까? 저만 했습니까? 저만 매일 이상한 얘기하는 겁니까? (

「발언하셨으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그만하세요.)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선일보 절독 때도 정말 많이 참았는데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소수야당을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개인적으로 한 번이라도 오셔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왜 와서 이렇게 계속 기분 안 좋은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은호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8대의회는 소수정당이라고 해서 의견을 무시한 적 한 번도 없고요. 가장 많은 발언 기회도 드렸고 충분히 열려 있는 의회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본인 생각이 그렇다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니까 참고하셔서 발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월 20일 제1차 본회의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022년 제1차 인천관광 미래전략 실무협의체 현장인 소래습지 생태공원과 시흥 갯골생태공원을 방문하여 관광사업 정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최근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대형 건설공사 현장인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주안1구역과 무주골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겨울철 안전관리 실태점검 및 현장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설명 및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장실에서는 의원연구단체들의 2021년 연구성과를 시민들에게 공유해 시정현안에 대한 이해와 공감, 대응방안 등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성과 전시 및 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백종빈 부의장님께서 참석한 가운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2022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활동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다양성 연구회에서는 2022년도 활동방향 및 세부추진계획 논의를 위한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인천 내항재생 뉴딜정책 연구회에서는 인천형 항만 재생사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2022년 운영계획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는 동료 의원님들의 시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항상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들어 첫 번째 열린 제277회 임시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종합점검하였고 민생과 밀접한 조례안 등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임인년 올 한 해를 활기차고 새롭게 시작하는 임시회였던 만큼 앞으로도 전체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1월 25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국내 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지난해 인천지역은 43만 3000명이 전입하고 42만 2000명이 전출해 전입자가 1만 1000명 많은 인구 순유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인구 순유출했던 것에서 2년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된 것이며 유입한 인구의 30%는 주택을 이유로 꼽았고 직업적 이유가 29%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구 순유입의 요인으로는 송도, 영종, 검단 등의 신도시 건설사업과 같은 다양한 주택 보급 확대정책과 원도심 재생사업, 재건축사업 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 결과이며 직업적 이유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발굴 추진을 통한 바이오와 수소경제, 항공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을 창출해 낸 결과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지속적인 인구유입을 도모함은 물론 300만 도시 인천을 조기에 실현하고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월 20일 시에서는 송도국제도시 인하대학교 항공우주융합캠퍼스에서 박남춘 시장님,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님,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님,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수도권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는 지난해 9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매년 국비 4억 6000만원을 지원받아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의 예방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특성을 분석하여 대기오염 발생 우려지역을 도출하고 수도권 지역의 고해상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검증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환경부와 수도권의 지방정부가 적극 협력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와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송도항공우주산학융합원 1층에 드론과 도심 항공교통 등 항공 모빌리티의 비행체 개발과 검증에 필요한 도심 항공교통 실내테스트실을 구축하여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설은 기업과 대학 등에서 자체 연구개발 목적으로 구축한 사례는 있으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공동 및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것은 국내 첫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항공우주산학융합원과 적극 협력하여 인천이 도심 항공교통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실증도시 및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시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협치를 극대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뒷받침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지역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남춘 시장님과 장우삼 부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출자ㆍ출연기관 임원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19 현장에 근무하시는 의료진, 자원봉사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36인) ㆍ찬성의원(36인) 강원모 고존수 김국환 김성수 김성준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노태손 박성민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2.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36인) ㆍ찬성의원(36인) 강원모 고존수 김국환 김성수 김성준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노태손 박성민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3.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ㆍ재석의원(36인) ㆍ찬성의원(36인) 강원모 고존수 김국환 김성수 김성준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노태손 박성민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4.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ㆍ재석의원(36인) ㆍ찬성의원(36인) 강원모 고존수 김국환 김성수 김성준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노태손 박성민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5.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36인) ㆍ찬성의원(36인) 강원모 고존수 김국환 김성수 김성준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노태손 박성민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6. 인천광역시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ㆍ재석의원(36인) ㆍ찬성의원(36인) 강원모 고존수 김국환 김성수 김성준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노태손 박성민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7.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36인) ㆍ찬성의원(36인) 강원모 고존수 김국환 김성수 김성준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노태손 박성민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8.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36인) ㆍ찬성의원(36인) 강원모 고존수 김국환 김성수 김성준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노태손 박성민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9.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36인) ㆍ찬성의원(36인) 강원모 고존수 김국환 김성수 김성준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노태손 박성민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10.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36인) ㆍ찬성의원(36인) 강원모 고존수 김국환 김성수 김성준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노태손 박성민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11.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36인) ㆍ찬성의원(36인) 강원모 고존수 김국환 김성수 김성준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노태손 박성민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12.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36인) ㆍ찬성의원(36인) 강원모 고존수 김국환 김성수 김성준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노태손 박성민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13.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ㆍ재석의원(36인) ㆍ찬성의원(36인) 강원모 고존수 김국환 김성수 김성준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노태손 박성민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14.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36인) ㆍ찬성의원(36인) 강원모 고존수 김국환 김성수 김성준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노태손 박성민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15. 행정구역(중구-미추홀구) 경계조정 동의안 ㆍ재석의원(36인) ㆍ찬성의원(36인) 강원모 고존수 김국환 김성수 김성준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노태손 박성민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16.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ㆍ재석의원(36인) ㆍ찬성의원(36인) 강원모 고존수 김국환 김성수 김성준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노태손 박성민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17.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 ㆍ재석의원(36인) ㆍ찬성의원(36인) 강원모 고존수 김국환 김성수 김성준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노태손 박성민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18. 인천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ㆍ재석의원(36인) ㆍ찬성의원(36인) 강원모 고존수 김국환 김성수 김성준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노태손 박성민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19.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ㆍ재석의원(36인) ㆍ찬성의원(36인) 강원모 고존수 김국환 김성수 김성준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노태손 박성민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20.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36인) ㆍ찬성의원(36인) 강원모 고존수 김국환 김성수 김성준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노태손 박성민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21. 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ㆍ재석의원(36인) ㆍ찬성의원(36인) 강원모 고존수 김국환 김성수 김성준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노태손 박성민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22. 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재석의원(36인) ㆍ찬성의원(36인) 강원모 고존수 김국환 김성수 김성준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노태손 박성민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23. 인천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ㆍ재석의원(36인) ㆍ찬성의원(36인) 강원모 고존수 김국환 김성수 김성준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노태손 박성민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24.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36인) ㆍ찬성의원(36인) 강원모 고존수 김국환 김성수 김성준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노태손 박성민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25.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36인) ㆍ찬성의원(36인) 강원모 고존수 김국환 김성수 김성준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노태손 박성민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26. 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동의안 - 송도8공구 자동집하시설 부지 내 복합문화시설 건립 - ㆍ재석의원(36인) ㆍ찬성의원(36인) 강원모 고존수 김국환 김성수 김성준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노태손 박성민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27.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 ㆍ재석의원(36인) ㆍ찬성의원(36인) 강원모 고존수 김국환 김성수 김성준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노태손 박성민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28.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ㆍ재석의원(36인) ㆍ찬성의원(36인) 강원모 고존수 김국환 김성수 김성준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노태손 박성민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29.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337-1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 ㆍ재석의원(36인) ㆍ찬성의원(36인) 강원모 고존수 김국환 김성수 김성준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노태손 박성민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30.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ㆍ재석의원(36인) ㆍ찬성의원(36인) 강원모 고존수 김국환 김성수 김성준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노태손 박성민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31. 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ㆍ재석의원(36인) ㆍ찬성의원(36인) 강원모 고존수 김국환 김성수 김성준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노태손 박성민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32. 인천광역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 조례안 ㆍ재석의원(36인) ㆍ찬성의원(36인) 강원모 고존수 김국환 김성수 김성준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노태손 박성민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33.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36인) ㆍ찬성의원(36인) 강원모 고존수 김국환 김성수 김성준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노태손 박성민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접기

11시 46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1인) 김강래
세미

서세미속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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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