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신인용 의원 구정질문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을 지켜 봐주시기 위해서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1인2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문봉주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국ㆍ실ㆍ과장님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올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이 시점에서 무척이나 착잡하고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비단 늦가을이 주는 계절의 쓸쓸함과 허전함만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감회는 처해 있는 입장과 처지에 따라 다소 다르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2일 국회에서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으며 이 법률은 2008년8월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이 발의되어 통과 되기까지는 장장 5년의 시간이 흘렀으며 그 중심에는 사단법인 한국효도회의 배갑제 이사장님을 비롯한 한국효도회 관계자들의 지대한 노력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남구에서 지난 4년여 동안 추진하고 있는 효사랑, 이 운동도 이 정도면 결실을 맺었다고 봅니다. 남구에서 그간 추진했던 효사랑업무도 이제는 위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우리 효사랑업무도 민간단체나 교육기관에 넘기고 새로운 차원의 지원방안을 찾아야 될 때라고 보고 있으며 우리 남구도 재원 확보에 주력하여 남구발전과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더 매진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본 의원의 질문은 남구민의 충분한 알권리와,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직원 김종수 자살사건의 진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4월21일 당시 보건소 직원인 지방보건 서기 김종수씨 자살기도사건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금년 8월 중순경 진정인 김종수씨 친누나인 김기순씨로부터 금시초문의 진정서를 우편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진정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이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왜 극단적인 자살을 택하지 않으면 안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어 부득이 이 진실과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진정인의 진정내용을 100% 믿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간의 정황을 보았을 때 단순 자살로 규정 짓기에는 너무 애석한 부분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실에 입각하여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원이었던 김종수씨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힘들다는 하소연을 직속상관인 보건소장에게 자주 하였다고 하는 내용이 그 진정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2003년도 남구청 효사랑 축제 무렵에 그의 처가 병환으로, 나중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갑상선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출근을 못한 적이 있는데 이것 또한 사실이었는지, 세 번째 진정서에 의하면 김종수는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과장의 요구에 민원인들로부터 공무원의 직권을 이용하여 돈을 받아 상납한 일이 있었다는데 이런 일이 그 김종수씨는 생리에 맞지 않아 자신은 이를 할 수 없었다고 했다는데 이것 또한 사실인지, 지금도 보건소 주변에서 그런 잘못된 관행이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006년4월21일자 신세계 신경정신과의원과 동년 5월12일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는 당시 환자의 진술내용과 관련하여 의사가 작성했을 걸로 미루어 보건데 이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라고 보고 계시는지, 다섯 번째 망인인 김종수는 1998년 서구 보건소에서 남구청으로 전입되어 2006년4월21일까지 재직하면서 그동안 서구청과 근무처에서 많은 상도 수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종수씨가 성격상 서구 보건소에서 근무를 계속 했더라도 이런 자살시도를 감행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대촌 드라마영상센터 복구의 허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3월 화재로 인해서 대촌 드라마영상센터가 문을 닫은지 어언 2년5개월이 흐른 금년 8월20일 새롭게 단장을 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언론에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2007년8월23일자 효사랑 남구소식지에 의하면 ‘대촌 드라마영상센터 복구 완료’라는 메인타이틀과 부제에 ‘영화 제작사들 벌써부터 세트장 사용 요청 쇄도’라는 제하의 글이 1면 전체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의 요지는 화재만 발생하지 않았었더라면 5ㆍ18을 소재로 한 ‘화려한 휴가’는 물론이며 많은 영화 제작사나 방송사에서 남구에 수익을 남겨 주었을 것인데 이에 대한 아쉬움과, 이제 복구가 되었으니 제작사들로부터 그동안 어려웠던 과거를 딛고 이제는 일거에 횡재라고 할 수 있을 좋은 기회가 왔다는 그런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못한 대목이 있는데 이는 최초 투입비용 16억3,000만원 예산이 투입된 드라마영상센터가, 2년5개월 동안 화재로 인해서 계속 방치되었던 그런 건물이 1억5,000만원의 복구비용으로 100%의 원형복구가 완료된 상태라는 그런 기사내용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첫째 1억5,000만원의 복구비용으로 100%의 원형복구가 될 수 있었다면 이 영상센터 건축할 당시에도 줄잡아 3억에서 5억이면 멋지게 완성될수 있었을, 그런 영상센터라고 생각하며 최초 이 센터를 건축하는데 어떻게 거액의 16억3,000만원이 투입되었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촌 드라마영상센터는 본래 남구청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건축하였는데 복구에 필요했던 1억5,000만원의 비용에 대해서 영화와 드라마 촬영 등의 수입을 통해 보존해 주기로 하였다는 그런 기사가 있는데, 과연 이 방법이 맞는 것인지, 본의원은 당연히 화재 당시 피해의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이나 손실배상을 시켜 보존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양기술주식회사 대표 박찬주씨는 이 복구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기여를 했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 혹 드라마영상센터의 복구시점이 황청장의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은 아니었는지, 이런 대목도 묻고 싶습니다.
차제에 당부드립니다. 꿈과 현실은 엄연히 다릅니다. 꿈이 현실이 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마는 인근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영산강변에 자리한 인기리에 방영되었었던 주몽 세트장도 최근 민간자본 유치, 경영수익 극대화 등을 통해 추진한 제3섹타 방식의 나주시의 법인설립 추진을 시도했으나 나주시 의회에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전국의 800만 관객을 동원한 북구 오룡동 첨단지구에 설치한 영화 ‘화려한 휴가’세트장도 관리 주체인 주식회사 기획시대가 전기료, 인건비 등 감당하기 힘든 비용 때문에 지난 10월24일 잠정 폐쇄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기획시대에 따르면 4만6,281㎡ 부지에 30억원이 투입된 세트장도 특별한 활용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결국 임대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말쯤이면 관리비용 때문에 완전 철거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남구 드라마영상센터의 교훈은 오르지 못할 산을 오르려다 낙상하여 병원에서 후회하는 모습과도 흡사하여 오르지 못할 산은 처음부터 신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은 지극히 불행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남겨준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루에도 구청을 상대로 많은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을 처리한 공무원 역시 민원부서에서 민원해결을 위해 많은 고생을 하는 모습을 저도 생생히 목격 했습니다.
그러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은 절대 친절과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무원이 법규를 잘못 해석하여 민원인에게 재산상, 시간상, 정신상 막대한 피해를 줬다면 그 민원인은 과연 구청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답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을 박모씨가 남구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과 함께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청에서 반려되자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토지거래신청 절차 이행청구소를 제기하여 2006년7월4일 승소판결을 받아 2006년8월7일 이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이 사건 매매거래 허가신청을 구청에 신청하였으나 남구청은 매도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매매거래 허가를 불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본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참석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심의 상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매수인은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 제120조에 의거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본의원은 남구청에 불허가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불허사유가 아니되므로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 제119조1항나호에 근거하여 허가할 수 있으니 허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다시 연기하여 심의를 또 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담당공무원은 법규 해석을 잘못하여 결국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2006년8월11일 남구청이 박씨에 대한 토지거래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취소하라는 판결을 2007년5월31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담당직원을 포함한 구청 관계자 여러분! 한 직원의 왜곡된 법 인식과 해석이 얼마나 많은 값진 대가를 지불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한 사례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첫째 지금도 집행부에서는 사법부 판단이 오히려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두 번째 판결주문 제2항에 보면 원고에게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전액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급이 되었는지요.
셋째 그 패소비용은 구청의 몫인지, 그 법의 해석을 잘못해서 여러번에 걸쳐서 힘든 과정 속에서 결론을 못내 결국 패소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몫은 담당자 몫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원의 판단도 합의사건일 때는 합의하는 과정에서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되나 법규 해석만큼은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남긴 좋은 사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실효성 없는 조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남구에는 많은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조례가 많다는 사실을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민원이 제기된 조례 중 그 실태 하나를 소개하자면 2007년7월10일 제정된 남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동 조례에 의하면 제1조에 목적, 제2조에 적용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에 의하면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남구청은 위 조례에 의거, 지금까지 장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었던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범위에서 동 조례 제2조1항에 의하면 공공시설의 적용범위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범위 내에 속하는 남구 관내 공공시설은 구체적으로 몇 군데나 되는지 또한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난다고 했을 때 라면도 못 먹는 한 가정의 애들은 그 부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남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 보니 우리 남구청 소속 공무원들과 남구 지역민들의 복지예산을 편성하는데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 우리 의원들의 애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재원 부족으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만약 이런 사실을 우리 남구민이 안다면 누가 우리 남구에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비근한 예로 함평군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축제로 처음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나비효과를 보아 시간이 흐르면서 침체된 경제도 살리고 이 축제를 산업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연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최근에는 그 파급효과로 함평 신광면에 자연생태공원을 조성, 국향대전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만들어 수입도 올리면서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남구는 드라마영상센터나 만들어 언제 찾아올 지 모르는 손님을 기다리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거미의 모습보다는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수익을 올릴려고 하는 그런 개미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더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특별한 묘책을 발굴,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구청에 촉구합니다. 특히 효사랑 운동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며 심지어 선거를 염두해 둔 것이라고까지 주변에서 회자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제발 주변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끝으로 일화 하나 소개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하고 고양시를 잇는 곳에 해읍령이라고 하는 고개가 있습니다. 이곳에 두 사람의 도적에 얽힌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두 도적은 도적질을 아주 잘해가지고 거기서 빼앗은 장물이 더 이상 숲에 숨길 수 없을만큼 많아지게 되자 두 도적은 그 장물을 둘로 나누어가지고 가져도 충분한데도 오히려 그것이 욕심에 차지 않아 하나가 없어지게 되면 그것이 내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특별히 묘안을 짜서 실행에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묘책을 짰느냐, 한 도적은 다른 도적을 죽일 요량으로 독이든 술을 구하러 읍내에 갔고, 또 다른 도적은 그가 돌아오면 단칼에 목을 베어버리고 그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터에 독이든 술을 가지고 오던 도적은 들어오자마자 그 칼에 맞고 목이 날아가게 되었고 칼을 든 도적은 그 많은 장물을 자기 혼자 독차지한 것에 대해서 너무도 기쁜 나머지 무심결에 독이든 물을 흥에 겨워 마시고 그 역시 죽어버렸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조감을 모르는 두 도적은 이렇게 최후의 운명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한 가정에서나, 사회, 직장은 물론이며 더 나아가 의회와 집행부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2007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말끔히 정리하고 2008년도에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 남구발전과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차게 함께 매진할 것을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